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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선배 의원 발언

113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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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의 의지나 또 우리 산업진흥과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우리가 어떤 딱딱한 법을 만들기 전에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독려를 하고 협의를 붙여주고, 이렇게 해서 화합적인 문제에서 유도를 하도록 우리 정책을 써야 되지 이 법이 수계위원들이 그 사람네들이 지키지 않는 법을 우리가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네 재산을 압류를 할 겁니까, 뭘 어떤 우리 군청에 엄청난 힘이 있다고 무슨 법으로 제재를 할 저게 있습니까! 이 조례나 이런 것보다는 수시로 나가서 직원들이 독려를 하고, 화합을 시키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옛날에 실장님 아시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농민들이 가물면 보 소인이라는 것을 둬 가지고 그 봇물을 대는데 아랫 논에서 그 끝에 논까지 한바퀴를 돌고, 또 다시 웃 논에서 대고 이렇게 까지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을에 가서 벼 한말씩 걷어서 보 소인의 수고비를 줬습니다. 이런 체제로 우리 농민들이 지혜롭게 이때까지 대처를 해 왔는데 지금 가서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딱딱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한시적인 법, 이것도 영구적인 법이 아니고 한시적인 법을 만들어서 한다는 건 나는 부적절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금년도에는 한번 더 설득을 해 보고,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봐서 정히 법으로 조례로 해야 된다면 차후에 하는 게 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이라는 건 어제도 누누이 나왔습니다만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군민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그 조례에 의해서 법을 지키고, 조례에 따라 줘야 되는데 어떤 조례는 통과만 시켰지 그 후에 가서는 “잊어 버렸다, 몰랐다.” 또 과장이 바뀌면 “전혀 몰랐다.” 이런 식으로 조례가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이것은 지금 가뜩이나 농민들이 어렵고 한데 잘 농민들이 고통을 참고 농사를 지어 오는데 이 딱딱한 법까지 만들어서 농민들의 굴레를 씌울 이유는 난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뭐 지금 시기적으로 좋지 않다고 보고, 또 한가지 산업진흥과장이 지금 정부에서 하는게 3,000평을 묵히면 300만원을 준다, 평당 1,000원씩.

그러면 50㏊가 있든, 60㏊가 있든 거기에서 복판에 2㏊가 그걸로 가든지 3㏊가 간다면 지금 황폐화가 돼서 버드나무가 날 정도인데 이거 조례가 뭐 해당되겠습니까? 그때 가서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웃 논에는 전부 묵어 떨어지고, 그 밑에 논 세다랭이 있으면 보 막아 가지고 그 논 농사 짓겠습니까?

이건 도대체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는 농정시책하고, 우리 군에서 하려는 것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