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병숙 의원 발언
위원 :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2쪽을 보면 고령자 친화직종에 대해서 써주셨는데 여기를 읽어보면 권고사항으로 고령자 친화직종 같은 경우 65세를 정년으로 할 것을 권고했고 또 문제점으로는 정년연장에 따라 퇴직금 50%가 가산됨에 따라서 하지 말라고 또 정부에서 했다는 식으로 써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나온 것, 1차∼10차까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 다 주시고 그리고 정년연장에 따른 퇴직금이 약 62억이나, 고령자 친화직종을 하면 그렇게 추가소요가 예상이 되나 봐요. 여기에 대한 산정표 마련하신 것 주시고, 그다음에 퇴직금누진제와 호봉제 임금체제에 따라서 과도한 재정부담 초래할 수 있으니까 65세까지 고령자 친화직종을 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런 서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예산심사 때 문화향수의 집에 대해서 이용상태가 없는데도 과도한 운영비나 유지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예산삭감을 하려다가 최소한의 유지비만 인정하고 놔뒀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내용으로는 “이용률을 높이겠다.” 그리고 “공직자들의 마음치유를 하는 곳으로 해서 잘 이용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본 위원이 광교산에서 내려왔는데 수원시 공직자분 몇 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했더니, “등산 왔다가 내려가시는 길이냐” 그런데 등산복장은 아니셨습니다.
그랬더니 문화향수의 집에서 전날 모임을 가지셨다가 오시는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음성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