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선배 의원 발언
그런데 100억을 목표로 해서 하면 100억이 될 때까지 지출을 안하고 그 기금조성 하는데 열의로 해야지 여기서 조례는 100억에 목표로 해서 기금조성 하는 걸로 조례는 정해놓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위원회에서 쓰겠다면 내년도부터나 금년 하반기서부터 쓴다면 이 조례와 위원회와의 구성이 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야.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쓴다면 동창들이나 동문들이나 주위의 일반 유지들이 헌금을 낸 부분을 가지고 사용한다는 건 모르지만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100억 목표로 가는데 우리는 100억 목표 달성을 위해서 4년 동안 25억씩 투자를 한다고 조례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쓰겠다면 10억이고 5억이고 쓰겠다면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 조례와 쓰는 문제는 엇갈린다, 규정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