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동빈 의원 발언

100회 제2교육안전위원회2025-08-27

김동빈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대통령 훈령과 「통합방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정하고, 아울러 통합방위 체계 강화를 위한 첨단 장비 사용과 정보 공유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제7호와 안 제3조제4항제3호에서 “군사안보지원부대”를 “방첩부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제4항제6호에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한 간사에 소방담당간사를 추가했으며, 안 제7조제5항에서는 통합방위 정보 공유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