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문필수 의원 발언

114회 제2본회의2003-05-19

문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선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오늘 상정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 회부된 2003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이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의사일정 제2항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수입니다. 2003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후화 된 옥천면 및 청운면사무소 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행정자치부 장관 및 경기도지사의 지방청사기금 차입 지방채발행의 승인을 득 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옥천면 및 청운면사무소 2동 3,018㎡를 신축하기 위한 사업비 32억 중 군비 22억을 제외한 부족사업비 10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상환조건은 2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으로서 연 이율 3%이며 상환재원은 군비입니다. 2003년도부터 2014년까지 상환하여야 할 금액은 이자포함 1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고, 2002년 12월 31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하고 2003년 1월 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2003년도 지방청사기금차입 지방채 발행 승인통보와 제1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득 하였으며, 군 자체 재정으로 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선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지금 양평군이 지방채가 지금까지 지방채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태입니다. 작년도, 2002년도 말까지 총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저희가 갚아야 될 금액은 291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상환계획은 42억6,000만원 즉, 도비가 20억6,400, 군비가 14억7,900, 그 다음에 실수요가 2억1,700 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가게 되면은 지방채 채무액은 248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

그럼 248억이 되는데 그럼 이것 우리 양평군 재정이 열악한 형편에 248억을 갖다가 상환하는데 거기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일부는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지방채가 급격히 늘어나게 된 동기는 과거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부터 지방채를 갖다가 수 백억 발행하는 바람에 저희가 이렇게 많은 금액이 늘어났는데 이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거의 대다수 75%가 국·도비에서 직접적으로 보조해 줘서 부담을 하는 거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부담할 것은 74억 정도 그러니까 25%만 저희가 부담을 할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비율로 봤을 때는 저희 군에서 큰 걱정거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영위원

하수처리장 그런 오염 처리 그것에 대해서의 기채는 그럼 국·도비로 충당해서 상환한다 이 말씀이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영위원

순수하게 지금 양평군에서 지방채를 이걸 갚을 것은 75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74억7,700만원이 되겠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늘 기채해다 쓰는 우회도로 개설비 그 다음에 청사 신축자금 그 다음에 재해대책비 이런 것에서 대부분 지방채 부담비율이 되고,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 왔을 때 처음에는 한 5%정도인가는 저희 군비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하수종말처리장에 조금 저희가 군비 부담 합해서 지금은 74억7,000만원만 저희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 다른, 박정철위원님.
정철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채 291억원인데 이율이 얼마씩 되는지? 지금 현재 이번에 10억 한다는 것은 연 3%인데 지금 291억은 연이율이 몇%로 상환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금 10억을 갖다가 가져올려고 그러는 상환이자는 먼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율 3% 그러니까 2년 거치에 10년 균분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10억을 가져오게 되면은 이자는 금년서부터 만약에 돈을 가져왔을 때 이자만 금년하고 내년도 2년에는 이자만 내고 그 다음에 3년도에서부터는 이자하고 원금을 갖다가 이렇게 상환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2014년까지 이자가 2억2,500 그 다음에 원금 10억 해 가지고 토탈 12억2,500만원 이번에 원금하고 이자가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2014년까지 갔을 때 그렇게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 기존에 지금 저희가 지방채를 갖다가 발행해 온 것에 대한 이율은 일부 수해복구자금 같은 것은 당초 가져왔을 때는 8.5%였는데 그것은 국가 이자 연동비율에 의해서 갚아나가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이율이 엄청 많이 싸기 때문에 8.5%는 다 지금 부담 안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채 재원별로 지금은 이게 3%는 가장 지방청사 같은 것을 신축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제일 싼 거고 그 외에 5% 그 다음에 수해복구자금 같은 것은 8.5%까지 이렇게 각 기채선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지금 연도비율에 의해서 틀린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기위 갖고 왔을 때하고 작년도에 갚았을 때 연동비율은 지금 아시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정확히 제가 이자비율은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당초에 수해복구자금 8.5%인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각 은행에 대한 이율이 엄청 하락됐기 때문에 아마 일반적인 그냥 시중은행에 대한 비율로 봐서 아마 8.5%는 아니고 그 이하로 지금 내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철

박정철위원

그럼 지금 청사는 가장 싼 3%라고 그랬는데 그 외 다른 것은 지금 몇%입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청사자금이 제일 싼 겁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3%고 그 외는 한 5%에서부터 시작이 대부분 되어 있어요.

박선배위원장

아까 지금 박정철위원님이 수해복구로 해서 가져온 15억에 대해서 이자가 잘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이번 추경에 1억2,000 얼마 올라온 게 있거든요. 그게 이자 갚는 거거든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예.

박선배위원장

그럼 그게 갚는 게 몇%로 해서 갚는다는 금액이 나왔으니까 그 예산이 올라오는데 그게 금방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승

이종승기획감사실예산담당주사

그것은 7%선에서 지금 계산해서 올라왔습니다.

박선배위원장

7%?
종승

이종승기획감사실예산담당주사

예, 자세한 사항은, 7.5%로 계산해서 올라왔습니다.

박선배위원장

7.5%면 우리가 8.5%에 얻어왔는데 1%가 연동제에 의해서 감해졌다 이런 얘기죠?
종승

이종승기획감사실예산담당주사

예, 예.
정철

박정철위원

그러니까 정산하면은 또 7.5%가 더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2003년도 지방세 수입목표가 295억인데 추가 더 그러니까 2003년도 지방세 수입 총액은 앞으로 더 들어올 예상금액하고 또 하나는 2001년도 각종 사업 미지급 건에 대한 이자발생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 2001년도 2월말 현재 결산을 하면서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지방채 2003년도 지금 차용해 올 계획은 금년도는 청사 신축비에 따른,

안구희위원

아 지방채가 아니고요, 2003년도 지방세,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지방세요?

안구희위원

예, 지방세. 세외수입 부분하고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295억을 예상을 해서 했는데 2003년도 지방세 금액이 어느 정도를 더 추가로 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예상금액을 얘기해 달라는 얘기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방세 관계는 세입부서인 세무회계과장 나중에 답변할 때 자세히 물어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 이걸 왜 물어보냐면 말이죠, 지방채를 상환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돈이 없을 경우 긴급한 사항이 발생됐을 적에 어쩔 수 없이 기채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체수입이 어느 정도 수익금액을 알아야 이걸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겁니다. 앞으로 수익금액이 얼마가 있는데 충분히 그걸로 대체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이 되면은 굳이 지방채를, 기채를 발행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수익금액을 알아야 그래도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서 동의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승인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1회 추경 현재 재원으로 봤을 때는 크게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변동사항이 없고 그 다음에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지난번 결산을 했을 때 121억이 순세계잉여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에는 이번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한 85억 정도 돼 있는데 한 36억의 차이가 좀 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켰어야 될 금액이 38억이 있는데 그 사항을 갖다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안 했기 때문에 다음번 추경 때는 38억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야될 그런 입장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지금 작년도 총 우리 예산에 대해서 이자발생률이 그 전에 보면은 40억, 50억 정도 됬었거든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랬지요.

안구희위원

그거 실장님이 늘 와서 자랑도 하고, 참 열심히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2003년도 이자발생에 대한 예산편성은 25억 정도 밖에 안 했거든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안구희위원

그러면 과년도에 그렇게 40억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 이자발생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25억이란 건 최하 금액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한 거 아닙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뭐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사실상 연간 이자발생률이 40억 정도 되고 늘 그랬었는데 지금 금리가 아주 바닥시세로 가니까 이자발생률도 그 만큼 하향적으로 저희가 예상을 해서 잡았기 때문에 최저로 아마 잡아서 지금 편성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한 700억 정도가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접수된 건 평균 5%를 따진다 하더라도 35억 정도는 되는데 20억에 10억 정도는 차액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도는 파악을 해서 얘기를 해야 “이런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기채를 해 와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원인행위를 알고 나서 기채를 동의안을 해 줘야지 원인행위도, 수익금액이 전혀 전무한 건지, 아주 꼭 사실 가정생활을 꾸리다 보면은 돈이 하나도 없어서 나올 구석이 없어서 은행에 가서 빚도 지고 남의 돈도 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우리 위원님들이 돈이 나올 수 있는 총 금액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돼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방세도 291억 정도 하지만 지금 특별징수반에 의해서 먼저 사무감사 보고 때도 세무회계과장께서 26억을 받았다는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6억에 대해서 도세 말고도 군세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세는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사항인데 이런 돈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총 있는 금액을 알아야 동의안을 해 주든지 말든지 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총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뭐 지방채를 갖다가 이자수익률이 너무 낮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당초에 너무 높게 잡았다가 나중에 세입결함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1, 2회 추경이 1회 추경이 지나서 한 2, 3회 추경 가다가 보면은 결론적으로 전망치를 정확히 잡아서 다시 세입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돈이 어디 얼마 이렇게 남아있다 말씀드릴 수는 사실 지금 곤란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안구희위원

글쎄 지금 실장님께서는 지금 세무회계과에서 받은 돈을 보고를 안 해서 하신지 모르지만 그럼 행정사무감사 보고회에서 특별징수반 활동에 의해서 지방세를 26억을 받았다고 보고를 한 걸로 아는데 그것에 대한 돈은 이번에 하나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게 없습니다. 이런 돈은 어디 있는지?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지방세 세입전망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세무회계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예, 그러세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작년도에 이자수입은 목표가 22억8,000만원이었는데 결산액이 23억6,323만4,370원입니다. 그리고 작년도말 저희네가 지방세 세입과 관련해서 군세가 목표가 142억9,400만원인데 저희네가 168억4,200만원으로 결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세는 176억7,600만원인데 247억4,300만원으로 작년 말 현재가 결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세입전망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네가 3월 말 현재 세입 추가경정을 위해서 3월말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당초 목표대에서 지금 증·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6월 달까지 가야지 얼마 증·감이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증·감이 없이 저희네가 편성을 제출을 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니까 6월말 현재,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감사보고 했을 적에 특별징수반에 의해서 금년에 받아들인 돈이 한 26억정도 됐는데, 됐다고 그랬잖아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제가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결과보고에서 순수하게 현금을 받아 들인 건 18억5,000만원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18억5,000만원입니다. 3월말 현재까지.

안구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3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8억에 대해서 순수 군세는 얼마나 됩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그 자료는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 하시다면 조금 있다 갖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호위원님.
상호

최상호위원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이 말이에요, 이게 거치상환 이율이 싸 가지고 이걸 이 제도를 도입을 합니까? 아니면 예전에도 그랬듯이 관례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게 좀 궁금한데요, 원초적인 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 군 같은 입장에서 볼 때 지방청사 같은 것을 짓게 되면은 물론 넉넉한 재원을 갖고 있으면 빚을 안 얻어 오고, 지을 수 있는 게 하겠습니다만 저희 같이 조금 재정이 어려운 데는 사실상 싼 이자를 갖다가 활용하고 있는 게 과거에서부터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사실상 지방청사를 할 때는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지방채를 발행해서 갖다가 짓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계획에 의해서 지방채발행을 하게 됐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그럼 뭐 관례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뭐 꼭 관례라고 할 것도 아니지만 지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청사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그런 재원은 한꺼번에 군비가 그렇게 몇 십억씩 다 부담할 비율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싼 이자를 갖다가 짓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내년이고 후년이고 의회청사를 짓는다고 보면 이것도 이런 맥락으로다가 사업구상을 하실 겁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세무회계과장께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내년도에 저희네가 청사 현재 신축계획은 순수하게 의회청사만 증축하는데 5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증축함으로써 이 사무실을 저희네가 비좁고 그래서 증축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다시 리모델링 하려면 1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 총 60억을 저희네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0%인 청사증축비가 50%인 25억은 도비로다가 보조신청을 했고, 현재, 그 다음에 15억은 또 지방청사기금을 내년도 지방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억은 군비를 투자해서 총 60억으로다 청사를 증축할 계획이 현재 있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아니, 그렇게 보면 우리가 말이지요, 올해 갚아도 248억이라는 것을 더 갚아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재정자립도가 일어서기 전에는 앞으로 10년이고 100년이고 계속 이런 행정이 연결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248억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설명 드리는 것과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짓기 위해서 막대한 지방채 발행한 숫자가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청사 같은 것은 그렇게 까지 올라가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지방채에 대한 채무액은 계속적으로 줄어들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세무회계과장님 답변하신 김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50억 정도가 들어갑니까, 그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98년도에 기 설계를 해서 지으려고, 증축을 하려고 하다가 그때 IMF사태로 해서 못 지었습니다. 그때 설계해 놓은 것이 설계가 다 된 것이 34억에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에스카레이션으로 해서 저희네가 기술진에 의해서 해 본 결과 50억이 소요되는 게 판단이 됐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걸 질문 드린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청사가 어떻게 지어 가지고 뭐 뭐가 입주를 하느냐를 묻는 거거든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현재 구체적인 안 은 안 나왔습니다. 현재 ’98년도에 설계된걸 보면은 1층은 저희 민원실로 쓰고 2, 3, 4층은 의회에서 쓰는 걸로 설계돼 있습니다. 지하에 차고가 있고요.
상호

최상호위원

그러면 의회청사 건물에 집행부 민원실을 넣어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아, 독립적으로는 안 됩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독립적으로 지으면 도비보조도 없고, 저희네 순수한 군비가지고 지어야 됩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그러니까 도비보조를 받기 위해서 민원실을 넣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그렇지요, 도비 보조도 받고, 저희 청사 면적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지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장소가 이 인근 지금 청사주변이 아니고 다른 데로 장소가 옮겨진다면 그건 불가능 하겠네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그렇지요. 그 전체가 50억이 소요가 되면은 전체를 저희 군비를 투자를 해야 되니까 좀 어렵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채를 도로부터 또 행자부로부터 교섭을 해서 해 오시는데는 뭐 수고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1회 추경에 우리가 다룰 예산이 1,170억입니다. 아마 양평군이 탄생한 이후로 1회 추경에 1천억이 넘는 예산을 다룬다는 건 아마 양평 발생한 이후에 처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문제는 이 돈이 없어가 아니라 아까 최상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건 관례나 상례에 의해서 청사를 짓는데는 기채를 해다가 싼 이자로 해야 된다는 그 의식감이 상당 부분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1,170억 중에서 10억을 기채 안하고도 어디서 돌리든지 10억을 만들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자원이 저는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채를 해서 꼭 청사를 지어야 된다 이것은 아까 얘기대로 의식적에서 또 상례에 따라서 군청이나 면사무소나 공공건물을 짓는 것은 기채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의식 속에서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 두 번째로 문제는 좋습니다. 이 기채를 3%짜리로 싼 이자를 해 온 것도 잘 하셨다고 보면서 또 우리가 아까 먼젓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98년도에 수해가 났을 때 15억을 기채를 해 온 게 8.5%짜리가 지금 현재 연동제로 해서 상환을 하는데 7.5%, 지금 이것도 상당히 우리 군으로 봐서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거 8.5%짜리 하고 이것 3%짜리 하고 보면은 이자손실만 해도, 이자 차이만 해도 엄청난 돈입니다. 이래서 지금 관계관께서 두분이 나와 계시니까 이 10억을 기채를 해서 내년도에 물부담금 문제로 8.5%짜리 타온 것을 이걸로 다시 원금 상환을 하고 돌릴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관례적으로 자꾸 기채를 받아 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과거서부터 지방채 발행해서 청사를 짓는 것은 여태까지 지방채를 발행해서 가지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싼 이자를 갖다가 어려운 살림을 하는 집에서는 싼 이자를 갖다가 빌려다가 지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가지고 온 것이고, 그 다음에 수해복구 자금에 대한 당초 가져 온 것은 8.5%이고 현재 연동제로 해서 예산에 7.5%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일단은 만약에 이 지방채 10억 3%짜리를 가지고 오게 되면은 수해복구 자금에 대한 것을 돌려서 갚을 수 있는 방안을 물어 보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결정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군에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나중에라도 다른 기회에 보고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면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또 한가지 2차 방안으로, 아까 세무회계과장님이 의회청사를 지으려면 도비 25억 보조와 군비 20억과 또 지방채 15억을 얻어 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15억을. 그럼 지금 우리 군민들이 지방채에 대해서 아주 노이로제가 걸린 형편이다 이 말이야. 이것은 어떤 우리 군정 살림에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집행부나 또 위원들을 흠집을 내는 입장에서도 걸핏하면 들고 나오는 게 “살림 잘못해서 빚을 지금 얼마 지고 있다.” 이런 걸로 지금 많은 여론이 들 끊는데 내년도에 의회를 청사를 짓는데 또 10억을 해 온다면 집행부나 의원입장에서 막말로 “제 집짓기를 저희가 방망이 두드려서 빚내다가 집 짓는다.” 이런 비난의 소리도 엄청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아까 세무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악한 재정에 빚을 수십 억씩 내다가 꼭 의원회관을 지여야 되겠느냐?” 이런 분분한 얘기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가지 방법은 이번에 10억을 기채를 해서 물부담금 문제 15억의 원금을 갚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정형편이 안 돌아가면 이걸로 내년에 의회청사 짓는데 보탤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60억을 지금 재산관리 부서에서 계상을 한 것은 25억은 도비를 따오기 위해서 군청 민원실하고 같이 지어야 되기 때문에 도비를 또 지원해 주는 그런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 것이고, 그 다음에 15억은 또 지방채로 발행해서 갖고 와야 된다는 그 함축된 내용이 있는 뜻은 도비를 줄 때는 그만큼 지방에서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주는 싼 이자를 한푼도 안 갖다 쓰면서 도비를 그냥 50% 다 달라 이러면은 도비 지원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런 재원판단을 하기 위해서 25억 도비, 15억은 지방채 발행, 20억은 군비 부담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운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채 그렇게 계획은 세워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것도 하여튼 다시 검토를 해서 의논을 해 봐야지 지금 여기서 이러쿵 저러쿵 제 입장에서 지금 결론을 딱 내리기가 참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은 충분히 지방세 수입이나 어떤 수입예산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박선배위원장

또 동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철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철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기채에 대해서는 물론 주민들의 일부 거부감도 있고 사실 저도 외상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좋게는 생각 안 합니다마는 기 우리가 군비가 없고 또 지난 113회 임시회 때 군정업무보고 시에 군비 22억에 지방청사기금 해서 10억을 기채해 온다고 의원님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기금 이율이 연 3%밖에 안되니까 앞으로 군비가 여유가 있을 때는 비싼 이율의 다른 기채를 상환하는 그런 지혜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번 발행계획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박선배위원장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2003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계셨으므로 표결처리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표결방법에는 거수, 무기명투표 방식이 있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최상호위원

무기명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표결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투표를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직자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안건 원안대로 가는 것은 찬성에, 반대를 하시는 것은 반대란에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설명과 투표진행은 전문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투표방법 및 절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수입니다. 투표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겠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동법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부결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호명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대로 가셔서 준비된 기표봉으로 기표를 하시고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따로 넣으신 후에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러면 먼저 양평군의회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표위원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선거구순에 따라 안구희위원님과 이건재위원님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착석) 전문위원께서는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전문위원

투표에 앞서 투표함과 명패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상 없습니다.

김덕수전문위원

다음은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상 없습니다.

김덕수전문위원

그러면 선거구순에 따라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위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27분 투표개시

박선배위원장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개함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점검)

11시30분 투표종료

안구희위원

이상 없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1매로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 점검)

안구희의원

이상 없습니다.

박선배위원장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11매로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사오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 11매 중 찬성 7표, 반대 4표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수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의 종합사회복지회관 부지매입 등 취득 토지 17필지 1만5,130㎡와 개군면 노인회관 신축 등 2동 3,590㎡, 소방서 신축부지 매각 2필지 4,806㎡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난 2월 24일 및 4월 12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으로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토지매입비와 건축비의 확보 방안에 관한 심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선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소방서 신축 부지를 매각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박선배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서 신축 부지는 양평읍 공흥리 159-1번지 외 1필지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방서를 신축하기 위해서 우리 군유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것도 그런데 그래서 매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
건재

이건재위원

군유지가 일부 그러면 군유지를 팔아서 개인 걸 사겠다는 얘기입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아니죠. 이 돈은 저희네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도 소방본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건재

이건재위원

소방본부에서 추진한다고 그래도 이게 팔아서 뭘 한다는 뚜렷한 뭐가 없지 않습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이것은 저희네 매입해서 저희네 군 세입으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 신축할 때 신축 부지는? 소방서 신축할 계획에 있잖아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여기다 신축하는 겁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여기다가?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 이것 팔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다 소방서를 여기다 신축한다면서 이걸 팔면 어떻게 돼요? 어디다 파는 겁니까? 그럼 경기도에다 파는 겁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소방본부에다 파는 겁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소방본부에다 파는 거라고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최상호위원님.
상호

최상호위원

소방본부에다 팔 때 말이에요, 같은 관공서끼리는 공시지가로 매입·매각합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아닙니다. 감정에 의해서 파는 겁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감정에 의해서 파는 거죠?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

지금 얼마로 지금 나와 있습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여기에 지금 현재 저희네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다 이 금액이 적혀있는 거는 지금 현재 공시지가에서 된 거고, 지금 소방서 부지를 소방본부에서 감정한 결과 임야가 있습니다. 임야는 ㎡당 7만9,500원 그 다음에 전(전)이 있습니다, 전(전). 전이 34㎡인데 이것은 ㎡당 9만원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네 임야에 대해서는 3억7,937만4,000원이고 그 다음에 그 전(전)에 대해서는 306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표기는 원래 공시지가로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저희네가 매입금액이라든가 매각금액은 그때에 감정을 안 했기 때문에,
상호

최상호위원

감정 전이기 때문에?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그러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박정철위원님.
정철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건의 부지 매입비가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나온 건데 감정가하고 차이가 얼마나 될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그것에 대한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부지매입비는 이것도 감정가격에 의해서 지금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이 금액보다 사안별로 다 틀리지마는 대개 공시지가보다 한 20%정도는 더 감정가격이 더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건축비는 용문 사회복지관은 건축비는 현재에 국·도비로다가 10억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군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군면 노인복지회관은 뭐든지 하여튼 부지에 대해서는 다 군비로 매입을 해야 되고 건축비 12억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물이용부담금으로 할려고 그러는데 물이용부담금이 승인이 안되면은 전체를 다 군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또, 유현진위원님.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개군면 노인복지회관 부지 위치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 복지관과 복지회관이 준공됐을 경우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개군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제가 위치에 대해서는 지금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필요하시다면은 담당과장이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사회복지과죠?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오라고 그래요. 최상호위원님.
상호

최상호위원

지금 설명 주신 데 대해서 이 취득은 지금 감정가로 표기를 하셨습니까, 여기 지금?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아닙니다. 공시지가입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공시지가 표기를 했다고요? 위원장님! 이 건 외에 의사진행발언 한 3분만 주십시오.

박선배위원장

이 건 외에?
상호

최상호위원

예, 세무회계과장님 출석하신 김에.

박선배위원장

아 그런 건 다른 때 하셔야지 이 건 외에는 안되죠. 이것에 관한 사항이라야지. 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 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발의해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사전에 토지주 하고 어떤 뭐 감정가에 의해서 팔겠다 이런 어떤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게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관리계획동의안을 제출해서 통과를 시켰는데도 매도자가 감정가에 의해서 맞지 않아 가지고 지금 못한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리계획동의안만 승인했다고 그래서 모든 일단 의회 와서 통과가 되면은 이게 다 이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그 건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아는 걸로다는 양동 레포츠공원 조성 부지 매입하고 갈산 파르코스 사유지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와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이 된다는 것이 협의된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용문면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개군면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내려오니까 거기 있다 같이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소방서 신축부지 매각에 대해서 사실 관대 관 매각이란 말이지요. 그랬을 적에 지금 현재 감정가가 나온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적에 타당한 금액인지 답변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글쎄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 어려운데 거기에 사유지도 이것하고 똑 같이 나왔습니다, 사유지도. 그래서 사유지에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그 분들도 이 금액에 다 매각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아, 동의 됐어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안구희위원

동의됐으면 됐어요.

박선배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평군 실정에 보면은 제일 어려운 부분이 토지를 수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개군 소방서, 옥천 다 예산이 추경에 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해 보면은 거의 지금 우리가 군에서 살 수 있는 범위는 공시지가에 감정의뢰를 했을 적에 보통 공시지가에 20%~30%도 안 쳐주더라고요, 공시지가에. 그럼 지금 논·밭 같은 것 공시지가를 따진다면 보통 평당미터당 6,000원, 뭐 8,000원, 2만원이 안 넘어 갑니다, 평당 2만원이 안 넘어 갑니다. 평당 2만원에다가 30%를 해 준다 그래야 2만원이라면 2만6,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개군이나 용문이나 어디를 막론하고 감정의뢰해서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본인이 희사를 하지 않으면. 여기 개군 것도 3억3,000만원이 이번에 올라 왔는데 개군 부의장님도 와 계신데 과연 여기서 해서 그 땅을 100% 살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지금 우리가 2002년도 회계연도에 보면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700억 정도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돼서 2003년도로 넘어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경예산을 1,170억을 하는데 이것도 거의 50% 이상은 내년도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지도 않는 자금을 거기다 갖다가 예치를 해서 매장을 시켜 놓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땅도 못 사고 군비만 거기다 침체를 시키면 이건 군에 지역경제나 모든 면에 이건 손해가 되는 거 아니냐 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별로 답변을 드리면 용문면에 종합사회복지회관 부지매입비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개군면 노인복지회관도 이번에 계상이 안 됐고...

박선배위원장

왜 계상이 안 돼? 3억3,000만원이 계상이 됐지.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아, 부지매입비는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입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양동레포츠공원 조성사업도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갈산파르코스 사유지 부지매입은 기 예산이 계상이 돼 있는 중에서 하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사업비는 대개 도로사업으로서 도로사업에 편입되는 부지에 기공 승낙이 사실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네도 감정을 할 때 토지주와 어느 정도 협의된 상태에서 감정을 의뢰하기 때문에 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사회복지회관 부지나 개인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는 하여튼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어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어디 간 모양이지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라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세무회계과장님하고 사회복지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아까 유현진위원이 질의하신 것.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개군면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 예정지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문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관에 건립위치는 지금 현재 그린아파트, 용문면 다문리에 그린아파트 바로 밑에 우회도로에 보시면 거기 미국에 계신 조정숙씨가 되겠습니다. 이 분이 지금 현재 1,140평의 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위치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개군면 노인복지회관의 위치는 군도 5호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개군서부터 지제~곡수 간에 접한 부지인데 그 부리에 축산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군중학교 바로 위에가 되겠습니다. 그래 갖고 그 소유자는 저희 양평군 기업인연합회 김봉수회장님의 소유권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리고 용문 사회복지관이요,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우회도로 있는데 거기 하천 옆에 아니에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하천에서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4차선에서 내려가시다 보면은 다리 하나를 건너시다 보면은 지금 현재 전원주택 3동을 짓고 있습니다. 그 뒤로가 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러니까 다리 건너서 좌측에 있는 것 거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 거기 만약에 수해 때나 그럴 때 이상 없을 것 같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하천에서 많이 돋구었기 때문에 수해가 나도 별 아직까지 거기까지 침수를 했다,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앞으로도.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없을 것으로 본다고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가장 거기가 우회도로지만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 갖고 주민들에 대한 이용편의도가 좋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위치를 정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럼 복지회관하고 개군 노인회관하고 말이에요, 그게 만약에 건축이 거기에 됐을 경우 이용하시는데는 불편한 점이 없으십니까, 일반 주민들이?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군데는 용문에 사회복지관 건립은 바로 우회도로,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하고 접해있고요, 개군도 또한 군도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용에는 그렇게 불편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지금 개군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개군중학교에서 그 위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부지가.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 부리지만 하자포리하고 인접돼 있습니다. 바로 개군중학교 바로 위에가 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중학교하고 그럼 붙어 있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바로 위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럼 사회복지관은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대상자가 누구예요? 어떤 분들이 대상자.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에 주로 대상자는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노인분, 장애인분들이 우선 이용을 하도록 저희가 편리하게 그 분들이 이용하기 좋게끔...
현진

유현진위원

그럼 장애인이나 그런 분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분들이 거기까지 가려면 차량을 운행한다든가 그런 계획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저희가 건립을 하면 전반적으로다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할 때에는 위탁 운영자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그러니까 사회복지단체를 운영하시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짓지는 않았지만 지은 후에 저희가 차량운행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그러면 마찬가지로 장애인 아동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차량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필히 차량이 있어야 됩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위탁운영을 하실 것이다 이거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더, 박정철위원님.
정철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문에 위치한 종합사회복지회관 부지와 개군면 노인복지회관 부지는 보면은 용문면 종합사회복지회관이 부지가 적고, 또 건축면적은 더 많습니다. 따라서 이용도도 용문 사회복지회관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부지가 적거든요. 그 대신에 건축면적은 또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래 이용도도 많고 그래서 부지가 더 많아야 되는데 왜 적어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의 그 건물규모는 저희가 100평, 200평을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고 정부로부터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660평 이상이 넘어가야 됩니다, 사회복지관은요. 그래서 저희가 660평을 좀 증가해서 687평으로다 저희가 건축규모를 했습니다. 또한 개군면에 노인복지회관은 쉽게 말해서 노인복지회관이지만 다목적 복지회관에 대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지금 양평군에 12개 읍·면 중에서 10개 읍·면은 면민회관이라든가 복지회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2개 면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군 실정에 맞게끔 지역에 인구수에 맞게끔 해서 저희가 부지 건축면적을 400평으로다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부지면적은 지금 용문보다는 개군면 노인복지회관이 부지면적이 지금 더 넓습니다. 그것은 왜 넓으냐 하면은 갖고 계신 필지가 이 분들이 소유자들이 “잘려서는 팔지 못한다.” 왜냐 하면은 “다 팔아야 된다.” 해서 저희가 그 분이 갖고 있는 우리가 또 앞으로 두 군데 복지회관이 다 짓지만 앞날, 그러니까 10년, 20년을 봐서 그래도 이왕이면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 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 전체면적을 다 매입을 하려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 이유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용문 사회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평시 노인들이 균등하게 한꺼번에 많이 몰리지 않고 그래서 적고, 개군 노인복지회관은 지금 다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 면민들이 한꺼번에 몰리고 그래서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닙니까? 꼭 부지를 파는데, 파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라든가 활용도 이런걸 봤습니다. 왜냐 하면은 제가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사회복지관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우선은 건립을 해야 되지만은 일부는 일반도 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필지가 전체가 용문이 1,140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어느 부분을 좀 덜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전체 면적으로 봐서는요. 그리고 앞으로 사회복지관이 지어질 때 부대시설로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잡았습니다. 또한 개군면 노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 부지면적은 더 많지만 그래도 개군면을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다 아주 거기 면장님과 함께 한 몇 군데를 많이 봐봤습니다. 봐봤는데 별 부지가 어느 정도 조그만 데는 활용도가 이용도 이런데서 많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부지면적은 넓지만 앞으로 개군면도 발전을 할 가능성을 기해서 저희가 다목적 복지회관으로 인해서 저희가 확보를 많이 잡은 겁니다. 왜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양서면 복지회관이 저희가 거기도 1,000평이 넘습니다, 지금요, 부지가. 하천부지를 저희가 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을 받아서 지었지만 현재 가서 보면은 그렇게 주변에다 조경도 하고 나무도 심고, 어린이 놀이터 설치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넓다 하는 것을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찬가지 개군도 앞을 보면서 향후 이런데 여러 가지 이용도 활용도를 많이 감안을 해서 저희가 이왕이면 좀 많이 잡자 그래서 1,436평을 잡았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예, 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

예,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 뭐 사실 토지를 매입해서 많이 사 놓으면 하기야 땅 값도 올라가고 우리 군 전체로 봐서는 손해 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무슨 발전이나 아니면 소방파출소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땅은 많이 구입하는 건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다만 걱정이 된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승인된다 하더라도 매도자가 감정가에 의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감정가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것만큼 이하로 떨어질 적에는 사실 팔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놨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토지임자가 팔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무의로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토지매입에 문제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군면에 저희가 부지매입을 할려는 그 부지 면적 주변에 보면은 시가 지금 현재 주변에 실매가격이 22만원에서 3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용문은 50만원 이상서부터 100만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2개 면에 전체적으로 대해서 지금 이 소유자하고 우리가 감정평가 군에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구입이 되는 대로 그것은 거의 다 약속이 되어서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신다면은 제가 책임을 지고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박용규위원.
용규

박용규위원

안구희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해당 읍·면의 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는 사회복지관의,
용규

박용규위원

용문하고 개군.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군은 저희가 각 읍·면에 대한 호응도는 파악은 못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 읍·면 주민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렇지만 그 면에 대한 주민에 대한 파악은 했습니다. 왜냐면은 개군면 같은 경우에는 양평하고는 좀 가깝습니다. 지금 차량을 이용하면 10분 거리지마는 여러 가지 개군면에는 면사무소의 회의실을 제외해 놓은 다음에는 어디 한곳에 모이실 만한 장소가 현재 없습니다, 이 분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개군면에 대한 주민의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결혼식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지금 양평, 여주, 이천으로 나갑니다. 지금 다 양평도 가깝고 여주 대신 쪽도 가깝습니다. 지금 대신 쪽 같은 경우에는 일식당 그런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경제 쪽에서도 볼 때는 그 쪽에서도 볼 때도 아주 저희 군에 대해서는 이득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개군면에 있는 돈이 여주, 이천 방향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도 좀 더 멋지게 양서면 복지회관 그러니까 청운면 복지회관 정도의 그 이상의 회관을 건립을 해서 모든 행사를 개군면에서 할 계획으로다 잡았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용문면 종합복지회관에서는 지금 여론이 어때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용문면의 사회복지회관에 대한 것은 여론은 좋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양평군에 이러한 회관이 진작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용문면 쪽이 지금 이쪽 양서, 양평 쪽보다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노인, 독거노인, 또 소년·소녀가장 수가 이쪽보다 동부권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쪽에다 건립을 하면은 그래도 운영은 잘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예.

박선배위원장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개군 복지회관을 지금 과장님이 답변할 때는 시종일관 다목적인 회관이라고 그랬는데 왜 여기는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했죠? 그러면 만약에 그게 먼 훗날 지어서 간판을 달아도 노인복지회관으로 간판을 달을 겁니까? 그 이유 한번 설명해 주세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지을 수 있는 사업은요, 사회복지관, 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우리가 지금 양평읍, 용문면, 양서면은 도로부터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도비 건축비를 보조를 받아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군하고 양동이 없었습니다, 두 군데가요. 저희가 보더라도 그 2개 면에 대해서는 주민에 대해서 복지혜택이라든가 전혀 받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우리가 다 노인복지회관으로다가 해서 경기도에 올렸습니다, 저희가요. 올렸는데 도에서는 양평군에는 31개 시·군 중에서 아직까지 노인복지회관 건립비로다 지원을 못해 준 시·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저희는 3개소를 지었기 때문에 2006년도까지는 보조를 못 받습니다, 노인복지회관으로다는요. 그렇지만 우리가 개군면 주민을 위해서는 그래도 복지회관은 건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과정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이라고 그랬지마는 예를 들어서 다 건립을 해서 명칭을 지을 때는 개군면 복지회관 마찬가지 양서도 양서면 복지회관이지 양서면 노인복지회관 그렇게 명칭을 달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배위원장

다 좋고 지금 과장님이 예산 동의만 해 주면 땅 사는 건 자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양평군의 지금 조례나 또 현황 땅 매입관계로 보면 예산을 세웠다가 못 사서 반납하는 게 예산을 세워서 산 건수보다 반납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개군 것 같은 걸 예를 들면 약 1,000평인데 1,000평에 조금 미달되는데 예산이 3억3,000이 섰으면 평당 30만원꼴로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개군 땅값이 얼마 갈는지 모르지마는 거의 실수요자가 다른 사람한테 매각하는 금액을 거의 우리가 다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 양평군에서 다른 서종이나 도시계획도로 다른 것 보면 기준시가에 공시지가에 감정의뢰를 해서 해도 실질적으로 거래 도는 것에 60%, 70%가 안 나옵니다, 70%가.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과장님이 틀림없이 산다고 그러는데 살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겁니까? 지금 그게 평당 약 한 7만원 정도 가는 걸로 아는데 지금 여기 공시지가에 올라오는 것. 공시지가로 7만원이면 상례로 보면 거기서 20%~30%를 부과한데야 평당 10만원 이상 차이밖에 안 난다 이 말이야. 그런데 30만원씩 주고 어떤 방법으로 살 수 있는 여건이 있느냐 이 말이야. 한번 답변해 보세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군면 부리에 노인복지회관 건립 부지 매입비 3억3,000을 계상했지마는요, 30만원씩 하지 않고 23만원씩 했습니다, 저희가. 제가 아까 전에 보고한 대로 거기는 지금 현재 실거래가 22만원에서 30만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436평에 23만원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감정평가가 나오는 대로 이 3억3,000만원에 대한 넘어가지 않고 이 범위 내에서 기업인 연합회장님하고 협의를 잘 해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게 어떻게 23만원꼴이 됩니까? 여기 지금 올라온 게 3,590㎡인데 1,000평에 조금 넘지 어떻게 그건 맞지도 않는 놈의 숫자 나열을 하면 됩니까? 3,590㎡면 1,000평이면 3,300에 1,000평에 몇 평이란 말이야? 그런데 23만원꼴이 되느냐 말이야. 30만원꼴이 넘지.

안구희위원

4,748㎡지, 개군면 것은.

박선배위원장

개군 노인회관 신축 등이, 밑에 것 4,800이야?
건재

이건재위원

4,748.

박선배위원장

그것 소방서 아니야?
건재

이건재위원

아니에요.

박선배위원장

어떤 게 맞는 거야?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4,748입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럼 여기는 몇 평이야?

박명숙사회복지과장

1,436평.

박선배위원장

23만원꼴이라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그러면 3,590㎡는 어디 거야?
정철

박정철위원

2개 합쳐서 3,590 아니야?

박선배위원장

하여튼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수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1,177억4,923만5,000원이 증액된 2,852억1,148만8,000원으로 70.3%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615억6,495만2,000원이 증액된 1,994억3,448만5,000원으로 44.7%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61억8,428만3,000원이 증액되어 189.8%가 증액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과 변동 없는 142억9,400만원으로 예산 총 규모 1,994억3,448만5,000원의 7.2%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보다 4.7%인 6억8,497만2,000원이 증액된 152억4,740만6,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증감이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8,300만9,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9,813만3,000원, 기타 잡수입 383만원인 6억8,497만2,000원이 증액된 98억7,237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98억3,200만원을 증액한 608억3,2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297억9,475만3,000원이 증액된 321억9,475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65억4,576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억3,1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6.7%가 증가된 693억2,055만8,000원으로 예산액의 3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5.5% 증가된 211억7,571만3,000원이며, 도비보조금은 22.4% 증가된 481억4,484만5,000원입니다. 또한 옥천, 청운면사무소 청사 신축을 위한 지방채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12.2%인 43억1,421만9,000원이 증액된 396억4,133만2,000원으로 그 중 인건비가 6.5% 증가된 175억1,079만6,000원이며, 경상적경비는 17.2% 증가된 221억3,053만6,000원 입니다. 사업예산은 1,133억5,849만9,000원으로 50%가 증가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832억5,051만원으로 38.1%가 증가되었으며, 자체사업은 301억798만9,000원으로 96.7% 증가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98년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지방채 상환이자 1억1,250만원이 증액된 54억6,145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 규모의 1.1%인 21억7,614만2,000원으로 30억9,992만2,000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 전출금, 각종 기금출연금 등 기타는 137.4% 증가한 387억9,706만2,000원입니다. 8쪽입니다. 성질별 구성비는 사업예산이 56.8%, 예비비등이 20.6%, 경상예산은 19.8%로 인건비 자체 충당 능력지수는 112.3%이며 채무상환은 2.7%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보다 22.4%가 증가된 388억870만5,000원, 사회개발비는 55.9%가 증가된 901억5,900만6,000원, 경제개발비는 63.8%가 증가된 608억2,310만3,000원, 민방위는 150.2%가 증가된 14억794만6,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2.5%가 감소된 82억3,572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34억8,893만6,000원이 증액된 89억9,676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영업수익은 증감 없이 14억5,933만4,000원, 영업외수입 6,593만6,000원이 증액된 18억3,777만6,000원, 특별이익, 고정재산매각수입, 고정부채수입, 기타 자본적수입은 증감 없이 1,201만3,000원, 자본적잉여금수입은 타 회계 건설보조금 34억2,300만원입니다. 9쪽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인 영업비용에 31억7,634만8,000원, 영업외비용에 2억4,076만4,000원, 양평통합상수도사업 등 가동설비 자산에 34억2,300만원이 증액된 49억5,305만원, 고정부채상환금에 5억7,660만원, 자본적지출 329만9,000원, 예비비에 4,670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중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518억9,708만6,000원이 증액된 747억2,498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3억 증액된 17억6,988만원, 순세계잉여금 17억원, 일반회계전입금 201억3,808만원, 한강수계관리기금 261억8,072만6,000원 등 임시적세외수입 668억6,210만5,000원, 한강수계하수관거시범사업 국고보조금 60억9,3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주민지원사업에 174억8,807만4,000원, 기타 수질개선사업에 3억2,280만원, 환경사업소 운영에 430억9,713만6,000원, 하수도사업에 101억727만원,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및 초과지출에 대비한 예비비 37억970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주택사업 등 기타특별회계는 설치목적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흐름은 순수 가용재원이라 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 192억4,100만원, 재정보전 양여금 14억5,436만2,000원, 인건비 보전 양여금 8억1,055만1,000원, 예비비에서 감액된 30억9,992만2,000원으로 총 246억583만5,000원을 가지고 인건비에 10억7,314만원, 경상적경비에 32억4,506만4,000원, 보조사업에 52억4,763만5,000원, 자체사업에 134억2,828만원, 채무상환에 1억1,250만원, 상수도 일반자금 전출금 9,930만6,000원, 맑은 물 사업 군비부담금 5억5,0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하수종말처리시설에 1억3,2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하수관로 부분에 7억808만원, 산림형질변경복구비 1,8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따라서 금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와 일부사업의 변경, 보통교부세와 재정보전 양여금, 인건비보전양여금, 예비비 삭감액 재원으로 보조사업 군비부담 충당과 자체사업을 편성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보조사업의 군비부담과 자체사업 등에 사업의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선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오늘과 내일 자체심사를 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제4차, 5차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거쳐 오는 23일 제6차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체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