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원석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이 조례가 혹시라도 하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모를 부작용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작업을 신청을 하면 다 해 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경쟁률에 의해서 대행 작업을 지원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필수적으로 이 사업을 지원받아야 되는 연세가 좀, 고령자,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부득이하게 몸이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당연히 받아야겠지만 단순히 여성 농업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20대, 30대 이런 분들도 이런 작업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받는 이 사업의 내용은 농업인이 당연히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진짜 이 사업을 지원받아야 되는 노인이나 환자분들, 여기에 당연히 여성분도 포함돼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보다 단순히 여성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새로운 지원 대상으로 들어가면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 우선순위에 밀려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부작용입니다. 사실 이게 더 큽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런 혜택이 어쨌든 생겼기 때문에 사실 이런 특정 업종의 여성에 대한 지원책이 많이 생기다 보면 당연히 생기는 부작용은, 아까 44.3%가 여성 농업인이라고 말씀을 들었지만 이 비율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남성, 경영주가 남성인 경우에도 이런 혜택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생길 이런 혜택 때문에 경영주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드는 것이거든요. 실제 경영주와 등록된 경영주 이게 괴리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