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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운상 의원 5분자유발언

112회 제6본회의200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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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의사일정 제2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안), 제4항 양평군경제협의회운영조례(안), 제5항 양평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용문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8항으로 지난 12월 1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으로는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유현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현진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도출된 전반적인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감사총평에서 말씀 드렸으므로 오늘은 지적사항 등과 관련한 유형별 현황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총 67건입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시정할 사항이 58건, 행정업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7건이며, 보다 효율적인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사항이 2건이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군민 편의 제공과 효율적인 행정 집행을 위한 시정과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65건을 차지하고 있어 지적 위주보다는 보다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감사가 이루어 졌음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한 자료 조사 및 주민의견 청취 등으로 도출된 사항을 금번 감사에 적극 활용하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군민의 입장에서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번 더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동료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모든 행사에 있어서는 규모보다는 내실 있고 알찬 계획수립을 바탕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도 적정성, 투자 효과 등을 심도 있게 판단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모든 행정결과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잘된 점은 널리 보급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과 수정을 통해 향후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불편·부당하게 고통받는 군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2년도 군정업무 수행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볼 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기관 공직자들이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을 위한 모든 일에 의회와 집행기관이 다함께 노력함으로서 보다 발전된 양평군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 첫날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잘못된 것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을 하고, 잘된 점에 대해서는 널리 보급하는데 그 뜻이 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인영 간사님을 비롯한 특위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된 건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철의원입니다. 어느덧 정례회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군민과 함께 하는 의회상 정립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노력하였습니다만 기대했던 만큼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 같아 못내 아쉽습니다. 또한 정부의 획일적이고 반민주적인 규제정책으로 인하여 군민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고 지역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등 우리 군의 현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만,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우리는 꿈과 희망을 버려서는 안됩니다. 자라나는 후손과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철저한 계획과 실천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군민여러분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지역 사회 발전과 살맛 나는 양평군 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지난 12월 18일 제112회 양평군의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세입·세출안을 심사함에 있어 세입추계의 적정성 그리고 소모적인 낭비요소가 있는 예산편성여부, 투자의 타당성, 합법성, 합리성과 비용 효과분석과 예산의 사업별 상호 비교를 통한 우선순위 결정의 적정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4%가 증가된 2,770억4,339만6,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193억6,970만9,000원으로 1.5%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0.9%가 증액된 576억7,368만7,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주민세와 주행세 등에서 5억2,14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과년도 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일부 증액된 반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8,71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4억2,000만원, 재정보전금 15억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7억9,388만9,000원이 각각 증액되는 등 세입추계가 적정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9,514만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이 12억8,388만8,000원, 자체사업이 19억5,982만4,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 등은 4억9,740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본 위원회의 세출심사원칙에 부합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부문의 세입·세출 요구안을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특별회계 부문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96건에 540억4,907만2,000원과 특별회계 23건 109억3,000만3,000원으로 총 119건에 649억7,907만5,000원입니다. 하지만 전년도 명시이월은 74건 372억1,500만3,000원으로 금년도에는 45건에 277억6,407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2002년도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채 다수 명시이월 되고 있는 등 예산만 확보한 후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월시키는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예산 중의 일부가 본 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공연한 의아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향후부터는 관계 부서나 담당 부서가 예산편성의 중요성과 효율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특위 심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이건재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양평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해 우리 모두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해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안), 제4항 양평군경제협의회운영조례(안), 제5항 양평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용문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선배의원입니다. 몸과 마음을 움츠리게 하는 한겨울의 차가운 날씨와 정부의 획일적인 정책으로 인해 군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지역경제는 더욱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들다고 하여 자포자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언제가 되었든, 어느 방향이 되었든 길은 늘 있게 마련이므로 우리 군민 모두가 잘 살아 보겠다는 굳은 신념과 희망을 버리지 않고 뜻과 힘을 한 곳으로 모은다면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해 보면서 앞으로도 주어진 일에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1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양평군경제협의회운영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지난 제11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평군경제협의회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양평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해 양평군 경제협의회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군의 지역특성상 농업경제가 주축을 이루고 있으므로 농업경영인과 소비자단체, 언론대표 등이 다양하고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을 구성하고, 경기도의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우선하여 제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모범적이고 우리의 특성에 맞는 경제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양평군체육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양평군 체육기금의 이자 수익금이 신설 당시 연이율 12%에서 현재 4.45%로 감소되어 ’98년부터 2002년까지 적립 완료된 기금의 조성기간을 5년 연장하여 2007년까지 10억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조성 방법에 있어 군 예산의 출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앞으로는 재경향우회, 독지가 등을 통한 기금조성 방안이 다각적으로 강구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양평군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종목별 지원금 지원에 있어 각종 대회 입상자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국가대표로 발탁된 우수 선수 등 다양한 분야의 체육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대행 사업비 산정은 실제 쓰레기 수거량으로 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및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폐기물 매립시설로 인한 주변영향지역과 폐기물 매립시설로 환경상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하여는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하여 지정에 신중을 기하고, 현재 폐기물 매립장의 관리체계에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관리에 있어 적절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양평군용문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현행 관광진흥법규에 맞도록 하고, 용문산관광지를 찾는 양평군민에게 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하여 군민의 자긍심 고취 및 군민이 늘 함께 할 수 있는 쉼터로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성수기에 군민의 차량 이용이 증가 할 경우 외래 관광객의 불편이 없도록 종합적인 주차난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군의 교육 여건이 열악하여 성적이 우수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타지역 학교로 진학하고,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도시로 이주하는 등 인구 감소와 함께 교육비의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어, 지역의 인구 감소 및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면학의욕 고취를 통한 교육활성화에 기여하며, 애향심 고취 및 21세기 양평발전을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를 운용함에 있어 기금운영위원회는 각 읍·면의 의견이 종합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에 철저를 기하고 관내 학교가 고루 혜택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지원에 있어서는 교육청과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금의 재원 마련에 있어 군의 출연금 이외에 한강수계관리기금 등에서 재원이 충당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고, 그 동안 심사에 성심을 다해주신 문필수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과 원활한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환절기 건강에 더욱 유념하시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경제협의회운영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경제협의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용문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용문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상정되는 조례안은 오늘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위해 계속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지방자치과장 윤칠선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현재 운영 중인 한시기구에 대한 연장 승인으로 지역경제과의 존속 시한을 2004년 6월30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714호로 공포된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02년12월31일을 2004년 6월30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양평군행정기구설치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보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정보화사업 추진인력의 존속 시한을 2004년 6월30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660호로 공포된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02년12월31일을 2004년 6월30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 후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후 의결을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2002년도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알찬 마무리와 새해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