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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348회 제7도시환경교육위원회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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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황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2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해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공공서비스 제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수강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과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위탁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수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람료 및 수강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체험교육관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공공서비스 제공효과를 극대화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석환 : 황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희 :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황경희 의원 등 2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무료 프로그램 중 일부를 유료화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참여자의 집중도와 책임감을 높여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방문객 수가 저조한 명절 연휴기간에는 휴관함으로써 시설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교육관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이용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석환 :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지방자치법」제132조 및「수원시의회 회의규칙」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은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지난 행감 때도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유료화를 주문하셨고 그것을 잘 받아서 개정하는 사안으로, 그동안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이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황경희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석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인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책실장 이영인 :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이영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조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03쪽, 수원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근거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도록 토지를 분할하는 허가기준을 조례로 제정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보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분할의 허가기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수반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2019년도 12월 23일∼2020년 1월 1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의견은 없습니다. 관계부서 의견 또한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05쪽, 안 제6조 “토지분할을 시장이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에 대하여는 “1.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택지식 분할, 바둑판식 분할하는 경우, 2.

하나의 토지에 대하여 4필지 이상으로 분할하거나 분할한 필지를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분할하는 경우, 3. 기획부동산으로 추정 또는 판단되어 제3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생태적 다양성, 수질오염방지, 자연 환경 및 산림보호, 개발제한구역의 보존 필요성과 도시기반시설 및 토지이용효율화 등을 종합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코자 하며, 일반적인 경과조치에는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석환 : 이영인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희 :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수원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각 필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분할이 가능하나 일부 개인 및 기업 등이 이를 악용하여 토지를 분할하고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이를 제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6조 제3호의 “기획부동산”이란 용어는 정의되지 않은 신조어로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용어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안 제6조 제3호 후반부 “생태적 다양성, 수질오염방지, 자연 환경 및 산림보호, 개발제한구역의 보존 필요성과 도시기반시설 및 토지이용 효율화 등을 종합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중복되는 사항으로 조정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석환 :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나왔던 의견을 최종 조율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개속개의) ○ 위원장 조석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6조 제3호를 “객관적인 사실과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를 근거로 이윤추구를 위한 토지 기획분할로 제3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영인 도시정책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책실장 이영인 :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석환 : 이영인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 문병근 위원 : 수정동의안은 아닌데 연관성 있는 것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조석환 :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병근 위원 : 문병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개발제한이든 지구단위든 용도변경이든 하게 되면 공시를 하잖아요? ○ 도시정책실장 이영인 : 공고합니다. ○ 문병근 위원 : 공고를 하는데 공고의 범주가 너무 한정되어 있다!

최근 농수산물도매시장 진입로 관련해서 갑자기 기존 안을 변경시켰단 말이에요, 진·출입구를. 그런데 변경시키면서 주택 15가구가 들어가요. 거기 공고한 것을 보니까 도시계획과 게시판에다 공고해놓고 정리가 끝난 거예요, 건물주들은 전혀 모르고.

더불어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조례도 나중에 공고할 것 아닙니까? ○ 도시정책실장 이영인 : 네. ○ 문병근 위원 : 공고하면 어디에다 해요? ○ 도시정책실장 이영인 : 다수가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간지 공고를 하고 게시판에도 공고를 하는데 단일 도시계획시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라든지 토지소유자가 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한테 직접 공문을 통해서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 행감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그랬는데 최소한 토지주나 건물주들한테 SNS상으로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정책실장 이영인 : 아마 SNS는 전화번호가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어렵고요, 단일사업은 공문으로 시행하는 것을 법제화시키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 조례에다 명시를 하든 무엇을 하든 행정부서에서 꼭 해서, 대다수의 민원을 보면 “본인들은 몰랐다”, 이것이거든요.

시장실 앞에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우리도 모르게 시장 마음대로 했느냐?”, 이런 것 아니에요, 시장실 앞에서 드러누워 있는 사람들이. 그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선행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 도시정책실장 이영인 :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 공감하시죠? ○ 도시정책실장 이영인 : 네. ○ 문병근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석환 :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채명기 위원 : 문병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얘기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본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송달이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시 조례로 가능한 겁니까?

저는 전문위원한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조례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겠다고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8년도에 용도가 바뀐 것에 대해서 정작 토지주들은 아무도 몰라요. 2008년도에 바뀌고 2020년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땅이 용도변경된 줄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일시적으로 공시·공람 이런 것만 해서는, 소유자들이 모르고 나중에 가서 갑자기 준공업지역이 공업지역으로 바뀌었다, 그것을 본인들이 모른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용적률·건폐율이 달라지는데, 그것은 재산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선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일시적으로 “우리는 할 것 다 했다!”, 예를 들어서 공람·공시 다 했으니까 “다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상위법에 문제가 안 된다면 수원시 조례로라도 개개인 소유주한테 이런 것을 송부하든지 정확하게 땅이 바뀌었다는, “수원시 정책에 의해서 바뀌었다”, 이런 것은 정확하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조례로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정책실장 이영인 : 지금 문병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똑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 채명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석환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제3호를 “객관적인 사실과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를 근거로 이윤추구를 위한 토지 기획분할로 제3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원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석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범선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이범선 : 환경국장 이범선입니다.

평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국에서 상정한 수원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의안 313쪽입니다.

의안번호 2020-20호, 수원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 법률인「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 내용을 규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4조의 법률조항을 변경하고 별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하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333쪽, 의안번호 2020-21호,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방안 권고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수원시 수도급수 조례」와의 불일치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4조와 별표6의 감면대상자, 감면기준을 보완하고 안 제25조에 불복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 연체금 일할계산방식, 안 제27조 환불이자, 안 제28조 소멸시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하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수원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석환 : 이범선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희 :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환경국 소관 수원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2쪽, 수원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칙 제1조의 단서인 “2020년 2월 21일 시행한다.”는 제34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법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에 위배되므로 삭제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을 반영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연체일수에 따른 연체금 부과 등 조례 및 시행규칙 조항간 불합치한 부분을 수정한 사항입니다. 또한「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수원시 급수 조례」관련 규정과도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등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석환 :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석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부칙 제1조 중 “다만, 제1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를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선 환경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이범선 :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석환 : 이범선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1조 중 “다만, 제1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를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조석환 위원 김호진 위원 문병근 위원 유재광 위원 이현구 위원 채명기 위원 최인상 위원 한원찬 위원 황경희 위원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 이동희 정책주무관 박주선 주 무 관 이경은 속 기 사 오영란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교육국장 최중열 도시정책실장 이영인 환경국장 이범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광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환경정책과장 유인형 기후대기과장 원증연 하수관리과장 김정화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