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장수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매년 3억씩 해서 17년을 갈 것이냐, 3억 이상으로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3억 이상의 자금 형편에 따라서 단축시킬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은 아예 조례 개정을 해서 10년으로 묶어서 거기에 10년 안에 달성시키실 것인지 그런 것을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농촌여성발전기금에 올해 지출계획이 나와있는데 당초에 농어민 여성들 농촌으로 시집을 와서 고생하시는 여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농촌으로 시집와서 뭔가 복지적인 혜택을 줘야 되는데 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양평지역이 농업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농촌의 총각들이 장가를 못 갑니다. 고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농촌으로 시집오는 여성들의 어떤 복지적인 혜택 차원도 되고 또 우리 양평군에 여성을 위한 어떤 복지사업을 하고 이렇게 있다는 홍보도 되고 그래서 어떤 농촌인력 확보 내지는 농촌총각들 장가를 보내는 어떤 차원 등등 여러 가지 서민층 농촌여성들을 위한 당초에 그런 여성 출산장려금 지급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목적을 두고 당초에 설립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여성 어떤 무슨 지원, 여성 세미나 이 세미나는 다른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소득층 농촌여성들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금을 준다 그런 어떤 복지적인,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데 사용을 하셔야지 이런 경상적인 선심성 세미나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기금에서 지출을 하면은 당초 기금조성목적과 어긋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담당 실과에서 계획을 세우셔서 정말 농촌여성들 아기를 출산하면은 장려금으로 지급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조례 설정하실 때 담당과장도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다시 계획을 세워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농업발전기금 제가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