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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현옥 의원 발언

100회 제6산업건설위원회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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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세종시청 건축과라고 주소까지도 다 게재가 되어 있어서, 등기우편이라고 밑에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본인이, 이거는 말하자면 “신고하신 분의 주소를 정확히 기명을 해라.”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집합건물에 계신 분들 중에는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분이 많이 계실 것으로 사료가 되므로 차후에는 게시를 할 때 조금 더 시민 입장에서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추진 불가라고 표기를 해 주셨는데, 설명 자료 211쪽인데요. 이건 제가 그때 행감 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 보수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면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형평성과 투명성 있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현재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은 국토부 자체에서 구축하고 운영하니까 지자체에 그런 권한이 없다. 그러므로 사실상은 추진이 불가하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런데 지자체장이 하자에 관련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