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정철 의원 발언

113회 제2본회의2003-02-13

박정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창훈

정창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수리계관리조례(안), 제2항 양평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청소년상담실위탁운영계획동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수리계관리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수입니다. 양평군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리계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2002년 1월 14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되어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기반시설물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본 조례안의 체계는 제1조 목적부터 제16조 지도·감독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수리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신청토록 안 제4조에서 규정하였고, 수리계에는 수리계원 중에서 수리계장 1인과 2인 이내의 간사 등 임원을 두며, 임원의 선출방법·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하고,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의 업무를 담당토록 안 제9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양평군의 농업기반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2002년 5월 4일 경기도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어 2002년 10월 17일 동 조례안을 작성하여 2003년 1월 11일 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창훈

정창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송창섭입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기존 수리계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는 그런데는 그냥 구성된 요건대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고, 새로운 수리계를 조직할 당시에만 다시 적용을 해서 하는 겁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한 대로 기존에 수리계가 조직돼 있는 데가 56개 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이 법에 의해서 등록된 것으로 갈음됩니다.

이인영위원

그럼 기존 있는 56개소 등록된 데는 이걸로 적용을 받는 것이고 새로운 수리계를 할 적에는 이 조례안대로 해서 해야 된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이인영위원

그럼 종전에 농지개량조합이 있었지 않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이인영위원

그것이 농업기반공사로 바꿨잖아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이인영위원

그럼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던 그것은 농업기반공사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또 그건 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에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이 법은 농지개량조합에서 기 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 것, 그 몽리구역 내에 있는 것은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 것이고, 아니한 말로. 그 이외에 지역입니다. 그 이외에 지역을 수리계를 조직하는 거지요. 그럼 수리계를 조직을 함으로써 약간 혜택이 있는 거지요.

이인영위원

그러면 수리계에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면적 당 얼마씩 수세 내는 것 있잖아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예.

이인영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여기다 이번에 적용을 안 시켰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면적당 얼마를 받아야 되는데 받는 게 그게 이번에 계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규약을 정하면 우리한테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등록했을 경우에 만약에 수리계에서 지금은 돈을 부과해도 안 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군청에다 의뢰를 하면 우리가 3/100, 3%를 제외 놓고 그걸 비용을 받아줍니다.

이인영위원

그럼 수세는 조례에는 안 넣고 규칙에 들어갑니까? 수세 받는 것에 대해서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수세 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납세액에 의한 그 방법으로 군에서 받아서 그리로 돈을 넘겨주는 거죠.

이인영위원

수세를 면적당 얼마씩 받는다는 그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있죠.

이인영위원

그것은 자체적으로 정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이것에 의해서 정해야 되는 거냐?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자체로서 정해서 저희한테 등록하는 겁니다. 자체로 그 분들이 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등록하면 그게 효력이 발생되는 거죠.

이인영위원

자체로 정하는데 그게 무슨 한계점이 없습니까? 얼마 이내만 되지 얼마 이상은 안 된다는 것, 면적당. 그런 적용율 같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수세를 받는데 면적당 얼마 받는다. 그런데 그것은 한계를 둬 가지고 상한선 면적당 100원 이상은 받을 수가 없다든지, 100원 미만을 받으라든지 그런 것은,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세는 총회 의결에 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안구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옛날에는 개울에 말이죠, 하천에 보를 설치해서 그 보를 설치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동원해 가지고 이걸 하가 보니까 나온 사람 안 나온 사람 구분하기 위해서 또는 또 안 나온 사람 벌금을 받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물을 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은 현재 보도 잘 되어 있고 모든 게 잘 되어 가고 있는데 꼭 이렇게 이걸 수리계 조례를 정해서 꼭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잖아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잘 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잘 안 되는 경우가,

안구희위원

잘 안 되는 경우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농사짓는데 물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전부 동네사람들이 스스로 나와서 자기네들끼리 다 잘 알아서 하는데 꼭 이렇게 법이라는 자체 조례를 정해 가지고 꼭 시행하지 않아도 동네 자기네 자체적으로다 잘 해결되는데 이런 법이라는 테두리를 만들어서 꼭 시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지금 양수장 등이라든가 지금 양평읍의 모 군데도 부과를 하면은 잘 안 냅니다, 그 부과비용을. 특히 전기세라든가 어떤 경비 부과를 정확히 어디라고 지정하기는 힘듭니다만 제가 아는 게 확실한 것도 있는데 그런 데 보면 필요경비를 몽리자가 내야 되는데 그걸 안 냅니다. 그 안 내는 것에 대해서,

안구희위원

글쎄 그것은 자체적으로 몽리자들끼리 어떤 협약에 의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지 꼭 조례로 정해 가지고 그것 뭐 법까지 동네에서 농사짓고 물 대는데 있어서 그것 말 안 듣는다고 그래서 법까지 가고 그럴 경우는 없잖아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분, 그게 수리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만약에 안 내는 사람 내는 사람 있으니까 그 안 내는 사람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조례로 정해서 그 부과된 것을 군청에서 받아달라. 그럼 군청에서는 체납세에 의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돈을 받아다가 3%를 제외 놓고 주는, 줘서 수리계가 원활히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창훈

정창훈위원장

박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현재 지금 농업기반공사라고 그러죠?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농업기반공사에서 관장하고 있는 수리시설에 관해서 수세를 받고 있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안 받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안 받고 있죠?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안위원 말씀대로 부득이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을 해 가지고 스스로 자기네 계원끼리 스스로 농작업을 하고 있는데 구태여 관에서 개입할 필요는 없다고 저도 없다고 보는데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관에서 수세를 안 내는 것을 받아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지금 제가 아는 데가 양평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경우가 생기냐 하면요, 보를 쳐야 되는데 보 도랑을 쳐야 됩니다. 보 도랑에 풀이 나니까 쳐야 되는데 하나도 치지도 않아요, 돈도 안내고. 아까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대로 “저쪽 기반공사에서 하는 구역에서는 다 대주는데 우리는 같은 경지정리구역이라도 왜 내야 되느냐?” 하는 그런 형평상 안 맞는 원인도 있기는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에서 그것을 전체 대주지 못하는 현실이거든요. 그럴 때 과연 그것을 방치해 두는 게 타당하냐? 그래서 그것이 결국 여름 같은 경우에는 수해가 납니다, 보 도랑 안 쳐서. 그럴 때 “왜 비용을 안 내냐? 왜 돈을 안 걷냐?” 그러면 “돈을 안 내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또 수리계장은 그래요. 현실입니다, 그게.
용규

박용규위원

그렇다면,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그럴 때 그쪽에서 “수리계 등록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안 냅니다. 이걸 좀 받게 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행정에서 관여해서 받아줘서 원활한 수리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이게.
용규

박용규위원

그럼 그게 자기네 수리계 자체 내에서도 안 내는데 관에서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만에 하나 받지 못한다면은 군비를 투자해서 보 도랑 쳐줘야 되고 관개수에 지장없이 해 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안 내면은 군비 투자해서 해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안 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 체납법에 의해서 우리가 체납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쉽게 안 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서 체납해서 무슨 차압 붙이는 것은 2차 문제고 정식으로 군수 명의로 그것이 체납 피해액면이 날라 가니까 그 전보다는 원활히 진행될 걸로 보고요, 만약 정말 몽리구역 들어있는 농가들이 정말 형편이 너무 어렵다 그럴 때는 아까 말씀대로 군에서 쳐준다든가 무슨 2차 안이 되겠죠. 그러나 1차는 아직은 기반공사 같이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지 않는 지역에는 자체로 해결해야 되는데 자체로 해결이 안될 때 지금 공중에 붕 떠있거든요. 수리계의 수리계장이라든가 총무라든가 강력한 분들이 있을 때는 잘 진행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로에 물이 그냥 풀이 말라 가지고 물이 제대로 안 빠지기 때문에 시궁창이 된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알았습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조구역은 일체 수세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운영 관리비를 안 내고 농민들이 전액 국가보조로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형평성 때문에 수리계에서는 전기세도 내가면서 어떤 운영비를 거치를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는데 그게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지금 수리계의 지원을 일부 해 주고 있죠?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지방비를 예산을 세워서라도 다른 농민들과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맞는 말씀인데 아직 과도기이기 때문예요, 상당히 지금 엄청난 액수이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재정부담을 100% 해야 되는 것도 제 개인적인 원칙은 서 있지마는 그게 제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국가에서 그것을 일반 기반공사에 있는 몽리구역마냥 똑같이 해 줘야 되는데 그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기 때문에 일부는 보조해 주고 있는데 나머지 차액 분야에 대해서는 또 있으니까 이 조치가 필요한 거다 생각됩니다.

박장수위원

지금 수리계에 지원해 주고 있는 지원금 외에 그 이상 비용이 더 들어가죠, 사실은?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더 들어갑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은 대공 지하수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주변 농가들도 많지요? 대공. 농업용수로.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예.

박장수위원

그런 데는 여기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수혜자가 5명 이상일 때 이 대상이 수혜자가 5명 이상일 때 또 수혜지역 면적이 5만㎡ 이상일 때, 그러니까 5㏊ 이상일 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박장수위원

거기도 여러 농가들이 같이 대공 농업용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여기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포함되는 겁니다.

박장수위원

포함되는 거예요, 이것도?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포함되는 겁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 조례안은 결국은 유지 관리비를 농민들한테 부담시키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지금 기존에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원활히 징수가 안되기 때문에 징수를 행정관청에서 대행해 주겠다 그 뜻입니다, 핵심은. 그래서 수리계가 원활히 움직일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그 뜻입니다.

박장수위원

자율적으로 이걸 운영시키게 해야지 관에서 이것 개입이 되어 가지고 결국은 안 내면 딱지 붙이고 무슨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계속 농민들 또 범법자 만드는 것 아니에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옛날부터 자율적으로 해 왔는데 보 도랑 치고 다 해 왔는데 근래에 자율적으로 안 되는 데가 몇 개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제도가 생긴 줄 알고 있고 이것을 꼭 어떤 조례, 법을 발효하면 그때 가 봐야 알겠지만 되도록 발효를 시키지 않을려고 우리가 자율적으로 유도하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것도 있으니까 나중에 제대로들 움직여달라 하는 뜻이 깊은 뜻이 있고 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박장수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기존 지원되는 수리계에 지원되는 것은 계속 지원이 되는 거죠?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그것은 지금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계속 진행을 할겁니다, 그건 뭐.

박장수위원

예산을 늘리셔야지.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박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몇 군데 안 되는 데 때문에 잘되는 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도 보면은 자율적으로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귀찮게 지금 그러지 않아도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노인분들인데 이런 서류를 해서 등록을 하고 또 여기 보면은 등록해서 여러 가지 서류를 비치하고 뭐 이래서 굉장히 귀찮게 구는, 관에서 결국은 간섭하는 것 같이 이렇게 되는데 혹시 이것 등록을 안하고 그러면 불이익 당하는 게 있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이익 당하는 것은 없는데요, 다 수리계를 등록하는 것이 자기가 필요하다 할 때 수리계 등록하는 겁니다.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정철

박정철위원

아 그러니까 안 해도 되고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그런데,
정철

박정철위원

아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꼭 필요한 사람은 등록을 해서 우리 조례의 법칙에 따라서 혜택을 받겠다 이 얘기고 등록을 안 해도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이런 불이익이 약간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어떤 등록 안 해서 등록 안한 것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 아니라 등록을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되는 데 잘 수세 걷는 것에 대한 것은,
정철

박정철위원

자율적으로 잘 되는 데,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잘 되는 것, 두 번째 만약에 재해복구가 났다. 복구를 해야 된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예산, 인력 등을 기인할 수 있는 법적 1차 근거가 됩니다. 한정된 예산 가지고 만약에 똑같이 수리계 몽리구역에 대한 게 망가졌다 그러면 1순위가 아마 등록된 게 먼저 될 걸로 그렇게,
정철

박정철위원

그거는 말이 안되죠. 자율적으로 잘한 데를 해 줘야지 어떻게 관에서 관여를 하고 세를 안 내는 것 받아주고 그런 데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그건 말이 맞지가 않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율적으로 잘 하는 데를 해 줘야지 결국 그러니까 등록을 안 했다 그러면은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결국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 개·보수할 때 등록한 데만 우선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우선은? 수해가 났든 데도. 잘 안 되는 데 결국 등록하라는 거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잘 된 데, 자율적으로 몽리자들이 잘 하고 또 잘 움직이는데 그건 등록할 필요도 없는데 만약 수해가 나서 천재지변에 의해서 수해가 났다든지, 오래된 기반시설을 고친다든지 그랬을 때 그런 데 먼저 해 줘야지 어떻게 자율적으로 잘 되는 데를 안 해 주고 잘 안 되어 가지고 정부에서 관리하는 데를 먼저 해 준다고 그럽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그러면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같이 쫓아서 그렇게 해서 정말 잘 된다 그런 데하고 등록된 데를 먼저 하고 사실 등록도 안하고 잘 안 되는 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은 후순위로 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잘 되는 데도 피해를 입으면 해 줘야죠, 당연히.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잘 되는 데하고 등록된 데하고. 그러나 잘도 안되고 등록 안 하는 데가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데는 어떤 지원할 때 후순위로 하겠습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문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문필수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내용을 보면 등록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각 수리계에 공문이 분명히 시달이 될 것인데 공문을 시달 안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시달할 겁니다. 통보할 겁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박정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것은 바로 전부 다 수리계를 귀찮게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귀찮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것. 없는 걸. 지금 자율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부득이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등록을 해라 뭐 해라 전부 그래가지고 귀찮게 만드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게 준칙안이 5월 4일날 지금 내려온 걸로 되어 있고 우리가 입법예고기간을 2002년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정했는데 이것 인터넷에 게시했다는데 인터넷에 게시했습니까, 이것? 공고했습니까?
인터넷 확인을 해 봐도 이게 올라가 있는 게, 공고된 게 없는데요. 어디가 게시되어 있어요? 한번 가지고 와 봐요, 인터넷. 프린터 빼 와봐요. 인터넷에 된 것 한번 빼와요. 이것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괜히 수리계원들한테 수세를 내라, 수세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수세를 내는 것 안 내는 것에 대해서는 동네 수리계에서 결정할 문제죠 우리가 내라 안 내라 하는 것에 대한 것은,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 그렇다면 지금 동네에서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은 동네에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해야 될 문제인데 왜 “수리계가 부과한 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는 때에는 군수는 지방체납처분에 의하여 징수를 할 수 있다”라고 왜 이런 규정을 정해 놨어요, 여기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양평의 오빈리 같은 경우는 수세를 받지 않습니다, 오빈리 같은 지역.
필수

문필수위원

수세를 지금 받는 데가 우리 양평군 관내에 몇 군데예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

수세를 지금 받고 있는 데가 지금 관내에 몇 군데 정도 있냐고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직 조사를 안 해 봤는데요, 지금 수세를 받는 경우가 있고 안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수리계에서 자체로 우리는 받아야 된다든가 안 받아야 된다든가 받으면 얼마 받는다든가 그건 총회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그것이 유야무야 될 수 있으니까 그 유야무야 될 수 있는 것을 행정력을 투입해서 요구에 의하면 요구를 하면 우리가 받아주겠다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양평 원덕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름이면 수해 꽤 나거든요. 비용을 안 내요. 그런 데는 정말 양평의 50㏊가 넘는 그런 지역에 대한 것은 우리가 힘을 같이 보태주지 않으면 그냥 거기는 힘이 듭니다. 어느 리를 내가 지칭해서 죄송하지만.
필수

문필수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례안을 올리면서까지 지금 우리 양평군 관내의 수세를 받고 있는 데 안 받고 있는 데를 파악도 못하시고 있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주무 과장님께서.
운희

신운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운희입니다. 우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본취지는 우리가 이제까지 관습적으로 가지고 있던 수리계가 잘 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잘 되는 데는 정부에서나 군에서 많은 예산 지원도 받고 그러나 일부 요새 양수장 아까 박장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공을 파서 하라는 지금 이런 때에 필요한 전기세를 이것 때문에 다툼이 많습니다, 그게. 그래서 동네간에 불화가 나고 어떤 때는 물을 충분히 퍼서 할 수 있는 데도 전기료 때문에 이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가려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는 데를 간섭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단위별로다 원만히 운영이 돼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게 만들어진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아까 잘되는 데는 우리 군비투자해서, 또 급한 재해가 났는데 이게 수리계 자체만으로 이걸 돈을 걷어서 대체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군비로 얼마든지 투자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다만 이런 안 되는 데, 이런 데를 겨냥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취지입니다. 취지가 그러니까 이 취지를 따라서,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할 때 상당히 오래갈 조례안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은 아까 말했지만 농조와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게 한시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예, 박선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의 의지나 또 우리 산업진흥과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우리가 어떤 딱딱한 법을 만들기 전에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독려를 하고 협의를 붙여주고, 이렇게 해서 화합적인 문제에서 유도를 하도록 우리 정책을 써야 되지 이 법이 수계위원들이 그 사람네들이 지키지 않는 법을 우리가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네 재산을 압류를 할 겁니까, 뭘 어떤 우리 군청에 엄청난 힘이 있다고 무슨 법으로 제재를 할 저게 있습니까! 이 조례나 이런 것보다는 수시로 나가서 직원들이 독려를 하고, 화합을 시키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옛날에 실장님 아시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농민들이 가물면 보 소인이라는 것을 둬 가지고 그 봇물을 대는데 아랫 논에서 그 끝에 논까지 한바퀴를 돌고, 또 다시 웃 논에서 대고 이렇게 까지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을에 가서 벼 한말씩 걷어서 보 소인의 수고비를 줬습니다. 이런 체제로 우리 농민들이 지혜롭게 이때까지 대처를 해 왔는데 지금 가서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딱딱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한시적인 법, 이것도 영구적인 법이 아니고 한시적인 법을 만들어서 한다는 건 나는 부적절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금년도에는 한번 더 설득을 해 보고,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봐서 정히 법으로 조례로 해야 된다면 차후에 하는 게 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이라는 건 어제도 누누이 나왔습니다만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군민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그 조례에 의해서 법을 지키고, 조례에 따라 줘야 되는데 어떤 조례는 통과만 시켰지 그 후에 가서는 “잊어 버렸다, 몰랐다.” 또 과장이 바뀌면 “전혀 몰랐다.” 이런 식으로 조례가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이것은 지금 가뜩이나 농민들이 어렵고 한데 잘 농민들이 고통을 참고 농사를 지어 오는데 이 딱딱한 법까지 만들어서 농민들의 굴레를 씌울 이유는 난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뭐 지금 시기적으로 좋지 않다고 보고, 또 한가지 산업진흥과장이 지금 정부에서 하는게 3,000평을 묵히면 300만원을 준다, 평당 1,000원씩. 그러면 50㏊가 있든, 60㏊가 있든 거기에서 복판에 2㏊가 그걸로 가든지 3㏊가 간다면 지금 황폐화가 돼서 버드나무가 날 정도인데 이거 조례가 뭐 해당되겠습니까? 그때 가서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웃 논에는 전부 묵어 떨어지고, 그 밑에 논 세다랭이 있으면 보 막아 가지고 그 논 농사 짓겠습니까? 이건 도대체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는 농정시책하고, 우리 군에서 하려는 것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공무원이 그 분들하고 분쟁서는데 가서 말씀해서 화합을 하라는 말씀은 참 지당한 말씀이신데요. 지금 이 대상이 388개 대상입니다, 대상이. 거기에 등록에 대한 것은 56개가 기위 등록이 돼 있는 걸로 갈음해서 현재 332개를 새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데가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는 몇 군데 알고 있지만 아직 전체는 파악 못 했지만 앞으로 새로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큰 데가 재작년인가 대형 한강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지역, 강하라든가, 양서라든가, 옥천이라든지 상당히 전기로 된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과연 수리계의 집행권한과 호응을 따라 줄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법적 뒷받침을 해 놓고 실제 몇 군데만 정말 안 되는 데만 어떤 법적 뒷받침을 갖고 해야 주민과 화합할 때 효력이 있지 않겠냐 생각 돼서 이것이 어떤 농가의 굴레가 아니라 어떤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원활하게 풀어 줄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니까 좀 이해해 주셔서 그 쪽으로 만약에 분쟁이 서게 되면 상당히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강하라든가, 양서, 옥천 같은 경우에 상당한 물이 올라갈텐데 그것에 대한 만약에 전기료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수습방안이 없다. 그럴 때는 법적 뒷받침이 있는 것이 더욱 몽리구역에 들어 있는 농가가 편안한 마음으로 농사를 짓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필수

문필수위원

문필수위원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한강물을 끌어 올려서 저수지로 올려서 전기료 부담, 전기료를 혹시나 안 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 겁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를 든다면 예를 든다면 아까 원덕리 같은 경우에 물이 가운데 중앙통 배수로가 풀이 엉켜있는 데도 키지 않습니다. 돈이 없다 이거지요. 그럴 때는 사전에 해서는 50㏊가 되는 경지면적에 원활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수해가 피해 안 보고, 지금 만에 하나 예를 들면, 걱정되는 게 아까 전기료에 대한 부과문제가 있을 때 정말 수리계 회장님들은 “정당하게 부과했다.” 그런데 나는 이의를 달면서 “못 내겠다” 하면 결국 그게 엄청난 비용의 양수장이 서게될 경우에는 정말 잘 하고자 하는 사람까지도 피해를 보게 되지 않냐? 그럴 때는 화합이전에 대화 이전에 법을 가지고 뒷받침을 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선량한 농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럼 이렇게 시급한 사항이었는데 왜 그럼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는 아까 검토보고에서 보고가 됐지만 5월 4일날 경기도에서 준칙안으로 시달이 됐는데 그럼 왜 지금까지 있다가 이제서 이 조례안을 올렸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그것은 그 문제는 제가 업무미숙으로 봐 주십시오. 제가 작년에 8월 13일날 왔습니다만 제가 업무를 인수인계 받고, 여러 가지 상태 때문에 제가 업무를 다 챙기지 못해서 좀 지연된 겁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유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자료검토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장수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양평군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 수매가도 인하가 되고, 또 현재 농민들의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또 아직까지 관내 수리계가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수리계 운영에 대한 여론수렴이라든지, 좀 더 검토를 해서 하는 방향에서 저는 반대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배위원

동의합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수리계관리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수입니다. 양평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2002년 1월 19일 개정되어 양평군내 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묘지 등의 구분을 공설공원묘지, 공설공동묘지, 공설납골시설로 안 제2조에서 구분하였고, 묘지 등의 사용자 자격을 사망일을 기산하여 6월 이전부터 양평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던 자와 관외 거주자로 합장하는 경우에는 매장 또는 납골된 자의 배우자에 한하도록 안 제5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묘지 등의 사용 또는 연장사용 시 사용료 및 관리비를 징수토록 안 제11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양평군의 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2002년 12월 6일 동 개정 조례안을 작성하여 2003년 1월 11일 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친 사항이나 동 조례안 제5조 사용자의 자격에서 묘지 등의 사용자의 자격을 사망일을 기산하여 6월 이전부터 양평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던 자로 제한하는 사항과 안 제11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공설공원묘지와 공설납골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평성 등의 심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창훈

정창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5조에 보면 사용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 사망일을 기산해서 6월 이전부터 양평군 관내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와 실제로 거주하고 있던 자, 그리고 출생 후 6월 이내에 사망한 자로 부 또는 모가 6월 이전에 양평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로 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 불가피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1쪽에 보면은 사용료가 있습니다. 사용료 및 관리비. 관리비에 대해서 공설공원묘지가 있고, 공설공동묘지가 있고, 공설납골시설이 있는데 지금 공설공원묘지 같은 것은 44만5,000원, 그리고 공설공동묘지는 3만원, 그리고 공설납골시설은 2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인상이 된 건데 공설공동묘지는 3만원 그대로입니다. 3만원은 왜 그대로 있는데 인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명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답변은 조금 있다가 해 주세요. 행사참석 및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정회 후 듣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진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제5조 사용자의 자격이 되겠습니다. 그 5조에 1호와 2호를 제한하게 된 이유는 앞으로 읍·면에 있는 공동묘지를 실제로 우리 군민만을 꼭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환경부에서 ’98년도 3월 26일날 사설묘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신규로 공설묘지를 설치를 못하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그렇고요, 두 번째는 또 제한을 하지 않으면 전입신고가 지금은 바로 되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 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가 억제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또한 위장전입 그런 관계도 되고요, 또 이왕이면 저희 군에 있는 공설공동묘지니까 주민등록이 와서 실제로 거주해서 살더라도 그래도 자동차세 한번은 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6개월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도 작년도 12월 23일날 저희한테 공문시달이 됐습니다. “올 1월 1일서부터는 벽제 화장장에 대해서도 서울시 주민, 파주시 주민, 고양시 주민만 화장을 받지 전반적으로 화장을 받지 않겠다.” 이런 제한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실제로 우리 주민한테 사용하도록 운영도 잘하고 또 우리 군민들한테 그러니까 공동묘지라든가 공설묘지라든가, 납골시설을 아주 잘 관리하고 운영차원에서 제한을 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 자격에서 말이에요, 지금 6개월로다 제한을 했는데 살다 보면 전입을 하게 되면 3개월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불의의 사고로다 5달만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도 그러면 안됩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전입을 오셨는데 3개월만에 예를 들어서 사망을 했을 경우에도 안 되는 걸로다 저희가 제한을 한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인근 시·군에서도 거의 다 3개월 되어 있습니다. 3개월 되어 있지마는 예를 들어서 어제 안산시에서도 저희 군에 납골시설 방문을 왔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도 위원님들께서 3개월은 좀 그렇다. 우리도 제한을 6개월 이상을 제한을 하자 그런 제의가 있으셔 가지고 그 쪽에서도 조례를 다 거의 다 제정하는 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개정하는 걸로다요. 그래서 저희는,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 그런데 양평군민을 위해서 6개월을 제한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이게 일부러 와서 죽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여기 와서. 양평에서.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예를 들어서 친·인척은 양평에 계시는데 또 서울 가서 계시는 분 또 옛날에 양평서 출생을 하셨는데 서울 가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왕이면 나는 돌아가서 양평군에 가서 묘지를 쓰고 싶다” 해 가지고 저희한테 인터넷도 무지 많이 지금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도 이제 우리 군은 이래 이래 해서 여러 가지 환경부라든가 우리 군에 있는 제한 또 공설묘지는 사실 지금 한 30기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공동묘지만 현재 남은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우리가 지금 개별적으로다 홍보를 했습니다. 우리는 양평군에서는 이렇게 제한을 해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인터넷도 많이 띄우고 그럽니다, 지금이요. 양평군에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시기 때문예요.
현진

유현진위원

글쎄 아니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셨듯이 고향에 와서 진짜 돌아가시겠다는데 그것 크게 저거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설공원묘지에 들어갈 기수는 약 30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장 상태가 다 됐고요, 또 마찬가지 공동묘지는 앞으로 사용이 한 제가 먼젓번에 군정질문에서도 100년 동안에 양평군민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했지마는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 공동묘지에는 들어가실 저기가 아니셔요. 거의 다 보면 공설묘지 또 예를 들어서 우리 납골시설을 설치해 놨지마는 아직 홍보는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만큼 화장을 해서 납골시설로 들어올지는 모르지마는 우리 올해 설치를 하면 1,000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000기라는 기수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제한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또 왜냐면 내년도 1월서부터는 공설묘지 안에 있는 묘지도 개장을 해서 안치를 하게끔 저희가 했기 때문에 우리 군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글쎄 지금 주위에서도 사실 이것 공설공동묘지로는 안 가요, 사실. 지역에서도. 다 선산들 있고 그러면 선산으로 가고 그러는데 대개 공설공원묘지로 갈려고 그러죠, 다. 공원묘지를 선호하는데 여기 몇 개가 안 남았다니까. 그런데 6개월이라는 저걸 딱 둔다는 게 와서 거주한 것 6개월 제한을 둔다는 게 너무 저거하지 않나 그래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문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아니 두 번째 답변 드려야 되는데요.
현진

유현진위원

두 번째 게 있는데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11조에 사용료 및 관리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표2호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공설 납골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25만원을 받고자 합니다. 그 25만원은 저희가 당초에 납골시설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축대라든가 여러 가지의 예산 소요예산액이 2억6,763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납골시설에 투자한 예산은 2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400만원에서 지금 그 안치기수가 772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눠보니까는 2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만4,000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경기도에 아직 납골시설을 설치한 시·군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수원시하고 성남시가 있지마는 연화장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30만원,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골시설을 설치한 데를 견학을 해 보니까는 부산의 영락공원이 납골당에 들어갈 때 한 30만원 미만으로 받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전라도 남해시가 마찬가지로 3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기준 또한 수원 연화장이라든가 성남시의 연화장을 같이 비교를 해서 또 우리 총 예산의 26만4,000원이지마는 적절한 금액으로 25만원을 받고자 25만원을 산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공설묘지에 대해서 6.6㎡당 44만5,000원 계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근 시·군의 공설묘지를 사용료 및 관리비로 보통 한 1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는 약 한 30기 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납골시설을 25만원으로 정하다 보니까는 그래도 이왕이면은 30기는 우리가 조금 더 인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당초에 25만원에서 15만원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45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는 인근 여주라든가 이천 그런 데는 현재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 인근에서 제일 많이 받는 데가 가평군이 4만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만원은 당초에서부터 적절한 가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마는 공설묘지에 들어가든 공동묘지에 들어가든 납골시설에 들어가든 예를 들어서 수급자라든가 유공자 또 그런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50%를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공설공원묘지 같은 것 지금 15만원이 저기 된 것 아니에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지금 공설납골시설 같은 것은 투자금액에 대해서 산출근거로 되어 가지고 지금 나눠서 이것 나온 거고 또 공설공원묘지 같은 것은 어떻게 15만원씩 올랐어요, 이것?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5만원 인상은 저희가 납골시설에 대한 산출기초를 기준으로 해서 25만원을 받고 지금 현재 당초에는 29만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4만5,000원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약 30기는 남아 있지마는 많은 건 아닙니다, 지금. 남아 있지마는 그래도 납골시설에 25만원을 받는데 공설묘지는 그래도 땅으로 매장되기 때문에 인근 시·군에 그러니까는 공설묘지 받는 금액을 비교를 검토를 했고요, 또한 우리 군에서는 경기도에서 최초로다가 납골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우리 군민을 납골시설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자 그런 입장에서 15만원을 인상을 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사실 어제 업무보고 때도 우리 박정철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공설납골시설 말이에요, 공원묘지에 있는. 우리가 단자형 납골시설로 되어 있는데 먼저 저희가 박위원님이랑 행정사무감사 때도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보기에도 최우수 먼저 받으셨다고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는 조금 납골시설이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단자 형태라 어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도 저희 부모를 단자에다 갖다 집어넣기 조금 뭐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그래 가지고 앞으로 1,000기를 또 다시 하실 것 아니에요. 그 때는 다시 우리 한번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라든가 그런 걸 조사를 해서 그렇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시는 걸로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납골시설을 경기도에서 처음 설치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는 매스컴도 많이 탔습니다. 매스컴도 타서 지금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제주도까지 와서 다 견학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납골시설을 설치한 벽제에 거기는 쉽게 저희는 삼각형이라서 울타리로 돌아갔지만 거기는 벽체형 납골시설로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캐비넷 식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약간 대리석인데요. 그래서 인근 시·군에서 오신 분들 공무원들은 “아, 양평군 대리석으로 한 삼각형 납골시설이 훨씬 더 낫다, 서울시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광주시가 지금 저희보다 많은 기수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는 처음에 하다 보니까 약간 미비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올해 1,000기를 설치할 때는 조금 더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하고 더 경고할 것은경고를 해서 하여튼 좋은 시설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문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문필수위원입니다. 방금 유현진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사용자의 자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은 사용자의 자격은 군민이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누가 우리 공설공원묘지를 이용하겠다고 해서 공설묘지로 가기 위해서 전입을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6개월 이전에 우리 양평군에 전입이 오면 양평군민의 한사람 아닙니까? 그럼 살아있을 때는 양평군민이고 6개월 이내에 죽었을 때는 양평군민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결론은. 결론은 그렇잖아요. 6개월 이전에 사망을 한 사람은 양평군민으로 볼 수가 없다. 살아있으면 단 하루, 어제 전입을 왔어도 양평군민이고. 그렇잖아요?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이것?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전입을 오셨다고 하면 바로 전입신고가 되면 양평사람입니다, 그것은요. 양평사람이지마는 그럴 일은 없지마는 일부러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전입을 하실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 양평 공설묘지 때문에 이 사항을 적용을 많이 했습니다. 공동묘지는 약간의 별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요. 보고 있지마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약 30기 밖에 안 남고 지금 올해 설치하는 기수가 1,000기면 1,700기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영모장려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아직 2개월도 안됐는데 영모장려금이 제가 저번주까지 나간 게 22명이 나갔고 지금 현재 들어온 것도 제가 대충 접수를 하다 보니까는 한 5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지금이요. 작년보다 올해가 화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양평군 납골시설에 들어가는 기수를 현재는 납골시설이 없어 가지고 화장해서 다른 데로 안치를 해서 가셨지마는 저희가 만약에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은 홍보를 하면은 이분들이 이리 다 오실 거거든요, 지금이요. 저희 군만이 영모장려금도 지급을 하니까는요. 그러면은 우선은 우리 군에 그래도 똑같은 오늘 왔다고 그래도 우리 군민이고 6개월 이상 되신 분도 우리의 군민이지마는 그래도 이왕이면은 우리 군에 오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라도 한번 내셨다든가 조금 더 많이 거주를 하셨다든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그 분들이 그래도 먼저 우선으로다가 들어가시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6개월을 정한 겁니다, 그것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 보호차원에서 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영모장려금 지금 그럼 금년도 2003년도 들어서 지금 22명이 나갔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럼 22명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몇 명입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외지사람들은 지금 마찬가지 영모장려금도 저희가 6개월 이상 거주자로서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영모장려금을 타기 위해서 아니면 공설묘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양평군으로 가라 전입을 하는 사람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물론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예요, 서울의 중랑구 면목동에 사시는 분이십니다. 이 분이 인터넷으로 띄웠습니다. 자기 아버님께서 양평에서 출생을 하셨는데 서울에 가신지는 몇 년이 되셨다. 그런데 꼭 돌아가시면은 우리 양평군에 있는 공흥리의 공설묘지에 안치를 했으면 좋으시겠다 이렇게 아주 그냥 애원을 하고 계신데요. 그렇다고 인터넷을 띄워서 저희가 뭐냐면은 양평공원묘지 당초 조례는 그게 없습니다. 외지인도 받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양평읍에서도 일하다 보면은 정말로 “양평군 주민은 들어갈 수가 없다. 외지인만 많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것을 군에서 막아주십시오” 이런 건의도 저희한테 들어왔었고요, 또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분들한테 인터넷도 띄웠고 또 안되니까 이분들이 저희한테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민등록을 옮길테니까는 만약에 사망을 하셨을 때는 들어갈 수 있냐, 없냐?”를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아주 애매모호 하더라고요, 답변해 드리기가요. 그래서 제가 확고히 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래가지고 그것도 기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만 드렸습니다. 많습니다, 그런...
필수

문필수위원

그것은 우리 양평군에서 태어나셔서 양평을 떠나셨는데 우리 양평에 묻히고 싶다 그런 건 예외로 둘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사망일을 6개월이라고 정했는데 실제 6월이라는 것을 빼고 실제 주민등록이 있고 거주하고 있으면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냐 그 얘기입니다. 꼭 6개월이라는 단서를 달아야 되느냐 이 얘기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신지는 잘 모르지만요, 약 30기 정도밖에 안 남아 있고 또한 납골시설도 현재 772기 밖에 없고 올해 1,000기를 설치할 경우에 내년도서부터는 양평 개인묘지라든가 인근 임야라든가 양평공원묘지에 지금 매장된 분들이 예를 들어서 개장을 해서 화장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납골시설로 안치를 해서 유도를 해 나갈려고 그럽니다. 공원화 사업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6월로다가 제한을 했지마는 지속적으로다가 예를 들어서 납골시설을 꾸준히 연차적으로 나갈 때 납골기수가 현재 지금 공설묘지 한 1,600기 정도가 들어가서 있습니다, 양평군 공원묘지만 해도요. 그러니까는 꾸준히 연차적으로 납골시설을 기수가 많을 때 그때 가서 예를 들어서 양평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그때 가서 개정을 하는 것도 타당성이 맞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현재로서는 그냥 이 조례안대로 가야 되겠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

다음에 8조 사용기간이 종료된 분묘 및 납골 유골의 처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타난 걸 보면은 “제6조 및 7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기간이 종료된 분묘 및 납골유골의 처리는 법 제18조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납골유골인 경우에는 당해 묘지 등에 서로 산골한다”라고 했는데 이 산골이라는 뜻을 한번 얘기해 봐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산골은 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골을요. 그런데 장상등에관한법률에서는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환경법에서는 뿌리도록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납골시설을 처음 설치를 했고 사용기간은 1차적으로 15년을 뒀습니다. 15년을 뒀고 다음에 연장을 해서 나가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정도 있을 때는 저희가 우리 공원묘지 안에도 납골시설을 뿌릴 수 있도록 상골 장소를 설치해야지 됩니다. 그때 가서 다시 개정하는 걸로다가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사용기간이 있기 때문에 종료된 분묘나 납골 유골에 대한 처리를 저희가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 지금 법에 산골을 그냥 우리 예를 들어서 양평군 공설공원묘지라 하면 그 자리에서 연장을 15년 단위로 연장을 해 주는데 연장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걸 산골 처리해 버린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결론은 답은 그거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

그런데 이걸 우리 공설묘지 내에다 그냥 뿌려도 괜찮은 거예요, 거기도?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상골 장소를 홍보인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 공설묘지 안에 예를 들어서 잔디 식재를 한다든가, 외국에 가서 보면은 상골장소가 다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설치장소를 만들어서 납골시설을 뿌리도록 해야지 됩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니까 설치장소를 만드는데 환경법에 어떤 저촉이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장사등에 법률에서는 뿌리도록, 의무적으로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뿌리도록 돼 있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이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우리가 화장으로 장려를 할 적에 영모장려금으로 3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런데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서 30만원씩 지급하는데 이걸 납골로 할 적에는 25만원을 낸다 이거예요. 왜냐 하면은 화장한 화장 장려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현진위원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납골당 설치한 데도 가 봤는데 거기 가 보게 되면은 납골당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면은 주변이 뭔가 조경도 돼 있고 그래도 공원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도 뭔가 정원 같은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쭉 들어가게 되면은 담장에다 설치하는 것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네 집안네 조상이나 그 사람들을 안치하는 곳인데 그래도 조경도 돼 있고, 공원도 돼 있고 그래서 나무도 있고 그래서 주변 경관이 좋아야지 그쪽으로 사용하려고 하지 그렇게 삭막한 장소에서는 아마 사용을 아마 기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데 진입로도 2차선으로 좀 편리하게끔 시설도 하고, 그런 차후시설을 할 의향은 있는지 그것에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공설공원묘지가 지금 만장이 돼서 30기밖에 안 남았다는데 양평군민은 공설공원묘지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설공원묘지를 앞으로 더 확장할 의견은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모장려금을 30만원을 주고 있는데 왜 납골묘지를 25만원씩 받냐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모장려금은 저희가 매장에서 화장 쪽으로다 유도를 해 나가자. 자연경관도 아름답고 하기 위해서 유도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의 다 납골당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화장장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영모장려금을 주지만 또 반대로 납골시설에 대한 사용료라든가, 관리비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인근 서울시라든가, 부산이라든가, 광역 직할시에서도 다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다는 설치를 못 했지만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 받으면 안 되고 그래서 받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납골시설 들어가고 하는데 약간 나무식재도 없고 약간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000기를 설치할 때 좀 조경도 갖추고, 또한 유족들이 와서 납골에 안치를 했지만 거기서 그래도 간단한 묵념 제사라도 할 장소 그것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입로 관계가 되겠습니다. 진입로는 지금 한 200m 이상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 예산은 작년도 마지막 추경에서 1억5,000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보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 다음에 공설공원묘지 확장 계획은?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에 대해서 확장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공동묘지를 재개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새로 확장이라든가, 신규는 안 됩니다. 환경부에서 하지 못하도록 팔당호 주변, 대청호 주변은 제한을 시켰습니다.

이인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제16조에 위탁 경영에서 1항에 보면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묘지등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설립목적이 같은 재단법인에게 위탁 경영할 수 있다.” 2항에 보면은 “위탁할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위탁 경영할 경우를 대비해서 협약안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셨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아직 안 돼 있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럼 시행할 경우에는 다시 의회에 보고가 됩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수입니다. 양평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연휴식지를 찾는 양평군민이 늘 함께 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료를 면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연휴식지 이용료 면제대상자를 양평군 지역의 초등학생에서 양평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동 개정 조례안은 2002년 11월 12일 작성하여 11월 14일부터 12월 3일까 입법예고와 2003년 1월 11일 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창훈

정창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좋은 착안을 갖고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왜냐 하게 되면은 자연휴식지를 갖다가 우리 양평군민에게 무료 입장하는 것은 저도 찬성하지만 그런데 입장료가 별로 많지도 않은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양평군민을 확인하려면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운전면허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초등학교 학생은 뭐 어떻게 확인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들여보낼 적에 우선 확인이 돼야 될 입장인데 거기서 참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일일이 확인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많은 마찰도 생기고 언쟁이 생기는데 양평군은 관광지로서 유명한 곳이니까 우리 양평군민 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온 사람까지 전부 다 무료로 입장시킬 그런 견해는 갖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최경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우리가 자연휴식지에 입장료를 받게 된 것은 방문객으로 하여금 발생되는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을 수거해서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최소의 비용을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처리하는 이런 방안으로 한 것인데 물론 돈 이 입장요금 몇 푼 때문에 외부인들이 더 오고, 덜 오고 이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비용으로 우리가 지역을 또 청결하게 함으로써 오는 분, 또 더 많은 분이 오게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뭐 전체를 감면한다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쓰레기 수거와 처리를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선진국의 예를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외부인들은 관행대로 종전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 양평군민이 거기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 산다.” 그렇게 되면은 신분증을 갖고 가지 않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구분할 겁니까?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

따라서 우리 관내 주민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운전면허증, 학생인 경우에는 학생증, 주민등록증, 차량인 경우에는 양평 넘버, 번호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여튼 공공기관에서 발행해서 양평주민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면 전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 신분증을 꼭 넣고 다니면 좋은데 신분증을 갖고 오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학생증이 없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는?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

초등학생들은 뭐 초등학생 개개인이 그냥 그렇게 자연휴식지를 개인별로 찾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현지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또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을 안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지역에 아는 분들은 그냥 입장이 되고 그러는 것이지 이게 무슨 투표하러 들어갈 때처럼 주민등록증 안 가지고 오면 뻔히 알면서도 되돌려 보내거나 이런 일은 그건 현지에서 지역주민이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런데 그런 데를 들어가게 되면은 한 승용차로 가게 되면은 거기 학생까지 포함해서 얼마씩 계산해서 다 내라는데 거기서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런 것이 전파되게 되면은 무료로 들어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개군면 삽니다, 어디 삽니다.” 하게 되면은 “그럼 신분증을 보자” 그럼 “신분증 안 갖고 왔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서로 언쟁이 붙을텐데 괜히 외지에서 온 사람들의 선입관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에서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이 그런걸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문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문필수위원입니다. 지금 이인영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인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양평을 찾는 관광객에게 자연휴식지를 찾는 그런 관광객에게 “주민등록을 내 놔라, 주민등록을 보여 달라” 이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양평군민과 분리를 하려면. 물론 우리 양평 관내 주민들에게 휴식지를 찾는데 전체적으로 면제를 해 준다는 건 참 좋은 얘기인데 이게 뭐 외지에서 온 사람들한테 관광을 목적으로 해서 휴식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한테 “주민등록 내 놔라” 이거 참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 휴식지를 찾는데 들어 가다가 보면은 양평군민도 같이 들어가고, 서울에서 온 외지인도 같이 휩쓸려 들어가게 될텐데 양평군민은 누구는 앞에 사람은 돈을 안 받고, 뒷 사람은 주민등록 검사해서 돈을 받고, 이러면 더 괜히 오히려 위화감만 주고 양평의 이미지만 더 나쁘게 만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요. 또 금년도 본예산에 보면은 우리 양평군 수입으로 3/100 그러니까 돈을 걷어서 30%를 받는 1,890만원을 우리 수입예산으로 잡았었잖아요, 그렇지요?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

그랬는데 이 예산이 이 예산 중에서 4,410만원이 마을주민들한테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그런데 양평관내 주민들한테 이걸 받지 않으면 예산이 줄어들텐데 그것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예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는 마련할 수 있는 건가요?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외부인에게 주민등록이나 신분증 제시 요구했을 때 기분 나쁜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원칙적으로 입장료를 지금 받는 걸로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지역주민에게조차 입장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겠느냐? 또 관광지까지도 입장료, 주차료를 면제하는 마당에 자연휴식지 들어가는 지역주민한테까지 받을 필요성이 있겠느냐? 거기에 따라서 지금 감면계획을 세워서 이 조례안을 만드는 건데 원칙적으로 입장료를 받는 거라면 외부인이 됐든, 누가 됐든, 입장하는 분한테 입장료를 받는 겁니다. 다만 우리 관내주민은 “나는 관내 주민이다” 비록 같은 지역의 면이나 리 단위 같은 데는 다 알겠지만 다른 타 면이나 이렇게 됐을 때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자기가 신분증만 제시하면 그 사람은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서울 분들한테 외부에서 오시는 분한테 주민등록증 내라는 게 아니라 입장료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다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신분증을 안 가지고 갔을 때 지역주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사사로운 시비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홍보를 해서 관내 자연휴식지나 관광지를 갈 때는 반드시 신분증이나 학생증, 기타 주민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이런 걸 가지고 가도록 홍보를 해서 적어도 이런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 두 번째 우리가 지역주민을 감면하다 보면은 그만큼 마을에서 운영하는데 대한 수입이 감소에 따른 문제점 이걸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저희가 지난해 예를 보니까 한 3만3,000명정도가 우리 관내 자연휴식지를 찾아서 입장객을 낸 걸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학생이라든가 해서 50% 감면한 우리 종전 조례에서 50% 감면된 걸 보면은 약 한 5%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3,750명 정도가 돼 가지고 금액으로 따지면 한 375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금액으로도 한 5%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마을 많이 입장이 되는 그런 계곡에 있는 휴식지는 충분히 이걸 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또 입장객이 적은 지역에는 다소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과 군에 입금시키는 비율을 일부 조정을 해서라도 운영을 해 봐 가면서 하고,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해야할 사항은 아니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니까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입장료를 받고 있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게?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많이 현격히 줄어드는데는 부득이 마을 주민들이 수입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물론 자체적으로 마을청소도 하고 다 하니까 그건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뭐라 그럴까요, 한마디로 맛을 본 사람들인데, 맛을 본 주민들인데 이것이 현격하게 줄어든다면은 부득이 우리가 해야할 필요가 있겠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되는 차액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입니다, 전.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예를 보면은 주로 마을에서 경비 지출되는 것이 징수인건비하고, 또 쓰레기를 수집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또 처리하는 비용 이렇게 되겠는데 방문객이 많은 지역에서는 아마 일부 마을에 기금까지도 저희가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5%정도 아마 비율로 본다면 줄어들겠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겠는데 이런 것이 큰 영향을 안 준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우리가 청결하게 함으로써 주 5일 근무제나 이런 게 돼서 양평을 찾는 자연휴식지를 찾는 방문객이 늘어날 경우에는 아마 이건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만에 하나 지금 지적하신 대로 방문객이 적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는 30 대 70의 비율을 20 대 80으로 한다든가 뭐 이런 방법을 운영 중에 분석을 해서 결코 마을주민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또 동네 부담을 져 가면서 처리해야 되는 이런 일을 없도록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왜냐 하게 되면은 용문서 보니까 왜냐 하면은 용문에 자연발생유원지가 많은데 지금 이게 전부 다 입장요금 받으려면 마을에서 가구당 2명씩 나와서 지키고 서서 받아야 되는데 대개 주민들이 이거 “하루에 수입도 얼마 안 되는 거 이걸 왜 앉아서 지키고 서 있느냐? 그러고 싸움이나 하고 그래서 우리 이것은 하기 싫다” “이런걸 받지 않는 방향으로 해 달라” 이런 얘기도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연수리 같은 데는 받는데 그 위에 송어횟집도 있습니다. 식당이 많은데. 그럼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우리 송어횟집 갑니다. 어느 식당 갑니다.” 그러면 송어횟집에서 돈 내라 그러게 되면은 귀찮으니까 식당에서 그러면 “마을단위에서 입장요금 총액에서 우리가 일부 부담할테니까 우리 동네 받지 말자.” 그래서 연수리는 안 받고 있어요, 연수리는. 그럼 이것은 마을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입장료 안 받겠다.”하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제재는 없습니까?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

뭐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수리 같은 경우에 인접 주변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해서 이것 안하고 많은 방문객이 와서 오히려 그것이 득이 된다 이런 어떤 실리적인 계산을 따져 가지고 안 하겠다 그러면은 그것은 강제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 그것이 충분한 데도 불구하고 마을에서 다른 생각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분석을 해서 군에서 직영을 해서라도 세워 가지고 받고 인건비 주고도 남는다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는 자연휴식지를 얼마만큼 깨끗하게 청결하게 관리하느냐가 그것이 다음에 또 양평을 찾는 이런 계기를 마련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다른 예산에서 한다고 그러면 군에서 지역여건을 감안을 해 가지고 자연휴식지 입장료를 받아서 그 사람들 인건비를 주고도 충분히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직영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박선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

지금 이인영위원님이나 문필수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로 우리 양평군을 보면 주5일 근무 앞으로 양평군을 알리고 홍보를 하는데 큰 기대가 되고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한 예를 들면 서종면을 예를 들면 지금 옛날에 하던 수입리, 노문리 다 작년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야 결과적으로 나오는 사람 일당도 안 되고 옛날에 노인회에서 했는데 노인회도 지금 거의 해서 60, 70 먹은 노인네들이 젊은 얘들하고 실갱이 하면서 싸우면서 받을 수도 없고 부녀회도 숫자가 적고 또 수입도 안되니까 지금 거의 폐쇄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작년 7월달에도 제가 군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리 양평군의 긴 장래를 내다본다면 우리 군비를 다만 몇 천만원을 투입을 해서라도 유명한 계곡에는 청소를 우리 군에서 투자를 해서 하고 무상으로 외부 사람들이 즐겁게 와서 놀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배리 계곡천에 사람이 오게 막아보니까 그 밑에 인근에 있는 식당이나 그 다음에 어떤 주유소나 1년에 하반기에 매상고 오르는 게 막은 거하고 안 막은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식당만 같아도 여름에 그걸 안 막았을 적과 작년 그러께와 작년을 따지면 이건 형편없이 매상고가 줄읍니다, 여름에도. 이래서 양평군 전체 지역경제로 봐서는 엄청난 손해가 난다 이렇게 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5%밖에 양평 주민을 안 받아도 5%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양평 관내 사람이 용문도 가고 거기 사람이 정배리 계곡도 오고 수입리 계곡도 오고 번갈아가면서 다니는데 이래서 이걸 하기는 해야 되겠지마는 장차 우리 양평군으로 봐서는 이것은 군비를 투입해서 하고 관리를 하고 이것은 제공을 서울 사람들한테 깨끗한 환경과 좋은 쉼터를 제공하는 쪽으로 가야 우리 양평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먼 장래를 보고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진짜 양평 가니까 예우도 좋고 참 깨끗하고 좋더라. 가는 방향에서 갈 데는 거기밖에 없다” 이런 선입감을 갖도록 유도를 하고 우리가 그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 행정부나 우리가 할 일이 아니겠느냐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1년 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이건 점점 양평군민까지 전부 이걸 안 받는다 그러면 아마 자체적으로 해서 할 군데 단 옥천의 사나사 계곡이나 유명한 데 4, 5군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거의 다 폐쇄될 겁니다. 폐쇄가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작년에 수입리, 노문리 한해 여름이 지나니까 쓰레기가 한꺼번에 5차씩 나왔어요. 부군수가 가서 거기를 가 보고 난리를 쳐 가지고 면직원들 모두 비상이 걸렸는데 나중에 그 쓰레기를 주우니까 한꺼번에 그냥 먹고 내버리고 가요, 관리를 안 하니까. 이런 엄청난 나중에 몰아서 피해가 가더라. 이렇게 해서 아마 자발적으로 안 한다고 그러면 강제조항으로 하라고 할 수도 없는데 그 후의 쓰레기 문제는 바로 면사무소, 군청이 떠지는 게 아니겠느냐 이래서 이것도 감안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유념을 해서 이것이 꼭 양평군민만 안 받는 게 능사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고, 여기 감사계장님 나와 계시죠?
사실

사실기획감

법무감사담당주사 김응회 예.

박선배위원

한가지 법률적으로 또 내가 어디에서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이게 하천에 돈을 1,000원을 받든 2,000원을 받든 돈을 받았다 이 말이야, 군청 명의로다가. 그런데 결과적으로 거기서 놀다가 다리가 부러졌든지 팔이 부러졌다고 그러면 형사적인 소송이나 민법상의 손해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한가지 예를 들어서 강원도 어디서 유원지에 들어갔다가 돈을 내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사고를 당했는데 그걸 군에서 감쪽같이 어쩔 수 없이 손해배상을 물어줬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있고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돈을 받고 입장을 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사고난 것 책임 질 의무가 있다 이런 얘기지.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

물론 입장료 징수의 성격을 물론 현장마다 다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방문하시는 분들이 발생시키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를 해서 자연휴식지를 깨끗이 하겠다는 그 취지에서 받는 것이 그걸 무슨 우리가 거기에 안전시설을 갖춰놓고 또 오신 분들에 대해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입장료를 받았다거나 이렇게 되면 사항은 좀 틀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여기에서 입장료 징수는 어디까지나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안전사고의 책임문제까지는 비약시킬 사항은 아니라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지적하신 대로 지금 수지가 방문객이 적고 계곡은 깊은데 그래가지고 인건비가 지금 나오지 않는 이런 부분 이런 자연휴식지나 이런 것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군에 납입되는 금액을 가지고라도 종합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데는 군에서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인건비를 확보해 가지고 직접 수거해서 청결하게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 또 잘 되어서 마을의 기금까지도 형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 이런 지역은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운영의 융통성을 살려서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 입장료 용지가 양평군수 이름이 달려나가죠?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

입장료를 받는데. 그럼 거기에 안전사고가 났다면 우리 군은 전혀 책임질 의무가 없어요? 어디 가서 쟤네들이 행정소송이나 뭘 법적으로 대응을 해도 우리는 거기에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해석을 하십니까? 그럴 경우에. 만약에 그럴 경우가 생겼다고 했을 때 쟤들이 소송이 걸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했을 때 우리 군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느냐 이 말이야. 예측을 할 때는 냉정한 입장에서 얘기했을 적에는.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

예, 좋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률적인 검토를, 법률적인 자문도 좀 받고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만 어디까지나 자연휴식지에 관한 쓰레기 처리비용을 일부 방문객이 부담한다는 그런 고지와 함께 징수하는 사안이라면은 이것은 그와 같이 어떤 본인의 잘못이나 또 이런 것 안전사고 문제까지 꼭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인가 하는 것은 법률적 자문을 거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내가 들은 얘기로는 그 쪽 자치단체에서 손해배상을 물어줬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그냥 어느 때 어떤 사고가 일어날는지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방지를 해서 고지서를 만드는 데도 각서 비슷하게 해서 어떤 부분을 넣는다든지 이래야지 양평군수 직인 찍어서 딱 해 놓고 나중에 일이 생기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우리가 당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런 부분은 잘 검토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청소년상담실위탁운영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수입니다. 양평군청소년상담실위탁운영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평군 청소년 상담실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의 범위로는 양평군 청소년상담실 운영 전반이며, 수탁단체장 또는 수탁(운영)자가 상담실장을 겸하도록 하고, 위탁 조건은 수탁운영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조건입니다. 위탁대상자 범위는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상담에 관심 있는 자로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에 주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거나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 단체 및 개인입니다. 관련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청소년기본법 제61조(지방청소년상담실) 운영 규정에 의하여 지방 청소년 상담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양평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제3조(운영)에 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하여 청소년 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관련법규 및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계획의 적정성, 효과성 등에 있어 심도 있는 심의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창훈

정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문필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상담실이 지금 2명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상담원과 행정원 2명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럼 이 지금 청소년위탁운영 이 조례안은 만드는 것은 상담실장 그러니까 3명으로 늘리기 위한 것인가요, 이게? 상담실장이 지금 새로 생기는 거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럼 2명인데 지금 3명으로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평군 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와 또한 경기도청소년상담실운영지침에 보면은 상담실장, 상담원, 행정원 3명을 두기로 되어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그런데 지금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에 보면은 대학원의 상담분야 청소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아동학 등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상담관리 실무에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그 밑 부분에 보면 상담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고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위에 부분을 봤을 때는 이렇게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군수가 인정하는 자 하면 혹시나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염려도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여기?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은 경기도 청소년상담실운영지침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보시면 청소년 상담 분야에 비영리법인이라든가 단체 또는 개인은 청소년단체는 우리 청소년기본법 제24조에 보면은 청소년 단체를 만들 경우에는 허가관청인 문관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수련활동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상담 또한 관련된 공익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되는 분들이 양평군에 예를 들면은 양평군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는 6개소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양평군 청년회의소가 또 여기에 들어가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용대로 그냥 대학원 이런 분야에서 이렇게 경력이 있는 분이고요, 맨 밑에 전문적인 상담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고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는 대충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상담관련 분야에 청소년 지도학이라든가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학이라든가 아동복지학 그런 데서 석사학위를 취득을 한 다음에 상담업무의 수행능력을 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4년제 대학생으로서 상담관련 실무라든가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도 됩니다. 또 한가지는 마지막으로 국가나 공공기관 단체 등에서 사회복지 업무 예를 들어서 그런 데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또한 청소년 보호 육성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이 있는 자가 마지막에 전문적인 상담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고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가 되어 있지마는 현재 저희가 공고를 해 봐야지만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양평군에 과연 이분들이 있는지 그것은 경기도로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공개모집 할 계획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럼 뭐 위탁에 대해서는 특혜의혹이 있을 수 없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건 없습니다. 현재 누가 아직까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리고 지금 4항에 보면 위탁 운영의 필요성에서 제일 하단부에 직영체제 유지시 행정자치부의 역 인센티브가 부과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부담된다 역 인센티브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게 그럼 직영이 지금 민간위탁을 안하고 직영을 계속 끌고나간다면은 역 인센티브라는 얘기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원 외에 상근인력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남용을 해서 그 공무원 정원에 의한 인력관리 원칙을 위배해 오고 있다 지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실만이 아니라 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육시설은 기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평군 청소년 상담실을 ’99년도에 그러니까는 1월 18일날 설치를 해서 도서관 3층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당시에는 상담실장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나가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공무원이 1년을 운영을 하다가 연말에 가서 그만 뒀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그랬을 당시에 행정자치부에서 2000년도 12월달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런 상담실에 상담원이라든가 상담실장, 행정원은 공무원 정원 외의 상근인력이니까 작년도 그러니까는 12월 31일까지 위탁을 해서 운영 지원을 해서 운영하도록 해라” 이런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역 인센티브는 만약에 작년도 12월 30일까지 위탁을 하지 않고 그냥 현 체제로다가 갈 때에는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및 조직관리 사항에 불이익 등 역 인센티브를 부여를 한다 이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구, 정원 승인을 했다거나 그럴 때 억제를 해 주고 정원 동결이라든가 표준 정원 반영 등 그런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방예산편성지침에서도 인건비 지급을 불인정을 해 주고 또한 행·재정상에서도 역 인센티브를 부여를 할 것이며, 조직관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규명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계획을 가졌습니다, 위탁계획을요.
필수

문필수위원

지금 우리 상담원하고 행정원은 지금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공무원이 아닙니다. 상근인력으로 보는 거죠.
필수

문필수위원

상근인력이잖아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러기 때문에 위탁을 줘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원 외에 상근인력을 뽑아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실이라든가 보육시설은 다 위탁을 줘라 이래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하여튼 어느 시·군의 어느 어느 시설까지 지목이 됐는데 저희는 양평군 청소년 상담실이 딱 지적이 됐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민간위탁 시키지 않을 때는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겠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운희

신운희기획감사실장

교부세 같은걸 지원해 줄 때 이 만큼의 역인센티브를 하면은 1,000원을 더 줄 것을 1,000원을 깎고 주는 거예요.
필수

문필수위원

아,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저희들 직권남용이지 그게 뭐 행정자치부의 큰 힘이라고 그래서 이걸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교부세를 10원 줄 것을 5원을 깎아서 주고, 그럼 10원 줄걸 이걸 받아 드리면...
운희

신운희기획감사실장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지금.
필수

문필수위원

10원 줄 것을 그러면 이걸 받아 들였을 때 10원을 20원으로 올려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운희

신운희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인센티브제를 주겠다는 것을 그렇게 역으로 그렇다는 거지요.
창훈

정창훈위원장

예,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그럼 위탁대상자 선정할 때 대학원에 졸업을 하고 박사학위 취득을 받아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정해진 보수가에 의해서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유치할 수 있는지, 또 현재 양평군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자격을 갖고 있는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 운영 시에 저희가 상담실장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마는 위탁 단체가 되든, 개인이 되든 그 어느 분이 수탁을 결정이 되면 그 분이 상담실장을 겸직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상담실 운영지침에 보면은 상담실장 인건비는 월 160만원이라고 아주 딱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재정도 어렵고 해서 저희는 상담실에 전임 상담원 해서 106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상을 했고요, 지금 현재 저희 군에 있는 상담원이 되겠습니다. 상담원은 현재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생입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이건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선정기준을 보면은 청소년 상담분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 그리고 쭉 나열이 돼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위탁을 준다면 응할 수 있는 단체나 개인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담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고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이것은 위 자격기준을 위배해서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위배해서도 된다고 하면은 특혜 의혹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사항을 빼고서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냥 예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천군이 청소년상담실을 위탁을 했습니다. 거기는 포천에 경복대학이 있기 때문에 경복대학 교수님께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가 있는 데는 참 유리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대학교가 없기 때문에 공고를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 양평군의 거주자로서의 청소년 단체라든가 했을 경우에 개인은 우선 공고를 해 봐야지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체라하면은 제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6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와 양평 청년회의소가 되겠습니다. 되겠고요, 두 번째 답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군수가 인정하는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3개 파트로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대상자로다 선정을 하지만 전반적으로 공고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얼마만큼 인력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가만있어요, 제가 물은 게 두 번째 물은 게 그게 아니잖아요. “능력과 자질이 있고,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이 조항을, 이 조항이 위에 자격요건 그것에 해당이 없어도 되는지, 그걸 무시하고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조항이 특혜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할 의향은 없는지 물은 겁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위탁대상자의 선정기준 네 가지로다 분류가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상담실 운영지침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 내용입니다. 왜냐 하면은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상담실을 위탁했을 때에도 이 네 가지 사항을 준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양평군이 시골이기 때문에 1번, 2번, 3번이 없을 경우에는 4번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4번에 대한 “군수가 인정하는 자”는 제가 아까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특별한 특혜는 있다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 이 조항에 대한 것은 그대로 살려 두고 그대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 이신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다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4개 분야에 대해서 어느 분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접수를 할지 몰라도 저희 개인이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적격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심사를 해서 꼭 한 분을 선정하기 때문에 특혜는 저희는 없다고 봅니다, 그건 요.
필수

문필수위원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건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위에 이 자격을 갖춘 자가 이것을 위탁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상담에 대한 능력과 자격있고,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이 말구는, 이 문구는 이 위에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도 군수가 인정해 주면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까, 이게? 그런 뜻이 아닙니까, 이 밑에 지금 돼 있는 것이, 밑 줄에?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담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고,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의 첫 번째가 대학원이라든가 상담관련 분야, 그러니까 청소년 지도학이라든가,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등 석사학위 이상 취득 후에 그 상담업무 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4년재 졸업생으로써, 대학 졸업생으로써 상담관련 실무 분야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가 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가나 공공기관 단체에서 사회봉사 업무 등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청소년 보호육성에도 또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이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9년도 11월 8일 당시에 처음으로다 상담실을 운영할 때 상담실장을 공무원 6급이 그만두고 나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별한 특혜의혹이 있다 그렇게 생각은 안하고 있고요. 마찬가지 선정기준에서 4가지 사항은 경기도 상담실 운영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면 조금 전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내용을 보면 우리 양평군 관내에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가 청소년 수련원이라든가, 양평 청년회의소 같은 곳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답변 하셨잖아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청소년 단체에 문광부로부터 승인 단체가 수련원이고, JC가 청소년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평군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가평군 청소년회의소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럼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양평청년회의소나 청소년 수련원 같은 데서는 이 위에 기준을 다 갖춘 그런 사람들이 거기 다 있습니까? 그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러이러한 단체가 있다는 것은 이 쪽으로 위탁이 갈 수도 있다는 걸 어떻게 보면은 암시를 할 수도 있는거거든요. 지금 답변 내용이. 다른 데서 이것을 신청을 안하고 이 두 단체에서 신청이 되면 바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너희들은 부적격자라 그래서 될 수가 없다” 그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은 “양평 청년회의소나 양평 청소년수련원에서는 이러한 것을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 답변이나 마찬가지지요, 아까 그 내용이.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비영리 법인이라든가 단체 거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양평군에서 해당되는 단체가 이런 단체가 있다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그 분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해 줘야만 아 이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양평군을 딱 찍은 건 아닙니다, 지금 또 공개모집이. 경기도 전체로 풀었습니다. 지금 풀었기 때문에 신청을 해 봐야지 알겠지만 지금 현재 양평군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청년회의소에서 양평군청소년상담실을 한번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 봐야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현재 저희가 이런 걸 미리 홍보를 한 것도 아니고 이런 단체가 있냐? 양평에, 그래서 제가 그걸 위원님한테 알려 드린 사항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혜의혹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요.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면 1, 2, 3항, 선정기준에서 1, 2, 3항을 접목시키고, 그 4항에 대해서 삭제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정기준은 네 가지로 나왔습니다. 네 가지로 나왔지만 경기도 일원을 풀어서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하고자 하시는 분이 1, 2, 3항에 해당이 없고, 4항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위탁을 줘야 되겠기 때문에, 계획이, 삭제는 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럼 그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군수를 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군수라는 문구만 빼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상담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고,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필수

문필수위원

예, 그렇게 할 용의는 있느냐?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제가 볼 때는 군수 이렇게만 들어가서 있는 것이지 같은 용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회의진행 질서를 위하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은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답변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저는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2년도 상담운영에 어려운 점이 많으셔서 위탁하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직영을 하니까, 보면은 업무보고 때 받은 걸 보면은 굉장히 운영이 잘 되는 걸로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위탁을 한다고 그래서 보면은 문제점이 많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럼 왜 업무보고 때하고 여기 한 것하고 다른지, 그리고 상담건수로 봤을 때는 거의 하루에 평균쳐서 9건 정도 되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건수거든요. 이게 뭐 매일 9명씩 똑 같이 온 것도 아니고, 어느 날은 갑자기 많이 왔을텐데 사실 이렇게 많은 건수를 하기에는 힘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담건수나, 또 그 동안 업무보고로 봤을 때 굉장히 잘 된 걸로 돼 있는데 잘 되는 걸 왜 굳이 위탁을 하려고 하시는지 이게 저한테는 잘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시에 “청소년 상담실은 가정이라든가 지역, 또한 양평군내에서 비행과 탈선을 예방하고자 상담실에 대한 집단과 개인상담, 심리지도 여러 가지 상담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하지만 지금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은 별로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 상담실에 있는 상담원하고 행정원하고 열심히 상담에 임해주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도 3년 동안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하지만 저희가 일부러 잘 되는 것을 갖다가 위탁 주는 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전에 설명 한 대로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 정원 외에 상근인력으로 운영하는 이런 보육시설이라든가, 상담실은 위탁을 줘서 획일적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라”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위탁을 주는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박정철위원님.
정철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하라고 그래서 하는 것이지 사실은 더 잘 될지는 모른다 이 말씀이시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철

박정철위원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더 잘 되려고 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3년 동안도 운영이 잘 됐지만 어느 분이 받으실지는 모릅니다, 저도, 그건요. 모르지만 만약에 그 분이 받아서 위탁운영을 하시더라도 저희가 지금보다도 더 잘 운영이 되도록 지도와 관리를 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알았습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청소년상담실위탁운영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 된 안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