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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현정 의원 발언

100회 제2교육안전위원회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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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순열·최원석·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학교도서관의 전문적 운영과 교육적 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배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학교도서관의 양서 보유와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자료의 점검과 폐기·제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해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에서 전문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의3에서는 학교 도서 점검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