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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선배 의원 발언

112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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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선 문제 먼저 아까 최상호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50인, 이 50인 이내라고 그랬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어떤 회의를 주재하려면 50인에 과반수가 참석을 해야 되고, 거기서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모든 동의안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른 면단위나 군단위에서도 보면은 인원 숫자만 배정을 해 놨지, 회의를 하면 거의 과반수를 넘기기 어려운 입장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이 부분은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하면은 실과장님들이 잘 저거를 해서 꼭 열의를 가지고 참석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50인을 안 채우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이 가동될 수 있는 인원을 참작해서 구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 대구광역시, 광역시 하는데 대구광역시하고 우리 양평군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완전히 틀립니다.

거기서 모태를 땄다고 그래도 이 문제는 우리 양평군 농촌에 맞는 실정에 협의회가 되어야 되지 대구시 어떤 광역시에 전부 장사를 하고 농민들 얼마 없는 거기에 모체를 따 가지고 우리 양평군에 어떤 협의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군이 살아 남고 우리 군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협의회가 구성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안구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경제인이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양평군 전체를 통괄해서 농어민이 됐든, 상인이 됐든 또 어떤 버스기사가 됐든 망라해서 거기에 지식과 열의를 가지고 있는 분으로 구성을 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경제협의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