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현미 의원 발언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 조례는 지방의회의 가장 핵심적인 권한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해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고유 권한으로 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어떤 제도가 현장에 작동될지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이에 의원들이 심의하는 것들에 대해서 폄하하는 행위나 왜곡하는 것들이 전달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