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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장수 의원 발언

112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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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제2조 기능에서 보면은 대구광역시의 예를 들면은 기능에 1항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2항에 유통 산업 발전 시행령 등등, 또 3항에 지방 공공요금에 관한 사항, 4항에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 5항에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등등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 관련 조례에는 그 기능이 세부적인 사항이 좀 내용이 빠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어떻게 해서 빠진 건지 답변해 주시고, 제3조 구성에 보게 되면은 대구에 보면은 언론기관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4항에 보면은 유통 산업 발전 시행령법에 해당하는 자, 5항에 보면은 소비자보호대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런 등등도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 안구희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마는 농어민 대표라든가 이런 타 시·군의 언론기관, 유통 산업 관련 단체, 소비자보호법 단체 등등이 빠졌는데 지금 관계관께서 답변하신 대로 4항에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 여기에 포괄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