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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현미 의원 발언

100회 제4행정복지위원회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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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8월 22일이에요, 창단 변경 계획이. 하나는 7월 22일.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재검토란 말이지요.

그런데 선수단 운영 계획에서 보시면 2025년 한시적 운영 후에 2026년 팀 해체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세종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리 지침에 보시면 해체를 하거나 선수들에 대해서 계약 해지를 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계약 해지권자가 세종특별자치시장이고요.

운영 실적이 3년 연속 부진하거나 체육지도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도자는 해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원해서 사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이 지침들은 어디에 의해서 하느냐?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확인하시고 선수들하고 해지하시는 것도 맞는가요?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