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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정운상 의원 발언

111회 제2본회의200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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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써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제2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제5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제2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건재의원입니다. 옷깃을 여미게 하는 초겨울의 차가운 바람과 정부의 팔당주변 난개발 방지대책 발표 및 양평군 전지역의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으로 군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더욱 제약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어 군민 여러분이 체감하는 추위는 여느 때보다 더욱 차갑게 느껴져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의견을 묵살하고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한 반민주적이고 획일적인 정부의 규제정책에 대하여 우리의 주장 관철을 위해 군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지난 14일 제11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양평군 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안) 입니다. 우리군의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우수한 학생들이 서울 및 수도권의 학교로 진학하는 현상이 매년 반복되며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을 위하여 도시로 이주하는 등 인구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가뜩이나 침체된 지역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군민의 교육비가 가중되고 있고, 이에 따라 학생들의 면학 의욕을 높이고 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며, 애향심을 고취시켜 21세기 양평발전을 이끌어 나갈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조성 목표액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미약하고, 현재 지역경제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기금조성계획 및 운용 방안, 시기 및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심의를 위해 보류시키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양평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옥외광고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과 경기도옥외광고물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를 제정운영 함에 있어 관련 법규 및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경우 오해 및 불신의 소지가 없도록 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 및 관련법규에 의하여 위탁 시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양평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어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기금으로 충당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조례의 제정에 앞서 주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함으로서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양평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에서 규정한 정상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일부 조항 등에서 불합리하게 사용한 자구 및 용어가 있어 위원회에서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조직관리의 효율성과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주민우선, 경제우선의 새 양평건설을 추진 할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직개편을 시행함에 있어 단수직렬을 복수직렬로 변경함에 따라 특정 기술직 공무원들의 보직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제증명등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하여 원가 계산 결과 미달되는 수수료에 대한 인상과 제증명 수수료 징수에 관한 관련 상위법규의 개정 또는 폐지됨에 따라 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평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에서 규정한 입법예고 및 양평군소비자보호조례 제33조 규정에 의거 양평군 소비자 정책심의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서 관련법규 및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성심을 다해주신 최상호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과 원활한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에 더욱 유념하시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유현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현진의원입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과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 행정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개선 및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기간 내에 방대한 양의 서류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감사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번 회기에 행정사무 감사계획의 승인과 그에 따른 감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에 의거 특별위원회 전 위원을 4개 반으로 편성하여 각 분야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특별위원회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을 특별위원회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덧 올 한해도 한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