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미경 의원 발언
위원 : 그리고 건축과 박주창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도 이 앞에 장안구청할 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데, 사실 우리가 시민 불법광고물 수거와 관련해서 또 거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도시미관, 안전 특히 여러 가지 사행심을 조장하고 아이들의 교육환경에 유해한 음란 및 성매매 관련된 전단지 등 그런 부분들을 20세 이상 시민들이 함께 나서서 정비함으로써 함께 도시를 만들어가야 되겠다는 그러한 취지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과태료에 목숨 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용역업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부과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도시디자인단에다가 여쭤봤어요.
이 부분은 조례에 근거해서 사진을 찍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건데, 물론 다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원칙에 준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나름대로 지금 초기여서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사진을 길 건너에서 찍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안전문제가 있어서 현재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회의하셔가지고 회의할 때 보상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각 동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서로 신축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 그리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 몇 가지, 실제 현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아서 보완해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