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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지성 의원 발언

100회 제2교육안전위원회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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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현옥·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민감사관 제도의 역할 강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참여 범위와 직무 제외 범위를 명확히 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제4호에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위촉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5호에서는 시민감사관이 참여 가능한 감사·조사 범위를, 안 제4조제2항제3호에서는 시민감사관의 직무 제외 범위를 추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