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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진관 의원 발언

348회 제7교통건설체육위원회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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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진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철승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님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함에 있어 시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회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원활하게 기금을 운용하고자 각 구의 옥외광고물 업무담당 과장 및 팀장을 분임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출납원으로 규정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 각 구의 옥외광고물 업무담당 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옥외광고물 업무담당 팀장을 “분임기금출납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원시 기금 집행의 통일적인 운용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