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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정운상 의원 발언

112회 제5본회의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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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제3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제4항 2003년도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으로 지난 10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으로 어제에 이어서 군정에관한질문이 계속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제3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제4항 2003년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철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건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질의 등 안건심사에 성심 성의껏 답변을 하여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과 함께 감사 드리며, 지난 12월 2일 제1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3년도예산(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세입추계의 적정성과 소모적이거나 낭비요소가 있는 예산의 계상, 불요불급한 경비의 계상, 그리고 투자의 타당성, 합법성, 합리성과 비용 효과분석과 예산 사업별 상호 비교를 통한 우선순위 결정의 적정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내년도 군 살림이 알차게 편성되었는가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2002년 당초 예산보다 9.4%가 감소된 1,674억6,225만3,000원이 요구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0.8%가 감소된 1,378억6,953만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5.3%가 감소된 295억9,272만원입니다.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부문에 있어 지방세수입은 일반회계 총 규모의 10.4%인 142억9,400만원으로 주민세와 주행세는 증액된 반면 담배소비세는 감액되어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3억6,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9% 증액 된 145억6,243만4,000원, 지방교부세 410억, 지방양여금 24억원, 재정보전금 62억1,449만8,000원, 보조금 593억9,860만1,000원으로 세입추계가 적정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예산안의 내용 중 본 특별위원회 심사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일반회계 예산 2억2,424만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입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금 3,000만원과 관용차량 구입비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부문입니다. 제5회 허수아비축제 개최 경비로 1,000만원이 요구되었으나 사회단체에서 주관하기보다는 주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전액 삭감하였고, 팝스오케스트라단 사업활동비 지원금으로 3,000만원이 요구되었으나 지난해 수준과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한 환경농업 오리사육비로 325만원이 요구되었으나 사업의 실효성이 미흡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보건소의 위생업소 지도단속 등을 위한 업무용차량 구입비 1,534만원이 요구되었으나 효과성이 적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부문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차량 구입비로 1,600만원이 요구되었으나 차량을 이용한 지도단속도 필요하나 단속구간이 짧고 대부분 도로 폭이 협소하여 우리지역의 여건상 주·정차 단속요원들을 활용한 단속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시장운영관리비로 7,331만4,000원이 요구되었으나 현재 5명이 운영하고 있는 시장관리인을 3명으로 축소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연합회 행사지원비로 1,000만원이 요구되었으나 전년도 예산수준과 행사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앞으로 퇴비증산은 농가의 자율성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시상제를 시행할 경우 효과성보다는 전시행정의 우려가 있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선도농가 및 마을 키토산 공급을 위해 1억3,531만원이 요구되었으나 보다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6,765만5,000을 삭감하였으며, 버섯재배사 환경개선 시범 사업비로 7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본 사업 시행에 있어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10.3%가 증가된 55억782만6,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중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31.9%가 감액된 228억2,717만9,000으로 편성되었으나 예산안의 내용 중 상수원보호 구역 수질감시원 지원비 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나머지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설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에 적정성을 기하여야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적정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야 함에도 현 실정과 부합되지 않는 예산의 계상과 유사한 사업이 2개 부서에서 계획되어 있어 업무의 혼란과 중복 지원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업 예산은 한 부서로 일치시켜 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항별설명서 작성시 예산의 산출근거 미작성, 설명내용 부적정, 자료의 미흡 등으로 예산을 심사 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혼란이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환경농업은 21세기를 슬기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효율성이 증대 되도록 사후관리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환경농업은 우리 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아시아 유기농 학술대회와 같은 국제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전액 군비가 아닌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예산은 곧 우리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항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군정 전반에 걸쳐 예산이 당초 편성한 목적대로 잘 추진되어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예산 낭비요소를 최대한 줄여 예산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군정수행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는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당부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입니다. 현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 상환기금, 교육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 발전기금, 노인 복지기금,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장애인 복지기금, 여성 발전기금,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농업 발전기금, 재해 대책 기금, 재난 관리기금 등 총 12건입니다. 전년대비 기금의 조성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계획 수립과 집행으로 기금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기금운용에 있어 세미나 등 경상적 경비의 지출을 억제하고 기금이 실질적으로 군민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운용·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단월면 레포츠공원 조성을 위해 단월면 보룡리 산11번지외 1필지 1만6,600㎡의 부지 매입과 옥천면사무소 부지조성을 위한 옥천면 옥천리 740-5번지외 2필지 1,606㎡의 부지를 매입, 그리고 옥천·청운 면사무소 청사 2동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토지매입은 공인된 감정평가 기관에서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지만 토지매입에 있어 소유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됨으로 토지소유주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보상협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입니다. 예비비는 예기치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집행되는 것임으로 예비비 지출사안이 발생 때마다 의회에 보고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에서 지출한 내용이며,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이건재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몇 일 남지 않은 정례회와 2002년 한해의 알찬 마무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기금운영계획동의(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기금운영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예산(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예산(안)은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신운희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양평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양평군의회의 심의의결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존경하는 정운상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임오년을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항상 군정에 깊으신 이해와 배려를 베풀어 주신 의원님들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와 경기도 특별시책보전금인 용문철도자갈 채취장 공원화 사업비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재원 일부가 변경 또는 추가 내시 되었으며, 각종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금 그리고 사업비 재원 일부 변경, 고정 예산과 2002년도를 마무리짓는 정리차원의 예산안임을 설명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요약된 유인물에 의하여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3회 추경예산안 2,731억8,153만1,000원보다 38억6,186만5,000원이 증액된 2,770억4,339만6,000원으로 1.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3억4,598만2,000원이 증액된 2,193억6,970만9,000원으로 1.5%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억1,588만3,000원이 증액된 576억7,368만7,000원으로 0.9%가 증가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총 세입은 2,193억6,970만9,000원으로 3회 추경 예산보다 1.5%가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5억2,140만원, 세외수입이 1억669만3,000원, 지방교부세가 4억2,000만원, 재정보전금이 15억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7억9,388만9,000원을 합한 33억4,598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1%가 감액된 346억9,588만3,000원으로 그 중 인건비가 1억4,345만원, 경상적 경비가 2억5,169만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2.4%가 증액된 1,409억8,542만6,000원으로 그 중 보조사업에 12억8,388만8,000원과 자체사업에 19억5,982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은 1만원이 증액된 200억7,930만8,000원이며, 예비비는 1억1,809만8,000원이 증액된 9억5,728만5,000원이며, 기타 예산은 3억7,930만8,000원을 증액하여 226억5,18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액 193억6,970만9,000원은 일반행정비가 2% 증액되어 13.2%인 290억4,644만6,000원, 사회개발비가 0.6% 증액되어 32.1%인 704억4,185만원, 경제개발비가 2.4% 증액되어 43.6%인 956억9,015만원, 민방위비는 변경사항 없이 0.3%인 5억9,893만1,000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0.5%가 증액되어 10.8%인 235억9,233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5.3%가 증액된 70억7,681만1,000원으로 3억5,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영업비용에 8,500만원과 가동설비자산에 2억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외 7종으로 세입은 세외수입에 1억5,888만3,000원이 증액되어 0.3%가 증액된 505억9,687만6,000원이며, 세출은 경상예산에 1,684만4,000원, 사업예산에 4,800만1,000원, 예비비 등에 9,403만8,000원이 증가하여 1억5,888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및 기타 경상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40조1항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서 2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119건에 649억7,907만5,00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총 대비 83.2%인 540억4,907만2,000원이며 이중에서 본청예산은 93건에 538억9,407만2,000원과 읍·면예산은 3건에 1억5,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3건에 16.8%인 109억3,000만3,000원입니다. 내역은 238쪽부터 260쪽까지 수록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 향토민속관 건립 외 4건과 특별회계 초지·습지 조성사업 외 5건을 합한 총 11건에 사업비는 1,176억7,412만6,000원 중 2002년도까지 예산액은 278억3,643만2,000원으로 이중 집행액은 72억2,282만2,000원이며, 잔액은 206억1,361만원으로 2003년도로 계속해서 이월되겠습니다. 내역은 264쪽부터 수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 및 각 특별회계의 총체적인 예산개요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2002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넓으신 이해와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23일에 개의될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하면 선거구 문필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문필수의원입니다. 어느 덧 꿈과 희망을 갖고 시작했던 2002년을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설계해야 하는 12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아침저녁은 물론이고 한낮의 기온도 영하로 떨어지는 추운 계절을 맞이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시는 8만3000여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지나간 시간에 대해 후회를 하기 마련이지만 후회를 한다는 것은 보다 나은 미래를 계획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료 의원님과 한택수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모두가 올 한해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척이나 애를 많이 쓰셨고, 보람 또한 많이 느끼셨을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발전기금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의 현실은 군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UR 협상으로 2004년도부터 세계 여러 나라의 값싼 농·축산물이 수입되고,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영농에 종사할 인력이 부족하여 농촌은 점점 더 빚이 늘어가는 등 농촌 경제는 더욱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으므로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산물 개발에도 많은 연구와 개발이 필요한데 군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 의회에서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농촌의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농어촌발전기금 조성을 하고자 50억원을 목표로 2001년도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아직까지 단 한푼도 기금이 조성되지 않았으며, 매년 3억원씩을 조성할 경우 많은 기간이 소요되므로 농촌 경제를 살리는데는 효율성이 떨어짐으로서 농촌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금의 적립기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출연금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 대책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세금이라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납부할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2002년도 현재 도·군세 체납액이 47억4,532만원에 이르고 과년도 체납액이 74억8,263만원 등 총 122억2,795만원이 체납되어 가뜩이나 열악한 군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체납액에 대하여 일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과 부득이 한 사유로 징수를 할 수 없을 경우 체납액으로 계속 남겨 둘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결손 처분하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 바 체납세 일소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임야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산림공원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임야는 총 면적에 75%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부내륙간 고속도로가 개설되고 중앙선이 복선 전철화 됨으로서 지역여건이 개선되고 주5일 근무제로 여가 생활을 즐기려는 경향이 많아져 우리 군을 찾는 도시 인구가 많을 것이므로 이들이 머물면서 양평군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등산로 개발, 테마마을 조성, 삼림욕장 및 공원 등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임야 활용 측면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우리 군을 찾는 도시민들이 경유가 아닌 체류를 하면서 즐기고, 먹고, 느낄 수 있는 관광지 개발을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환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입니다.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이 무엇보다 중요시되고 있으며 용량이 확보되지 못하였을 경우 지역개발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기 설치되어 있는 종말처리장의 경우에는 관로 정비 등을 통하여 불명수 유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속적으로 용량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업소에서 총 사업비 154억원을 투자하여 강하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된 67.4km의 관로를 정비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관로 정비를 할 경우 용량 증가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에서 1일 47톤의 오수가 유입될 수 있도록 협약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유입계기에 의하면 1일 1,512톤이라는 어마어마한 물량이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유입계기가 잘못되었다고 하지만 정확한 근거도 없는 실정이므로 지금도 강상·강하면 주민은 용량이 부족하여 건축물 신·증축을 못하는 입장에서 타 시에서 협약용량을 초과하여 유입되고 있다는 것은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실정입니다. 관내 다른 지역이면 몰라도 타 시에서 유입되는 물량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우며 지역 주민의 애타는 심정을 생각하여 이에 대한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문제는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년 3억원씩을 조성할텐데 1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야 되거든요. 17년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지금 현재 농촌경제를 봤을 때는 거의 무의미한 그런 기금조성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2000년도에 조례를 군 의회에서 제정을 했는데 지금 금년도 4회 추경에 지금 1억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농어촌발전기금이. 조례는 분명히 3억 이상씩을 적립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마무리 추경에, 4회 추경에 1억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 조례는 2002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2000년도. 한군수님께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시고 2003년도 예산에 3억원을 편성한 데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기금도 교육발전기금과 같이 우리가 관심을 가진다면 어려운 농민에게 희망으로 다가설 수 있고 꿈을 줄 수 있는 기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친환경농업에 많은 예산은 투입되고 있지마는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빠른 시일 내에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이승구입니다. 문필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필수의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체납세가 감소되어야 하나 현재 자꾸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문필수의원님께서 체납액이 122억2,8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문의원님께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게 11월30일 현재로 드렸고, 어제 현재 저희네 체납액은 105억5,000만원이 현재 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네가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 해서 716대에 103억, 그 다음에 재산압류 5,502건에 8억7,100만원, 부동산공매 116명에 12억7,400만원, 결손처분을 135건 해서 1억4,100만원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고질체납자 99명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해서 형사고발도 함께 하였습니다. 이래서 강력한 행정조치로 현재까지 체납액 징수액은 현년도분 383억1,000만원 부과에 352억3,000만원을 징수해서 92%를 징수했습니다. 또한 과년도분은 13억6,700만원을 징수해서 15%에 불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는 읍·면에서 같이 시행하다가 저희네가 ’98년도에 기구개편에 따라 읍·면에서 저희네 군으로 다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네 징수계 직원 4명이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만 한계가 있고 참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내년도에는 현재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개정이 돼서 양평, 양서, 용문에 지금 세무직이 3명 있는 것은 저희네 세무회계과로 정원이 돼 있어서 내년도에는 3명과 저희네 세무회계과에 직원 3명, 6명으로 체납세 징수 기동반을 구성해서 6명은 매일 체납세액만 징수하도록 해서 제가 과장이 책임지고 체납세를 일소하는데 하여튼 2003년도에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네가 양평군이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하여튼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필수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먼저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체납액이 현년도분 90%, 과년도분 50% 이상이 완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료를 주신 다음에 17억 정도가 더 걷혔다는 얘기네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필수

문필수의원

고생 하셨습니다. 2003년도에 과년도분이 105억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2003년도에 전부 과년도분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데 과년도분을 50%를 징수를 하겠다고 답변 하셨는데 실제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그래서 과년도분을 50%를 징수목표로 하지만 전체를 징수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결손처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가 1,031명에 한 76억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정말 못 하던 것을 내년도에 징수기동반이 되면 결손처분도 과감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공매도 신청하고 이래서 하여튼 체납세를 많이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50%를 현금으로 받아 들이는 게 아니라 결손처분도 하고 그래서 하여는 50%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지금 고액체납자중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는 몇 군데 정도가 있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지금 저희네가 옥천에 썬랜드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는 저희네가 재산압류는 돼 있는데 뭐냐 하면은 지금 건물주와 사업하는 사람과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을 공매처분하기 전에는 그 사업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은 건건이 살펴보면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네가 사업을 제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문제는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하고 했더라도 이게 항상 우리가 후순위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징수를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전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바로 체납액이 되면은 바로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를 하는데 옛날에는 시스템이 안 좋아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후순위에는 지금 저희네가 압류가 안 돼 있습니다. 대개 그래서 앞에서 받을 수 있는 거기에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지금 과장님의 답변대로 2003년도에는 징수기동반 6명으로 구성을 해서 가동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열악한 군정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2003년도에는 최선을 다해서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인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

이인영의원입니다. 체납자 명단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받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지 이것이 체납액 일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무분야가 읍·면에서 하다가 군청으로 이관돼 갖고 읍·면에서는 공무원들이 체납액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읍·면별로 공무원들이 각 리별 담당이 있으니까 담당별로 체납자 명단을 갖고 출장 나가서 한건이라도 받아 오면 좋은데 그렇게 해서 받은 실적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징수를 잘한 체납세 징수를 잘한 공무원에게 어느 정도 성과금 정도 그런 걸 준 내역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읍·면에 시상금도 걸고 그래 가지고 읍·면 담당을 시켜서 저희네가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읍·면별로 시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읍·면의 기능전환을 대비해서 저희네 군으로 이관 됐기 때문에 읍·면에는 현재 안 하고 저희네 군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설명 드린 시간에 6명으로다 특별 징수반을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먼젓번에 255개 리에 마을담당제가 돼서 마을 출장을 나가서 징수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모릅니다만 추경에 여비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그런데 이게 그것까지 해서는 좋은데 지금 17억을 걷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가산금이란 게 이게 17억이란 게 100억에 대해서 중가산금이 얼마큼 되는지, 이게 만약에 지금 아까 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5억이라는 것이 지금 미징수분으로 남았는데 이게 100억에 대한 중가산금이 많으면 내년에 이 17억을 걷었다는 금액에 대해서 또 다시 그만큼 미납세금이 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전번에도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세무회계과장께서는 결손처분 할 것을 빨리 결손처분을 하면 세금이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최경준입니다. 문필수의원님께서 군 전체 산림면적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임야를 활용하여 테마 있는 마을과 공원 등을 조성하여 경유형이 아닌 체류형 관광지로서 개발할 용의가 있는가를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야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그동안 여러 가지 방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매스컴이나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정부의 주5일제 근무시행을 앞두고 여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매우 강력하게 부각되면서 여가선용을 위한 휴식공간 조성과 관광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변화에 대비하여 다양한 관광정책을 개발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의 지리적 여건상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넘는 수도권과 1시간이내 거리에 위치하여 산자수려한 자연경관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산림자원을 연계한 관광개발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관광정책에 부응하는 시책사업으로 지난 1997년도 경기도에서 최초로 산촌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체류형 관광의 모태가 되고 있는 산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지난 1998년도 석산리 산촌마을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양평읍 근교 백운봉을 중심으로 한 산림욕장 조성사업과 용문산 주변 등산로 정비사업 13km를 정비하는 등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을 연계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건강마을과 희망의 마을 조성사업 등 농산촌 체험관광사업을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하는데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책과 기존의 사업들을 보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자연과 함께 숨쉬는 거대한 테마파크 조성과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지정 고시된 용문산 자연휴양림 조성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테마를 주제로 한 휴양림과 자연생태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미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용역을 통하여 세부 실천계획을 구체화시키는데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임야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산림행정에 총력을 다 할 것이며, 수도권과 강원도의 경유형 관광지가 아닌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양평군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과 같이 우리 군에서는 체류형 관광산업에 일찍부터 수십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먼저 석산리 산촌마을 조성사업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사업비 17억5,500만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자했음에도 현재 관광사업은 뒷전이고 상당히 나쁘게 얘기하자면 실패했다고 그럴까요. 실패한 산촌사업이 돼 버렸는데 석산리 산촌마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산리 마을은 지난 ’97년도부터 ’98년까지 17억5,5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산촌종합사업으로. 그 중에서 지원이 15억이고 융자가 2억3,000이 있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을 보면은 석산리 마을에는 주로 기반시설에 많은 액수가 투자가 됐습니다. 약 한 60%정도가 투자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은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담장정비, 또 상수도시설, 오수정화시설, 또 분리수거 용기, 급수대, 쓰레기 소각로, 농로개설 확·포장 이와 같이 그 마을 환경개선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가 됐고 실질적은 소득사업으로는 장뇌삼이라든가 좀 적은 액수가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득 측면으로 봤을 때는 실태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장뇌삼 같은 것은 기간이 있는 것이고, 또 이 사업 자체로 인해서 반드시 소득과 연결되기보다는 마을 환경에 중점을 두고 사업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운상의장

더...
필수

문필수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에 오수시설, 상수도시설, 저온저장고 시설 이렇게 몇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기료도 못 내 가지고 모든 시설에 계량기를 다 떼어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이런걸 봤을 때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그 향후부터라도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기 위해서는 세심한 계획 속에서 모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의원

최상호의원입니다. 저희 양평지역이 75% 이상이 산지로 되어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 양평지역은 산을 개발을 해서 산에서 얻는 소득으로 살아가야 하는 지역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도 중요하고 좋겠지만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 평범한 산림욕장이나 등산로, 생태관광 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이러한 시설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좀 대단위 사업, 우리가 1권역, 2권역을 따지기에 앞서 대단위 사업을 집중 투자를 해 가지고 양평은 산과 더불어서 같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획기적인 그런 구상이 필요할 것 같고요. 굳이 중앙 모법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래도 살펴 나갈 수 있는 단월이나 청운이나 양동이나 이런 지역을 찾아서라도 좀 정부자금이 됐건, 민간자본이 됐건 많이 좀 끌어다가 양평은 산하고 같이 더불어 산다라고 하는 획기적인 구상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 갖고 계셨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캐나다를 업무상 다녀오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산지를 최대한 지역소득이나 이런데 향상이 되고, 또 지역주민의 정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그 지역에서 좋은 위치를 한번보고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걸 구체화시키는데 군수님의 결심을 득해 가지고 우리가 군유림을 그대로 잡목이 우거진 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용문산 관광지와 연계한 그러한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군유림을 30㏊이상, 지금 캐나다로 말하면 부차드가든 이상의 규모의 수목공원을 조성하는 이런 사업으로 착수를 해서 이것이 완공이 되면은 아마 적어도 우리 군민이 이용하는데는 물론이고 관광객을 최대 목표로 100만 이상은 우리 군내를 다녀갈 수 있는 이런 정도로 시설을 하겠다 해 가지고 거의 예산까지도 마련이 될 수 있는 이런 정도까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산지를 이용한 소득사업에 관한 것은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이나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가장 잘 되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산약초를 재배한다든가 또 우리 국공유림이 60%나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주민이 대부를 받아 가지고 임목에 피해가 없이 장뇌삼을 재배한다든가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주민소득으로 연결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사업도 구체화 시켜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생각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박정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박정철의원입니다. 문필수의원께서 단월면 석산리 산촌종합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지금 2001년도서부터 2003년도까지는 청운면 신론리에 산촌종합개발이 올해 2년차로 해서 내년도 3년차로 끝나는데 또 내년에는 서종면에 또 산촌종합개발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앞서서 말하신 대로 석산리 산촌종합개발도 제대로 지금 안되어 있는 입장인데 또 청운면 산촌종합개발이 지금 하는 중이고 산촌지역 소득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계속 지원으로 해서 기대효과가 극대화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사업은 서종만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계속 하는데 한군데라도 좀 소득이 잘 되고 기대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을 때까지 지원을 계속 해서 그게 되고 또 다음에 하는데도 그렇게 꼭 되도록 이렇게 해서 석산리도 우리 소득이 산촌소득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속 더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되게 하고 또 청운면 지금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청운면도 기대효과가 되어서 진짜 주민들이 소득에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하다가 중간에서 마니까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석산리는 조금 전에도 답변 드렸다시피 환경사업에 치중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전기세를 못 낸다고 하는 것은 전기세를 물어야 할 주체가 마을공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반드시 소득 발생측면으로 사업구상이 애당초부터 되었으면 좀 관리비라도 소득분야로 연계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역시 청운면 신론리도 소득사업 분야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의 배려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사업구상 중에 내년도 사업구상 중에 이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명달리 내년도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소득사업에 비중을 좀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민박시설을 여유 있는 방 하나 한 2, 3만원 받고 행락철 한시절만 내줄 것이 아니라 앞서서 답변 드린 사항에서 마찬가지로 연중 방문해서 가족단위로 와서 쉬어갈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완벽한 시설의 민박시설을 해서 거의 콘도와 수준이 같은 그런 정도의 또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소득을 연계시키고 그 다음에 인접지의 국유림을 이용을 해서 장뇌삼 단지를 재배를 한다든가 다른 여타 사업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소득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또 다시 모이면은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업계획을 구상을 하고 마을의 조직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앞서서 한 석산리나 명달리는 마을 조직자체가 그와 같이 잘 되어 있지를 않았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석산리나 신론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합당한 연계사업이 있을 때는 거기에 또 같이 투자를 해서 명달리와 같이 명달리는 지침이 당해사업만이 아니라 타부서 사업도 연계를 해서 한마을이라도 같은 기간 내 완벽하게 끝낼 수 있는 이런 지침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 지금 기존에 끝난 2개 지역에 대해서는 연계사업이 있을 때는 같이 연계를 해서 소득사업 쪽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말씀하세요.
정철

박정철의원

박정철의원입니다. 애초에 석산리의 산촌종합개발할 때는 한 26억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서부터 청운면 신론리 산촌종합개발은 14억 예산 명달리도 아마 그 정도로 적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늘지도 않고 더 줄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석산리 같은 경우에는 소득원 개발보다는 정주환경개선 쪽으로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셨는데 앞으로 소득원 쪽으로 많이 하시더라도 예산이 적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국비로 안되더라도 군비로라도 해서 소득원이 꼭 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짓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석산리 같은 경우에는 정주기반사업 이런 게 모든 게 포함이 되어서 20억이 넘었던 사업이고 지금 명달리도 다른 타부서 사업까지 포함이 되어서 20억이 넘었고 신론리만큼은 산촌종합개발사업비만 들어갔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어서 아마 소득원 사업 쪽으로 투자가 덜 된 걸로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쨌든 산림을 주요자원으로 해서 산촌지역에 소득도 올리고 또 그걸 우리 관광개발로 연계시켜서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 가지고 또 농외소득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근원이 되도록 하는데 산림 부서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아마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홍복입니다. 문필수의원님께서는 강하하수종말처리장 관로정비에 대한 용량증가 효과와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에서 1일 47톤을 유입할 수 있도록 협약되어 있으므로 현재 유입량을 파악할 수 없는 실정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하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환경부에서 계획하고 환경관리공단의 책임하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154억원을 투자하여 관거 67.4km를 2005년까지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강하지역은 평균 BOD 유입수질이 60~80ppm으로 유입되고 있는 바 지하불명수 및 기타 침입수가 많은 지역으로 판단되어 팔당수계 9개 시·군 중 다른 지역보다 우선지역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1년 환경부, 우리 군, 환경관리공단이 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11월 7일 턴키공사로 발주, 적격업자로 선정, 삼성엔지니어링이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03년 3월말까지 총괄 계약예정이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부터 성과보증기간 12개월을 포함하여 30개월 내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의 성과는 유입수질을 121ppm 이상으로 하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량증가 효과에 대하여는 현재 확정 제시된 바는 없습니다만 약 350~500여톤의 증량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용량증가 부분이 제시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 지역 하수가 1일 47톤이 2001년 8월 협약에 의거 유입되면서 광주시에서 유입유량계를 설치, 유입물량을 측정하여 왔으나 수시 고장으로 제대로 유입물량을 측정하지 못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4일 문필수의원님과 함께 현장방문 이후 고장 원인을 점검하고 수리 완료하였으나 장시간 가동을 중단하였던 관계로 정상 가동에 다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기기의 1일 점검을 확행하여 유량계 및 유입물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은 지금 하수관거 정비 후에 300톤에서 500톤의 용량 증설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답변하셨죠?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예, 예.
필수

문필수의원

그런데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유입하수량 보증조건을 제시한 결과는 20%라고 그랬거든요. 20%라면은 723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350에서 500톤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입니까?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지금 거기서 불명수를 약 720톤으로 보는데요, 우리 지금 계획으로는 불명수의 약 80%를 잡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계상으로는. 그럼 한 500톤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그러면 지금 이 500톤의 용량증설 효과를 보는데 우리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법에는 2002년부터 2006년도까지 2,100톤을 증설해서 2006년도부터 강하하수종말처리장은 5,700톤으로 증설하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하수관거를 정비했을 때 같이 병행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게?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현재 환경관리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 같이 별개로 그쪽에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하수관거 정비를 해서 여기서 나타난 수치를 봐 가지고 환경부에서는 증설을 승인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지금 우리 2,100톤을 2006년도부터 하수도기본계획법에 의해서 환경부에서는 2006년도까지 2,100톤을 증설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런 계획이라면은 이것 굳이 우리 할 필요 없잖아요, 하수관거 할 필요 없잖아요.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하수용량 증가와 관로 정비는 좀 별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로가 부실하거나 그러면은 유입수가 많이 들어오면은 처리에 문제점도 있고 제2의 환경오염 우려도 있기 때문에 용량증가와 관거정비사업은 조금 제 생각은 별개의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모르는 건 아닌데 그쪽에서 환경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이, 지금 그런 얘기 소장님께서는 못 들으셨습니까?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들은 바는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그런 말을 들었으면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이 사업은.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그렇지만 저희들이 용량증가에 대해서는 계속 환경부하고 협의를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아니 지금 우리 강하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고 있는 강상, 강하는 ’99년도에 6월 10일자로 지금 모든 건축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예.
필수

문필수의원

그런데 강하, 강상 주민들께서는 2006년도가 가면 2,100톤이 증설이 되어서 5,700톤으로 증설이 된다는 걸 거의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숨통을 트일 것이다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 하수관거 정비 해 가지고 350에서 500톤의 증설효과를 본다면은 지금 강하면에 실례를 봐서 강하면에도 지금 ’99년 6월 10일 이전에 기 허가가 나가 있는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다 지금 이번에 유입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본 의원이 지금 금년도 2002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의 최대치를 파악해 본 결과로는 하루 최대량이 3,658톤까지 들어왔어요. 3,658톤까지 들어왔는데 지금 그런 것이 목욕탕이나 이런, 목욕탕은 지금 강하 지금 이번에 목욕탕 오픈한 것은 1일 99톤이 지금 유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내년 여름에 가서는 엄청난 양의 물이 오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 지금 350톤에서 500톤의 용량 증설효과가 있다고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강상, 강하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꽉 찼다고 그래가지고 144농가가 지금 유입이 안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그럼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것은?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관거정비사업할 때 가능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로를 전부 연결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다소 여유용량이 줄어들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의 확장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저희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지금 144농가가 지금 하수관거 정비를 하면서 목욕탕 지금 다 연결을 시켜주겠다는 사업소장님의 답변이신데 그것하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모텔이라든가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유입됐을 때는 다 제로되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제로로 봐야죠. 하나도 지금 효과 나타난 게 없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2,100톤의 용량증설이 될 수 있도록 매달려야지,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환경부한테 설득할 수 있는 작업도 그걸 만약에 해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유입시켰을 때 용량이 꽉 찼을 적에 환경부에 설득시킬 자료도 더 용이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는 용량증설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환경사업소하고 환경관리과하고 다 같이 연계가 되어서 움직이셔야지 그것은 환경관리과 소관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그리고 퇴촌에서 유입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퇴촌에 최초에 우리가 퇴촌면하고 협약이 될 때 그쪽에 몇 가구가 지금 유입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까?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그때 53가구가 있었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지금 53가구로 지금 알고 계신데 지금 우리 먼저 광주시 하수계장한테 자료를 요구했을 때 가져왔을 때 보면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지금 71가구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71가구보다 엄청난 100여 가구는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쪽에서 자세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허가사항을 어떻게 해 주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지금 먼저도 아까 소장님께서 사무감사 시에 같이 갔다 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가봤을 때 유입량계가 계량기가 고장이 나 있었죠?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예.
필수

문필수의원

지금 광주시에서 우리 관내도 아닌 타 시에서 들어오는 물량을 얼마가 들어오고 있는지 체크도 정확하게 해 보지도 않고 우리 환경사업소에서는 그것이 지금 계기가 하수종말처리장에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1년 전에 고장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1년 전에서부터 우리 환경사업소에서는 한번도 나가서 체크를 안 해 봤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71가구로 나타나고 있는데 71가구 1일 1가정에서 1톤씩만 쏟아 부어도 71톤이 들어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요새 공문으로 정식공문으로 받았는데요, 2000년 12월까지는 53가구가 있었고 그 이후에 현재까지 가정집 한가구가 늘어난 걸로 저희한테 정식공문을 받았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아니 이것도 지금 광주시에서 하수계장이 갖고 온 자료예요. 여기 집집마다 다 그려져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어떻게 소장님한테는 또 그런 식으로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일 57톤, 지금 얼마정도 체크된 걸로 들어온 것 알고 계세요?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예, 예.
필수

문필수의원

계량기 수리한 후에?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예, 예.
필수

문필수의원

얼마정도로 알고 계세요?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40톤에서 한 57톤까지 들어왔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지금 계량기를 고친 다음에 52톤에서 57톤으로 들어오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걸. 그런데 그것이 지난 월요일날 또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또 고장이 나있어요. 고장난 것 또 알고 계세요?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예.
필수

문필수의원

그렇다면 광주시에서 들어오고 있는 것은 우리는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체크를 하나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장시간 그렇게 방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물론 관리 소홀이 많았었는데요, 앞으로는 1일 점검을 확행해 가지고 바로바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우리 사업소에서 직접 못 나가면 하수종말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라도 얘기를 해서 매일 아침저녁으로 체크를 하든지 하루에 단 한번이라도 체크를 해 보면 이런 결과가, 왜 우리가 그쪽에 처리비용도 우리가 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환경부의 예산이겠지만. 그리고 57톤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우리 양평군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앞으로 저희하고 광주군하고 합동 점검을 한번 정밀적으로 한번 실시를 해 보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하여튼 계량기가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쪽에서 들어오는 물량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서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거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 간단하게 질문 좀 해 주세요.

이인영의원

이인영의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합류식 하수관로를 갖다가 유수, 오수 분류식 관거로 교체할 시 종말처리장 용량증가 효과를 얼마로 보십니까? 수치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수치로 얼마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합류식도 있고, 또 일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합류식이 아니라 대부분 30%라든지 40%정도가 합류식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분류식으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인영의원

전체가 합류식일 때 그걸 갖다가 오수 분류관식으로 교체할 시에 몇 프로의 증가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제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그건 뭐 비가 오는 우수량이라든지 그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몇 프로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인영의원

프로테이지로도 답변하기 어렵다고요?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예.

이인영의원

예, 알았습니다.

정운상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의원

답변 중에 계기를 고쳤는데 또 고장이 났다고 그러셨거든요. 무슨 계기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한 계기라면 있으나 마나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비싸고 좀 좋은 계기로 좀 바꿔서 다시든가 하시고,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매일 하루에 한번씩 확인을 하실 용의는 있으세요?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지금 매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최상호의원

알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답변을 더 바라십니까?
상호

최상호의원

아니 됐습니다.

정운상의장

그럼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1년씩 계량기가 망가졌다는데 사업소 소장은 뭘 하고 있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봉급만 죽이는 공직자인지 말을 하더라도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1년씩이나 고장난 게 어떻게 여태까지 있습니까! 참 한심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아까 이인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의원들이 질문하시면 그런 답변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담당과장이 답변을 못 한다는 건 참 여러 가지 자질 문제가 나옵니다. 앞으로 과장님들 이런 문제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면 답변 꼭 하고 공부 좀 하세요. 밤새도록 이라도. 의원님들이 하는데 답변을 못하고 맨날 하다가 못하면 서면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서면답변 같은 거 인정 안 하겠어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상면 선거구 유현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의원

유현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운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택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여러분! 그리고 오늘 군정질문을 방청하러 오신 한림대 학생과 기자여러분! 올해는 월드컵 4강과 아시안게임 등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반면 국지성 집중 호우와 태풍피해 등 그리고 정부의 획일적이고 반민주적인 정책 등 매우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올 한해 호우와 태풍에 모든 공직자와 우리 군민 모두가 슬기롭게 모든 어려움을 헤쳐 나간데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양평군은 각종 규제로 지금 얽매여 있습니다. 각종 중첩된 규제 속에 지난 11월 1일 우리 양평군 전지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발목을 묶어 놨습니다. 이 어려운 난국을 우리 공직자와 우리 의회, 전 군민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 질문은 오늘 다섯 가지입니다. 먼저 군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부내륙 고속도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설계중인 중부내륙 고속도로가 강상면을 관통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강상면 신화리와 병산리에 대규모의 휴게소가 설치 될 예정입니다. 어느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 봐도 그 지역의 농특산물 판매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두 곳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판매와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도로공사와 협의를 해서 꼭 고속도로 휴게소 안에 판매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입주해 있는 벤처기업 임대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는 (주)바투환경기술과 (주)고려키토산 두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우리 군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 놓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현지답사를 나갔습니다만 한 업체는 박스를 쌓아 놓고 장사만 하는 그런 업체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부족과 벤처기업과의 근무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직원들도 많은 소외감을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군에서 계속해서 임대를 해 줄 것인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상 체육공원과 둔치 활용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강상 체육공원은 우리 군에 모든 행사와 사회단체 행사를 모두 다 강상 체육공원에서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잔디와 모든 관리가 소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국기게양대 쪽으로 보면은 동남쪽에 하천부지가 사유지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우리 지역과 같이 토지 소유주들을 만나서 매입하는 방안으로 해서 체육공원이 네모 반듯한 체육공원으로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공원 밑에 둔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둔치에는 지금 야구장과 아성 축구장이 있고, 올 여름에는 메밀꽃을 심어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금 겨울에는 무료 썰매장을 지금 설치가 거의 다 됐습니다. 작년에도 무료 썰매장으로 인하여 도시 사람들한테도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둔치에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도시 직판장에 대해서 우리 산업진흥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대도시 직판장은 제가 먼저 정례회 때도 질문을 했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6억 중에 3억이 계속 회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밝혔지만 서류상에 문제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는 엄청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3억에 대해서 회수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그린벨트지요, 그린벨트를 우선 해제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군은 강하, 서종, 양서 외 그린벨트 지역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군이 해지할 곳이 어디며,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질문은 군수님과 실과소장님들의 답변만 듣고 보충질문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보충질문은 해 주시지 말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운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유현진의원님께 묻겠습니다. 보충질문 안 하시겠습니까?
현진

유현진의원

예, 안 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김선교입니다. 체육분야에 지극히 관심을 갖고 계신 유현진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공원 관리인원 부족에 대하여는 300일 이상 상용인부를 고용하고 싶어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일체 상용인부의 고용은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2003년도 본 예산에 제초인부임으로 6개월 간 일용인부임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 군의 행사를 거의 강상 체육공원을 활용하는 만큼 사용자 실태를 감안하여 2003년도 추경에 반영하도록 승인 요청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공원 옆 부지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면 교평리 한강제방 제외지는 개인하천 부지가 약 62필지 7만5,660㎡가 있습니다. 한 2만2,800평이 되겠습니다. 대상 필지에 대하여는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 및 동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하천 편입토지를 보상 실시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실무 선에서는 보상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해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공원 내실화 대책과 공원 밑 둔치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2003년도 본예산에 강상면 농업인 단체 및 주민의 협조를 받아 직영으로 2만9,056㎡가 되겠습니다. 한 8,800평 정도에 코스모스, 유채, 보리밭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테니스장 2면 등을 내년도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인조잔디 축구구장 5억, 그러니까 도비 한 3억6,000, 군비 1억4,000을 경기도에 금년 11월22일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날 초·중·고교 학생 체육대회 개최 등 각종 대회시 필요성을 군민 모두가 동감하는 사항으로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 관계자와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에서 대상자에게 보상이 끝남과 동시에는 한 400m 육상트랙 조성, 자전거 도로, 조깅코스, 산책로 등을 개설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단계별로 검토하여 스탭으로서 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상의장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송창섭입니다. 유현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경영인 대도시 직판장 자금회수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평군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운영하던 대도시 직판장은 당초 ’94년 9월 13일 도봉구 수유동에서 개장 운영하였으나 계약만료 후 임대료 인상 등으로 인하여 ’98년 1월 14일 강동구 천호동 동서울현대프라자유통으로 이전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98년 하반기부터 IMF로 인한 소비자의 구매성향 변화 및 경영진들의 운영마인드 부족과 주변 대형백화점 개장으로 상권 변화와 이에 따른 대처능력 부족으로 관리비 및 거래처의 부채 증가로 인하여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2000년 9월까지 관리비 1억9,100만원 및 연체료 4,000만원 양평군수 명의로 정기예금한 이자발생분 6,300만원 합계 2억9,4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임대보증금 3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동서울현대프라자 및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임대보증금 반환요구를 하였으나 동서울현대프라자유통에서는 농업경영인 측에서 발생한 체납액을 선 해결 후 임대보증금을 지불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양평군농업경영인연합회 측에 2002년 10월 22일 대도시 직판장 운영계획서 제출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2002년 11월 18일 직판장 개설이 어렵고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여 당시 임원이 책임지기로 합의하였다는 답변이 있어 2002년 11월 20일 양평군농업경영인연합회에 2002년 12월 19일까지 반환통지 공문 발송하였으며, 동 기간 내에 미 이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의거 처리토록 하고 또한 협의문제도 본 건과 함께 변호사와 법률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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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서병옥입니다. 유현진의원님께서는 상수원 보호구역과 중첩되어 규제 받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선해제 지역에 대한 우리 군의 대상지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강하, 양서, 서종 일부 17.2㎢로서 1972년 8월 25일 건교부고시 제385호로 지정되었으며, 1975년 7월 9일에는 광역 상수원보호구역까지 지정되는 중첩 속에 타지역 주민보다 더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한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99년 7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00년 6월 27일 우선해제지침을 공포하였고, 두 차례에 걸쳐 지침이 개정되면서 우리 군의 총 16개 자연취락마을 중 10개 마을이 우선해제나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작년 9월 29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과 설명회를 거쳐 같은 해 11월달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우선해제나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이 가능한 마을을 대상으로 용역을 추진한 결과 두물머리 외 4개 마을이 우선해제가 되겠으며, 이와 아울러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하여 부용리 가정·상촌마을 외 4개 집단마을도 병행하여 지난 11월말에 주민설명회를 모두 마쳐 현재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군 의회 의견청취,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내년 4월경에 결정 고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해제 고시된 상기 5개 마을 이외에도 기준에 적합한 마을이 추가로 형성된다면 해당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별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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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20일부터 21일까지 2일 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에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9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