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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현정 의원 5분자유발언

101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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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현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규칙안을 대표발의 하신 임채성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 10월 1일 임채성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학서·안신일·여미전·유인호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시의회 갑질 근절 조례는 의원과 공무원 간의 갑질 행위를 규율하는 것으로 직원 상호 간 괴롭힘 문제를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신고·조사 및 재발 방지 등의 절차를 규칙으로 구체화하여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규칙의 제명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안 제2조와 안 제5조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금지 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괴롭힘 예방, 피해 직원 보호, 관련 법령 준수, 괴롭힘 발생 시 시정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의장의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 의무화 및 홍보 방안을 규정했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신고 접수 시 사실 조사 후 가해자에 대한 조치와 피해자 보호, 피해자 회복 지원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악의적 거짓 신고에 대한 처리와 사건 관련자의 비밀 유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