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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현미 의원 발언

100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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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협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오니 오는 9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시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님들께서는 의회 내에 대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과 조례는 지방의회의 가장 핵심적인 권한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해 보장된 시민 대표기관의 고유 권한입니다.

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어떤 제도가 현장에 작동할지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이에 어떠한 폄훼도, 왜곡하는 행위가 없기를 희망합니다. 더불어 시민의 의사를 침해하는 왜곡된 것들은 나타나지 않길 희망하면서 제10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