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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인호 의원 발언

100회 제2교육안전위원회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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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효숙·박란희·안신일·여미전·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교육안전 관련 행정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 교육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2항에서 교육기관의 교육안전 현황 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제1항에서는 교육안전관리위원회의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