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상병헌 의원 발언
위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거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이 내용들이 운영위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에서 또 심사를 거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거치도록 이렇게 돼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의회의 동의 절차도 있어야 하고요.
그런데 적격자심의위원회나, 그러니까 적격자심의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거의 전적으로 참고 내지 의존합니다. 그런데 또 운영위의 심사 대상 내지 심사 자료는 평가위원들의 평가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형식상 여러 단계를 거치긴 하는데 “최초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자료가 현재로서는 매우 부실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민간위탁 처리 지침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이 안 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저도 집행부가 제출한 평가 업무처리 지침을 여러 번 봤는데요. 평가, 그러니까 위·수탁 금액이 1억이 넘으면 외부 평가위원들을 적극 활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