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운희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신운희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양평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양평군의회의 심의의결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존경하는 정운상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임오년을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항상 군정에 깊으신 이해와 배려를 베풀어 주신 의원님들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와 경기도 특별시책보전금인 용문철도자갈 채취장 공원화 사업비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재원 일부가 변경 또는 추가 내시 되었으며, 각종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금 그리고 사업비 재원 일부 변경, 고정 예산과 2002년도를 마무리짓는 정리차원의 예산안임을 설명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요약된 유인물에 의하여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3회 추경예산안 2,731억8,153만1,000원보다 38억6,186만5,000원이 증액된 2,770억4,339만6,000원으로 1.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3억4,598만2,000원이 증액된 2,193억6,970만9,000원으로 1.5%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억1,588만3,000원이 증액된 576억7,368만7,000원으로 0.9%가 증가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총 세입은 2,193억6,970만9,000원으로 3회 추경 예산보다 1.5%가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5억2,140만원, 세외수입이 1억669만3,000원, 지방교부세가 4억2,000만원, 재정보전금이 15억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7억9,388만9,000원을 합한 33억4,598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1%가 감액된 346억9,588만3,000원으로 그 중 인건비가 1억4,345만원, 경상적 경비가 2억5,169만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2.4%가 증액된 1,409억8,542만6,000원으로 그 중 보조사업에 12억8,388만8,000원과 자체사업에 19억5,982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은 1만원이 증액된 200억7,930만8,000원이며, 예비비는 1억1,809만8,000원이 증액된 9억5,728만5,000원이며, 기타 예산은 3억7,930만8,000원을 증액하여 226억5,18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액 193억6,970만9,000원은 일반행정비가 2% 증액되어 13.2%인 290억4,644만6,000원, 사회개발비가 0.6% 증액되어 32.1%인 704억4,185만원, 경제개발비가 2.4% 증액되어 43.6%인 956억9,015만원, 민방위비는 변경사항 없이 0.3%인 5억9,893만1,000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0.5%가 증액되어 10.8%인 235억9,233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5.3%가 증액된 70억7,681만1,000원으로 3억5,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영업비용에 8,500만원과 가동설비자산에 2억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외 7종으로 세입은 세외수입에 1억5,888만3,000원이 증액되어 0.3%가 증액된 505억9,687만6,000원이며, 세출은 경상예산에 1,684만4,000원, 사업예산에 4,800만1,000원, 예비비 등에 9,403만8,000원이 증가하여 1억5,888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및 기타 경상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40조1항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서 2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119건에 649억7,907만5,00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총 대비 83.2%인 540억4,907만2,000원이며 이중에서 본청예산은 93건에 538억9,407만2,000원과 읍·면예산은 3건에 1억5,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3건에 16.8%인 109억3,000만3,000원입니다. 내역은 238쪽부터 260쪽까지 수록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 향토민속관 건립 외 4건과 특별회계 초지·습지 조성사업 외 5건을 합한 총 11건에 사업비는 1,176억7,412만6,000원 중 2002년도까지 예산액은 278억3,643만2,000원으로 이중 집행액은 72억2,282만2,000원이며, 잔액은 206억1,361만원으로 2003년도로 계속해서 이월되겠습니다. 내역은 264쪽부터 수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 및 각 특별회계의 총체적인 예산개요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2002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넓으신 이해와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