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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유현진 의원 발언

113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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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5조에 보면 사용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 사망일을 기산해서 6월 이전부터 양평군 관내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와 실제로 거주하고 있던 자, 그리고 출생 후 6월 이내에 사망한 자로 부 또는 모가 6월 이전에 양평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로 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 불가피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1쪽에 보면은 사용료가 있습니다.

사용료 및 관리비. 관리비에 대해서 공설공원묘지가 있고, 공설공동묘지가 있고, 공설납골시설이 있는데 지금 공설공원묘지 같은 것은 44만5,000원, 그리고 공설공동묘지는 3만원, 그리고 공설납골시설은 2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인상이 된 건데 공설공동묘지는 3만원 그대로입니다. 3만원은 왜 그대로 있는데 인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