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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미경 의원 발언

348회 제6교통건설체육위원회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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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일단 팀에서 나가셔도 그런 것은 공유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번 회기 때 보면 위원님들께서 각 구마다 이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계셔요. 시행 초기이고 향후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하니까 사실 집행부에서 굉장히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많은 위원님들이 “조례에 근거해서 현장사진을 찍을 필요가 있다.” 했는데 제가 몇 군데 간 동사무소에서는 회의를 할 때 사진을 첨부할 것을 고지하는 동사무소가 있고 또 그것을 하지 않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일단 조례에는, 다른 건 몰라도 현수막 관련된 부분인데, 사진 찍으라고 하는데 제가 어제 과태료와 관련해서, “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찍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일종의 세외수입이 줄어든다는 말 때문에, 뭐 줄어드는 것이 좋다, 나쁘다 그런 것을 떠나가지고요, 일단 원칙이 있다는 것 하나, 그리고 어제 도시디자인단장님과 담당부서에다 말씀을 드리고 문의를 해보니 왜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이 안 됐는가, 제 생각에. 그래서 여쭤봤더니 인식이, 도로에 있는 현수막을 찍기 위해서는 길 건너에서 찍어야 된다는 그런 인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너에서 찍다보면 혹시라도 길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아직 공식적으로 하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꼭 앞에서 안 찍어도 측면으로도 찍어서, 어쨌든 뒤에서 찍어도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한 달 반 됐으니까 혹시 전체 회의 때 청장님도 계시니까, 청장님이 또 워낙 현장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논의해 주시고, 또 과태료 부과할 건 부과하고 향후 이것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 정비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