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현 의원 발언
위원 법무혁신담당관 소관인데요. 여기 안에 내용은 없더라고요. 기억 속에는 임추위 관련해서 소송했던 부분들이 질의로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운영위원회 하면서 우리 의회에도 얘기는 좀 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세종시 안에 있는 기관 대 기관의 소송으로 법률비용이 나왔잖아요.
의회는 승소는 했고 시청은 패소를 했고. 그럼 법률비용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다가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타부타 이런 거 다 빼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쓰는 돈들,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시민의 혈세, 시민의 세금’이라고 표현을 많이들 하시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시민의 세금이 잘못 나간 경우라고 보거든요.
물론 의회와 시청과의 의견이 다르고 법률적인 판단이 좀 달랐기 때문에 소송으로 인한 부분이 2년 6개월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임추위 선임의 건에 대해서 시장 추천 2명, 의회 추천 3명 그리고 기관 추천 2명. 그런데 기관 추천은 대부분 기관장님들이 시장님 추천으로 인해서 오시거든요. 그럼 잘 생각해 보면, 비율로 보면 한 4 대 3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시정이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산하기관장은 시장님이 추천하는 인사들이 많이 오시지요. 그러면 기관에 대한 추천인들은 대부분 시장님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하기관장에 대한 비율들이 그러면 4 대 3 정도 되는데 당시에 이게 조례 발의가 되면서 시청은 그 부분이 마땅치 않다라고 했을 거고요.
그래서 소송까지 이어졌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주세요. 결과적으로, 결과론적이기는 하지만 결국 시의회의 손을 들었거든요, 법원에서는. 그러면 이 법률비용 자체가 사실 허투루 쓰인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기관도 아니고요, 물론 기관은 다르지만 세종시의회랑 세종시는 시민분들이 주신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인데요. 의견이 맞지 않아서 소송으로 인해서 소송비용이 발생해서, 지금이야, 이번 건이야 의회가 승소해서 의회가 받겠지만 반대로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시청이 승소하면 또 의회가 시청에게 법률비용을 줘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여기까지 가기 전에 충분한 건의가, 논의가 있고 대화로 풀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이 의장이셨고 이번에는, 결과는 임채성 의장님이 받으셨는데요. 의장님들의 의견은 한결같습니다. 지방의회의 정당한 권한하고 입법 자율성을 확인한 시점이라고 보고요.
이게 집행부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결과적으로 의회가 했던 말이 맞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 진짜 예산이 별로 없잖아요. 제가 의원 되고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했던 얘기가 “예산이 없습니다.”였습니다.
집행부에서 했던 얘기지요. 계속 예산이 없고, 예산이 부족하고, 필요한 사업에 예산 투입이 넉넉히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서로 간에 오해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힘겨루기로밖에 보이지 않는 안건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이런 건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잘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