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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미경 의원 발언

348회 제2교통건설체육위원회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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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제가 한번 문의를 해봤어요. 2004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됐는데 이제까지 아무 그게 없으니까 본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재산권 침해를 받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저는 공원 쪽에 그동안에 계속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 중간의 역할을, 우리는 공원도 필요하고 이분들의 사유재산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고 그런 차원에서 중심을 잡는 것이 솔직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도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말씀하신 일몰제에 임박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20여 년에 가까워 와요.

오는데, 그러면 “20년 다 채워가지고 그때 가서 보호하자.”라고 하실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어차피 해제해야 될 데는 해제해야 되지만 해제될 거라면, 얼마나 지금 해제할 부분이 남아 있나요? 수원시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됐는데 도로 중에 해제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2월이면 어느 정도 나올 것 아니에요,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