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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석환 의원 발언

348회 제7도시환경교육위원회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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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선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1조 중 “다만, 제1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를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