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상병헌 의원 발언
위원 관련해서 세 가지만 아주 짧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규 위탁과 재위탁 그리고 재계약은 절차와 형식상 그리고 효과 면에서 매우 다르니까 다르게 적용해야 되고 적용할 수 있는 근거도 기준점을 다르게 설정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업무처리 지침 73쪽에도 반영돼 있는데요. 가급적 연 위탁금 1억 이상 사업은 외부 평가위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내부 지침에도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는 반영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요, 지난번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관련해서 감사위 감사가 있었는데 ‘엄한 직원들이 부메랑이 돼서 불이익받았다.’ 난 이렇게 느껴요. 당초에 정책기획관실에서, 기조실에서 명확하고, 재계약 내지 재위탁에 관련된 업무 기준을 설정해 놓지 못한 결과가 다른 직원들의 불이익으로 연결됐다.
따라서 “기조실에서는 업무적인 냉철한 반성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인데요. 9쪽입니다.
기본재산 승계라는 지적을 의회에서 여러 번 했는데 지난번에 인사청문회도 있었습니다만 기본재산 청산을 잘하셔서 새로 신설하는 통합 기관에 잘 승계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는 잘 챙기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