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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348회 제7교통건설체육위원회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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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8조 제2항의 “사업시행부서”를 “사업시행부서의 장”으로, “도시디자인단장”을 “도시디자인부서의 장”으로 수정하고, 별지 제2서식 민간전문가 활용계획서의 박스 속 참고표시 중 “공공건축가 및 공공디자인 전문가는”을 “공공건축가 및 공공디자인 전문가 등”으로, “사업추진 및 업무 지원용”에서 “사업추진 및 업무지원”으로 하고, 양괄호 1의 내용 중 “민간전문가를”에서 “민간전문가”로, “세계적 대회유치에 따른”을 “세계적 대회유치를 위한”으로, 양괄호 3의 “공공건축가 및 공공디자인 전문가 및 담당업무”를 “공공건축가 및 공공디자인 전문가 담당업무”로, 양괄호 4의 “사업기간에”를 “사업기간 중”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강영우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 의견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 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