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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현 의원 발언

101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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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옥·김효숙·박란희·안신일·여미전·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출장비 부정 수령 가산 징수 금액을 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에서 출장비 부정 수령 가산 징수 금액을 명확히 명시하여 의회 공무원 출장비 부정 수령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