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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상병헌 의원 발언

100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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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상병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님을 대리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해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효숙·안신일·여미전·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의 설치가 남발되거나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있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회의 설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의결된 후 자동 해산하는 형태의 비상설 운영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