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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석환 의원 발언

348회 제7도시환경교육위원회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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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지방자치법」제132조 및「수원시의회 회의규칙」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은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지난 행감 때도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유료화를 주문하셨고 그것을 잘 받아서 개정하는 사안으로, 그동안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이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황경희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