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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지성 의원 발언

100회 제2교육안전위원회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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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윤지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충식·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고교학점제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 조치를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 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교육감의 책무로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다양화와 공동 교육과정 개설을 위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교원 연수 및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및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고교학점제 실태조사 및 조사 결과를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