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란희 의원 발언

100회 제2교육안전위원회2025-08-27

박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발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98회 정례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하여 보류된 안건으로 김효숙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과 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현미·김현옥·상병헌·안신일·윤지성·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교직원의 면책 조항을 추가하고, 현장체험 진행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에서 조례 적용 대상 학교 범위에 유치원을 포함하여 정의하고, 안 제4조제7호와 제8호에서 지역 계획 수립 시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및 안전사고 관련 법적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안 제5조제1항제3호, 안 제5조제3항에서는 학교 계획 수립 시 보조인력 배치 사항과 일부 조문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3항제10호에서는 일정 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교육감이 안전요원 배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맞춰 보조인력 배치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안 제7조에서 일부 수정 사항이 있어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4항의 조문인 제4항 학교장은 보조인력을 배치할 경우 학생 50명당 1명의 보조인력을 배치한다를 “학교장은 보조인력을 배치할 경우, 학급당 또는 차량 1대당 1명 이상 배치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발의 이유는 학급당 또는 차량 1대당 1명 이상의 보조인력을 배치하여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의 안전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수정발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