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란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효숙·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시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신기술 기반의 직업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취업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직업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직업교육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직업교육 운영 실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직업교육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직업교육 관련 사업의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