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안신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신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임채성 의원님을 대신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일 임채성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학서·안신일·여미전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징계 수위가 낮아 의원의 윤리의식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역 여론과 의원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세종시의회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 의견에 따라 징계 기준 개정을 통해 의원의 윤리의식 향상과 자정 능력 강화에 기여하고 의회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의 제목란 중 “징계기준(제7조 관련)”을 “징계기준(제8조 관련)”으로 변경하고, 별표의 같은 표에서 비위의 유형 중 회피 의무, 업무추진비, 갑질 행위에 대한 징계 적용 기준을 기존보다 강화하고, 비위의 정도에서는 “업무추진비 공개 위반”을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