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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현진 의원 5분자유발언

114회 제3본회의2003-05-20

유현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선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세입부분에 대해 관계관으로부터 총괄적으로 설명을 들은 후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제2차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 실과장으로부터 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부분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태입니다. 제가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세입부분, 그러니까 사항별 설명서 19페이지서부터 제가 간단히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금년도 일반회계는 615억6,495만2,000원이 증가가 됐는데 우선적으로 먼저 순세계잉여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 85억에서 실질적 이번에는 8,3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 내용은 작년도 금년도 본 예산 편성한 이후에 작년도 연말에 도로정비심사 상사업비 7,000만원, 그 다음에 후진국형 5대 전염병 근절 추진사업 도비가 1,000만원, 그 다음에 과실검은마름병 방제사업 보상비가 50만9,000원, 그 다음에 2002년도 고품질 경기미 시책추진 포상금이 250만원, 합해서 8,300만원이 작년 연말에 도로부터 추가 내시 됐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월금이 5억9,800만원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2002년도에 국고보조금을 쓴 나머지, 그러니까 3억8,2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을 도에서부터 받아 가지고 쓴 잔액, 그게 2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월금으로 5억9,80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383만원이 이게 기타 잡수입을 늘어났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농협에 늘푸른통장 환경기금이라는 걸, 늘푸른통장 이라는 그런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푸른통장을 사용하시는 고객과 그 다음에 농협에서 일정기금의 수입을 환경보전금으로 예치를 하기 때문에 그게 작년도 380만원이 그게 2002년도에 38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80만원 예상을 해 가지고 잡수입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사실상 198억3,200만원이 늘었는데 지방교부세가 당초에는 410억을 편성했는데 이중에서 보통교부세가 192억4,100만원,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가 5억1,900만원이 당초예산에 410억 편성한 이후에 이렇게 확정이 돼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는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에 3억, 그 다음에 석산리 도로변 절개지 재난위험지구에 2억8,000만원, 그 다음에 지방 세외수입 전산화 사업에 1,100만원 이렇게 해서 이게 특별교부세 5억9,100만원, 그 다음에 보통교부세가 192억4,100만원이 늘어나서 198억3,200만원의 세입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총 297억9,400만원이 늘어나 가지고 당초에는 사실상 지방양여금이 이게 금년도 1월 2일날 확정돼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24억, 즉 재정보전에 따른 인건비 보전, 이것만 24억을 편성을 했고 나머지 실질적인 사업적인 성격은 편성이 안 됐습니다. 지방양여금에. 그래서 금년도에 일반회계에 가장 많이 세입이 늘은 원인이 지방양여금이 297억,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198억, 그 다음에 나중에 국·도비 보조금이 좀 있습니다만 그것에 의해서 사실상 610억이라는 일반회계 예산이 신장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은 군도정비사업,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그 다음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역개발사업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에다가 양여금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각 사업별로 양여금이 297억9,4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22쪽에 재정보전금이 3억3,127만원이 늘었는데 이건 도비에 따른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3억3,127만원이 늘었냐 하면은 당초에 농어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 사업이 당초에는 도비가 30%, 그 다음에 우리 군비가 70% 부담을 하라고 그래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도에다가 “우리 양평군의 실정에는 군비부담 70%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걸 좀 완화시켜달라” 자꾸 건의를 했는데 다행히 도에서 받아 들여 가지고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기준이 돼 있는 바람에 재정보전금이 3억3,127만원 이게 그러니까 농로포장 사업비가 더 늘어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이 10억원 정도가 늘었는데 이건 국고보조금이 각 과별로 보조내시가 어떤 것은 감되고, 어떤 것은 늘어나고 해 가지고 국고보조금이 이번 도 1회 추경에 따라서 내시가 되는 바람에 한 10억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내용별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쪽에 국고보조금에 따라서 도비보조금이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금이 또 88억2,658만원이 이번 도 1회 추경에 따라서 신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도비보조금에 따른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 보조금이 8억8,000만원이 더 늘어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어저께 위원님들께서 많은 심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었습니다만 지방채 10억을 청사기금 정비기금으로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10억원 차입금 해 오는 것, 이렇게 해 가지고 세입이 토탈 일반회계는 615억6,495만2,000원이 신장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뭐 질의하실, 예, 이인영위원님.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일반 세입항목에서 19쪽에 보게 되면은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80억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2000년도에는 잉여금이 113억, 그 다음에 2001년도에 104억인데 그런데 왜 2003년도에는 이렇게 80억으로 많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는데요, 저희도 지금 결산검사가 이것을 1회 추경을 편성할 당시에는 결산검사가 완료가 안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나온 85억만 추정치를 잡았는데 이번에 결산검사 한 결과가 121억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6억 정도가 덜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에 36억에 대해서는 다음 2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결산이 완전히 확정이 됐기 때문에 121억으로 잡겠습니다만 다만 36억이라는 것이 그냥 가외 그냥 재원으로 있는 게 아니라 어저께도 지방채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안구희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야 될 사항, 그러니까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해야 될게 38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2회 추경에는 재원판단을 다시 하겠습니다만 우선 순세계잉여금에 121억을 잡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36억과 또 다른 데서 더 세입을 잡아 가지고 38억을 특별회계로 보내야될 입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추경에는 결산검사가 나오는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121억이 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리고 11쪽에 말입니다. 11쪽에 거기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거기 금년도에 지방세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11쪽이요, 11페이지.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이인영위원

거기 지방세가 금년도 목표가 있었는데 목표가 있어서 워낙 변화추이로 해서 얼마정도 금년도에는 지방세가 증가가 될 건지, 그 다음에 감소가 될 건지 그걸 예측을 분석을 할텐데 거기 예산회계는 142억9,400만원, 기 기정예산에도 똑 같이 142억9,400만원, 그래서 그럼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는 추이를 갖다가 분석을 안 해 갖고 여기 증감율에 없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지방세 수입을 갖다가 분석을 해서 예산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어저께도 세무회계과장님이 와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목표는 142억9,400만원을 당초예산에 예상을 해 가지고 세입을 잡았는데 이번 1회 추경에는 아직까지 지방세의 징수하는 비율을 갖다가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어 가지고 어저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말까지 지방세를 갖다가 들어오는 걸 봐서 다음번 2회 추경에 가서 전망치를 봐서 아마 증감이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렇게 되면 이 지방세나 이런 것도 회계연도 폐쇄기가 2월말 아닙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결산검사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판단하는 것은 2월 말로 해서 결산이 지금 됐습니다만 이 금년도 이 지방세는 작년도 대부분 거치는 것을 봐서 이걸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또 지방세가 6월말까지는 일단 반년도를 봐야 그래도 어느 정도 당초 목표보다 넘을 건지, 그 다음에 아주 모자랄 건지 그 예측이 아직까지 불가능해서 6월 달 어제 세무회계과장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6월 달이 지나야 그 예측이 정확히 될 수가 있어 가지고 다음번 2회 추경 때 다시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좀 변동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 여기 증감사유는 2회 추경에다 반영시킨다 이런 말씀이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때 가야 좀 어느 정도 근사치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이인영위원

그럼 이게 해마다 예산편성 할 때 계속 이렇게 본예산, 1회추경 시에는 계속 이렇게 증·감 없는 사유로 계속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겁니까, 이번만 이렇게 한 겁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그 전년도 말에 실질적으로 들어 온 것을 봐서 당초예산에 목표치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변동사항은 1회 추경에는 대부분 안하고 2, 3회 추경쯤 가서 조정을 하는 게 타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또, 이건재위원.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11쪽에 지금 이인영위원이 질문하신 데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을 보면 말이에요, 142억9,400만원을 예산에 잡았는데 2002년도 4회 추경인가 그 예산을 보면 155억9,440만원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2002년도 마무리 추경 때 155억9,440만원이라면 그걸 이번에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연도 말에 마무리 추경은 최종적으로 당해연도에 다 들어 온 것을 갖다가 세입을 잡는 거지 당초 본예산에 150억 정도 되는걸 잡았다가 세입이 결함나면은 굉장히 예산회계가 혼란이 올 것 같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표치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잡는 목표치가. 그래서 연도 말에 100% 징수된 것을 갖다가 그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 금년도 세수전망이 2002년도만도 못 하다는 얘기예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방세는 특별히 세율이 인상되지 않는 이상에는 해마다 그렇게 크게 신장될 사항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방세 부과하는 목표물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느 해는 지방세가 조금 더 걷힐 때가 있는 것이고, 어느 해는 좀 덜 걷힐 때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100% 지방세수입을 갖다가 그 다음연도에 목표를 잡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알았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예, 박장수위원님.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20쪽에 지방교부세가 198억이 인상이 돼 있는데 이런 것은 당초에 예상수입 수치가 있으면 당초예산 편성이라든지 아니면 1회 추경을 좀 앞당겨서 3, 4월에 이렇게 개최해서 사업의 원활성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모든 회계가 2월 말이면 회계 마감처리가 되는데 그때만 해도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1회 추경을 5월 달에 개최를 해 가지고 6월 넘어야 모든 게 시행이 되는데 예산편성을 늦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착오가 생기고 있는데 1회 추경을 3월이나 4월 달에 일찍 개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도 좀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금년도에는 사실 지방교부세가 198억이 굉장히 생각지도 않게 많이 내려 왔습니다, 다른 해 보다도. 해마다 늘어야 한 10% 범위 내, 그러니까 400억이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한 10% 한 40억 늘고 이렇게 쭉 갔었는데 금년도에는 지방교부세가 굉장히 198억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신장이 돼서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2, 3월 달에 2월 달쯤해서 이 지방교부세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려면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도에서 지난번 4월 26일날 1회 추경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 1회 추경 끝난걸 그 내시를 받아 가지고 또 국·도비에 따른 보조부담금을 쭉 하다가 보니까 사실상 5월 달쯤 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실상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게 뭐냐 하면은 지금 금년도에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은 양여금이 한 297억, 근 300억이라는 양여금을 갖다가 사실상 이게 1회 추경에 잡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걸로 되는데 내년도에는 양여금을 어느 정도 추정치를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운영할까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좀 저도 저희 입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방교부세가 이렇게 미리 어느 정도 신장이 되어서 올 걸 알았으면은 당초예산에 더 편성이 되었을텐데 아마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신장을 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하여튼 지방교부세하고 그 다음에 양여금을 갖다가 어느 정도 예상치를 판단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아예 좀 미리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1회 추경 이런 식으로 5월달, 6월달 이렇게 하시면 진짜 안됩니다, 이것. 3월이나 4월경에는 늦어도 이렇게 개최를 해야 되는데,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3, 4월에는,

박장수위원

지역경제 활성화한다면서 지금 이제 1회 추경을 5월달에 해 가지고 언제 공사를 갖다 발주를 하고 또 언제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갖다가 제 때에 12월달에 공기에 이걸 마무리를 짓습니까, 이것? 이러다 보면은 농사철 지내고 겨울 되면은 내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 글쎄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는 지금 도에 또 1회 추경이 늦고 그러는 바람에 아마 그것을 또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늦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방교부세하고 양여금을 어느 정도 예상치를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으면은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텐데 하여튼 그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내년부터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용규

박용규위원

예.

박선배위원장

박용규위원님.
용규

박용규위원

지방세 증대방안에 대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부동산의 과표는 어떻게 산정하고 있습니까, 현재?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용규

박용규위원

세무회계과장이 안 계신데,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박선배위원장

있다가 하면 되는 건데, 세무회계과장 오면.
용규

박용규위원

왜냐 하면요, 양평군 재정이 빈약한데 세수증대 차원에서는 지금 매매행위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 보면은 법무사에 와 가지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전부 그걸 과표를 잡고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은 실거래 가격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실거래 가격에 의해서 과표를 잡아 가지고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것은 우리 군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양평 지역경제에 그것 세금 몇 푼 받자고 해서 실거래로 해 가지고 하면 난리 나요. 그건 지금 법적으로도 공시지가로 해서 양도세를 무는 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실거래를 우리 군에서 추적을 해서 한다는 건 이건 얘기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용규

박용규위원

아니 이게 보면 타 시·군에도 그런 예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질문 드리는 건데 지방세심의위원회 할 때 그때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방향으로 하라고 건의 드리는 거니까,

박선배위원장

그 다음에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여기 지방교부세 말이죠, 교부세에 쓸 수 있는 돈이 어떤 건지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지방교부세는 그건 순수하게 우리 군비나 마찬가지입니다, 100%.

안구희위원

군비나 마찬가지예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다만 여기,

안구희위원

분명하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세에 이렇게 지정되어 내려오는 것은,

안구희위원

아니 글쎄,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여기에만 써야 되지만 사실상 우리가 금년도에 지방교부세를 가지고 공무원 인건비, 경상적경비,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우리 군비 부담 그 다음에 일반 우리 자체사업 이런 걸 다 편성을 하는 겁니다.

안구희위원

글쎄, 보조나 뭐 사업할 적에는 국·도비 보조 모자라는 것도 보탤 수 있고 우리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사업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안구희위원

알았습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뭐 국가에서 하여튼 우리는 지방교부세를 이렇게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영해 나가지 지방교부세가 없으면 사실상 지탱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걸 해야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재

이건재위원

세출.

박선배위원장

응?
현진

유현진위원

세출부분.

박선배위원장

세출부분? 응, 세출부분. 여기는 어저께도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발췌한 것 외에 꼭 기획감사실 이 다음에 과별로 실과장님들이 들어왔을 때 의문 나는 점이 있다면 그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 그때 몇 페이지 해서 질의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53쪽 군정현황 CD 제작하는 것에, CD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53쪽 일반수용비 3,000만원 예산을 계상한 것은 위원님들 다른 시·군에 가 보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기업체에 가시게 되면은 포항제철이나 이런 데 많이 가셨을 겁니다. 거기 들어가게 되면은 회사에 대한 우선 영상으로 갖다가 보고하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군정현황도 CD를 제작을 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우리 양평군정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그렇게 해서 군정현황에는 양평의 관광명소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친환경농업 한다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잘 좀 자료를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홍보하려고 이렇게 CD 제작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경기도 내에 각 시·군별로 CD 제작한 걸 보니까 현재 4개 군은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27개 시·군 중에서 15개 군이 이미 제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금 늦었는데 하여튼 저희도 이걸 잘 좀 만들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인해서 이번에 3,000만원 추경에다가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이것 CD를 조그마한 CD를 만들어 가지고 제작을 해서 그걸 홍보를 하는 거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한 1,000장 정도 만들 겁니다, CD는.

박선배위원장

1,000장?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박선배위원장

대형이 아니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예.

박장수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비디오 테이프로 해서 홍보를 했습니까, 그럼?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은 비디오 테이프도 없지요, 지금 현재는. 그냥 오시면은 우리가 그냥 빔 프로젝트 그걸로 이렇게 화면 비춰가면서 일일이 그냥 이렇게 개별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아주 이번에는 좀 영상자료로 이렇게 해 볼려고 합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어디 어디 배포해요, 만들면?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만들면은 지금 계획은 한 1,000장 정도 지금 만들어서 할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다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배포 부서는.

박선배위원장

그 다음에 54쪽에 의정동우회 보조금.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실상 의정동우회에서 작년도에는 보조금이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임의보조금 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사실상 임의보조금에서 지원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들고 그래서 아예 의정동우회 관련이 저희 기획실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냥 저희 기획실에다가 그냥 별도로 아주 보조금을 500만원을 세워서 좀 지원해 드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단체 임의단체에다가 보조금 하는 것을 보면은 또 총무과에서는 총무과대로다가 또 별도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좀 어려우면은 임의단체보조금을 아예 1억5,000에서 지금 7,000 정도 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그러면 2억 정도를 세워서 운영을 하는 방안으로 해야지 예산 어렵다고 해서 임의단체보조금 세워놨는데 또 이중으로다가 또 중간중간 실과소마다 자기네 편리하기 위해서 또 이런 걸 만들어 놓는다면은 이런 건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이런 것은 하나에다 해 가지고 본예산에 한번 섰으면은 그걸로 꾸준히 밀고 나가는 방향으로 하셔야지 자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시면은 오히려 다른 NGO단체에서, 임의보조단체에서 “아 어느 부서는 이렇게 임의보조금 주고 다시 또 실과소에서 떼를 쓰니까 해 주더라” 이렇게 되면은 행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가능한 지양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건 말씀하시는 건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는 또 집행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의정동우회하고 그 다음에 지방행정동우회는 이번 1회 추경에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임의단체보조금에다 더 여기다 올려서 하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아주 계획성 있게, 일관성 있게 이렇게 운영하시는 데 좋지 않으냐 그런 거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 글쎄 그건 아는데 좀 나중에 어려움을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에 55페이지 제안 참여자 보상품, 제안이라는 건 뭐 어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3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건 말 그대로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정에 대해서 모든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가지고 우수자 아이디어는 채택을 해서 우리가 군정에 반영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금년도에 아이디어를 지금 받아보니까는 1, 2월달에 106건, 그 다음에 3월말까지 또 180건 그 다음에 현재 들어와 있는 게 또 한 100건 해 가지고 굉장히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처음에는 제안 채택이 사실상 엄청나게 이게 잘 되지를 않고 운영을 하다가 그래도 공무원들의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제안하는 공무원들한테 도서상품권 1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제공할려고 당초에는 300만원만 했는데 제안자들이 엄청 많이 또 폭주를 하다 보니까 조금 한 500만원이 더 필요해 가지고 이번에 500만원 올렸습니다. 하여튼 어떤 면으로 봐서는 또 공무원이 업무적인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낸다고 해서 시상금을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또 엄청난 좋은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제공자에 대해서 도서상품권 1장씩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박선배위원장

공무원에만 해당되는 거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박장수위원

잠깐만요.

박선배위원장

예.

박장수위원

제안건수는 지금 많이 이렇게 접수가 되고 있는데 내용의 충실도라든지 아니면 군정에 반영해서 활용하는 프로테이지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먼저 1차로 1, 2월달 2개월을 갖다가 아이디어 제공건수가 총 106건입니다. 그래서 1차 심사를 한 게 채택이 61건, 불채택이 45건, 그 다음에 3월 또 3월말까지 아이디어를 받은 게 180건 중에서 이것은 또 이미 기 시행되고 있는 거가 많이 있는 바람에 여기서는 채택이 54건, 불채택이 126건 그래서 현재 총 286건 중에서 한 115건은 채택이 됐고 그 다음에 170건은 불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 또 5월달까지 지금 접수된 게 한 100건 정도가 되는데 이건 아직까지 심사를 못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알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 그리고 아이디어 제공자들은 다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채택된 것만 주는 겁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아이디어 제공한 사람한테는 일단은 다 줬습니다, 사실상. 3월달까지는. 그런데 앞으로 이게 자꾸 너무 폭주하다 보니까 또 1만원이라면 적은 돈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걸 조금 방향을 좀 돌려서 채택된 공무원에 한해서만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글쎄, 아니 지금 아이디어 제공자 다 주면은 지금 이 예산 갖고 안되잖아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아니 현재까지는 전체 들어온 게 한 380건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전체가. 그래서 이미 채택, 불채택 그것 나눈 것 끝나고 앞으로 100건에 대해서 지금 들어온 것은 채택한 사람만 앞으로 줄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전년도에는 몇 건이 지급됐어요?

박선배위원장

전년도에는 없었잖아.
현진

유현진위원

없었어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럼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올해 처음, 예, 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 시상금이 없던 거죠? 제안 저거는 있었는데.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으로 주는 겁니다, 이것은. 바꿔 가지고.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아이디어 저건 있었는데, 제안하는 건 있었는데,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안제도, 심사에서 1, 2, 3등만 줬었지요.
현진

유현진위원

시상금이 없었다 이거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예.
필수

문필수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은 건당 무조건 제안 참여자에게는 무조건 1만원씩 이렇게 지급이 되는 문화상품권으로 지급이 되는 걸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완전히 채택된 것에서 상금을 인상을 시키더라도 채택된 사람에 한해서 상금을 줘야지 이렇게 제안 참여자한테 무조건 1만원씩 이렇게 문화상품권을 주면 물론 참여하는 데도 의의가 있겠지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3월말까지는 1차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낸 사람한테는 다 줬는데 앞으로는 채택된 사람한테만 도서상품권을 주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또 심사를 합니다. 가장 우수한 제안 제출한 사람이 누구냐 해 가지고 다면평가를 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우수자는 인센티브로 해외여행에 우선적으로 반영을 시킬 그런 방침으로 받아놨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글쎄 그런데,

박선배위원장

최상호위원님 뭐,
상호

최상호위원

55쪽에 일반보상금 계수하고 56쪽에 계수하고는 왜 틀리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55쪽에 뭐가, 뭐 틀리는 것 없는데요.
상호

최상호위원

아니 일반보상금 기정이 5,500, 추경이 500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죠. 56쪽에는 당초 기정예산 그러니까 기 편성 본예산에는 300만원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 500만원을 올려 가지고 800만원이 된 거고, 이 앞쪽에는 500만원이 인상이 되어 가지고 총 1,050만원인데 이것은 제안참여자 보상품만 아니라 다른 것 보상품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총 예산은 1,050만원이 된 겁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적지 않으셨다는 거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기 기존예산에 기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표시를 안한 겁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알았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에는 58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각 실과소별로 작년도에 국비를 받아다가 쓰고 남은 결산된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해당 과장님들 답변석에 앉았을 때 답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반환을 하는 거예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이건 전부 다 반환하는 거예요, 이건.

박선배위원장

전국적으로?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작년도, 2002년도 국고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쓰고 나서 결산 딱 하고 난 뒤에 나머지를 갖다 반납하는 겁니다, 전부 다.

박선배위원장

예, 그 다음에 그러면 58페이지에 태풍 피해 비닐하우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 글쎄, 다예요, 거긴.

박선배위원장

그게 다지?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다 지금 다 반환금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다 보면 또 60쪽에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있고 이건 그러니까 도비를 갖다가 10억을 갖다가 이렇게 쓰다 보면은 자투리 같은 게 남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산 딱 해 가지고 남는 것은 반환하는 겁니다, 전부 다.

박선배위원장

이건 기획실에는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 저희는 관계없는데 이것을 각 과별로 쭉 쪼개서 편성하기는 예산 이게 헷갈려 가지고 저희 기획실에다가 그냥 몰아서 이렇게,

박선배위원장

아 몰아서 정리만 해 놨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몰아서 해 놓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현진

유현진위원

과별로 물어 보라 이거지.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박선배위원장

그럼 뭐 기획실에 더 의문 나는 점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까? 그럼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서가 되기 전에 우리 의회사무과에 대해서 이건 의원들이 있어서 그런지 의회사무과는 여기는 명단에도 하나도 안 올라왔는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누구야? 사무과장이 받아야 되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옥

박흥옥사무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거기서 해, 거기서. 원탁 테이블 구입은 이게 뭐야?
흥옥

박흥옥사무과장

의장님실에 티 탁자용인데요, 원탁으로 교체할려고...

박선배위원장

그 기다랗게 놓은 것을?
흥옥

박흥옥사무과장

예, 올해는 좀 바꿔야 되는 것이거든요.

박선배위원장

아 그러니까 그것을 원탁으로 해 놓고 의자를 부군수실이나 이런 데 동그랗게 놓는 걸로 원형을 바꾼다 이런 얘기야?
흥옥

박흥옥사무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그 다음에 칼라프린터는 내구연한이 됐어?
흥옥

박흥옥사무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칼라프린터기를 사고 또 프린터기를 또 산단 말이야? 아니 프린터 대체구입비가 200만원이 있고 칼라프린터가 또 500만원이 따로 있지 않느냐 말이야.
종승

이종승기획감사실예산담당주사

칼라프린터기는 추가 구입하는 겁니다.

박선배위원장

응?
종승

이종승기획감사실예산담당주사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박선배위원장

칼라 저건 신규로 구입하는 거고 2개는,
종승

이종승기획감사실예산담당주사

기존 흑백프린터인데 교체하는 겁니다.

박선배위원장

교체하는 거고?
종승

이종승기획감사실예산담당주사

예.

박선배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의회 홈페이지가 아직 개설이 안됐나?
흥옥

박흥옥사무과장

개설 됐는데요, 프로그램만 구입하는 겁니다.

박선배위원장

프로그램만?
흥옥

박흥옥사무과장

추가로.

박선배위원장

추가로?
흥옥

박흥옥사무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그 다음에 사무실 에어컨은 직원들 사무실이야, 여기야?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직원사무실입니다.

박선배위원장

직원사무실 뭐야,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타 실과소에 지금 되어 있거든요. 들어왔는데 저희 것만 추가로 해서 안되어 있어서 저희가 구입하는 것입니다.

박선배위원장

우리 사무실에만 없다? 그래서 보충하는 거라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보충하는 겁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에 72페이지에 시설환경개선비, 여직원 탈의실 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시·군·구에 주민등록 시스템 구축 추진지침에 의해서 2003년도 9월 15일부터는 시·군·구에 주민등록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원실에서 관리하던 주민등록 데이터 자료를 저희가 민원실 현관에서 우측 사이드 부분에 자료실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자료실이요. 그래서 이것을 업무개선이 돼서 총무과 정보통신담당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주민등록 전산실을 폐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 여직원 탈의실과 지금 현재 여직원이 1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실에 매일 오르내리면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 실장자리 바로 옆에 지금 현재 3, 4명뿐이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이 종중 민원이라든가 4, 5명이 오시고 그러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민원실 바깥에 나가서 상담을 하고 다시 들어 와서 업무를 하고 이런 불편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고충민원처리 상담실로 이렇게 활용을 해서 직원 후생복리, 또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상담실과 시설환경은 탈의실에 옷장을 구입을 하고, 간이 칸막이도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민원상담에 대한 탁자 원탁하고 의자, 또 그리고 출입문이 쇠철판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가 전산통제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유리문으로 산뜻하게 좀 교체를 해서 우리 민원의 편익시설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뭐 더, 예, 이인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71페이지에 보게되면은 전입자 안내책자 제작비가 700만원이 서 있는데 양평군에 새로 오는 전입자에 한해서 안내문을 내 보내는 취지는 좋은데 그러면 이 전입자 안내책자를 갖다가 면 분하고 군청 양쪽에 배분해서 이게 배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군청에 본청에만 이 책자를 배부합니까, 아니면 면사무소까지 줘 갖고 면사무소에서 배부를 하는지? 왜냐 하면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지금 대개 읍·면·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전입자가 읍·면·동에 많이 오는데 읍·면에다 이걸 비치해서 읍·면에서 배부하는 게 낫지, 본청에는 대개 인허가 사항만 많이 오기 때문에 이걸 구분해서 배부할 건지, 안 할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각 읍·면에 전입자를 지난해 판단을 했습니다. 한 연간 4,000명 정도가 됩니다. 각 읍·면에 전입오시는 분들. 그 추이하고 예비 한 5%정도 추가해서 7,000부를 제작을 하고 저희 군 민원안내, 또 민원안내에 타 지역에서 기타 민원으로 오신 분들이 약 한 7,000여명이 됩니다. 거기서 한 50%정도, 본인이 원하는 사람은 책자안내를 가지고 가시게, 그래서 우리 양평군 전반적인 소개를 현황서부터 우리 특색사업 등등, 각 읍·면의 실정 등을 전부 수록을 해서 말씀주신대로 각 읍·면에 전입자를 최우선을 해서 읍·면에 비치를 해서 우리 양평군을 다시 찾고, 또 아주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는 책자발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특색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 걸로 기 의회에 업무보고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또, 유현진위원님.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그냥 문답식으로다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탈의실하고 상담실하고는 따로 돼 있는 거지요?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같이 복합적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기는 하는데 따로 돼 있는 거지요, 탈의실하고 상담실은?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같이 한 실에다 같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의는 출근 전에 탈의를 하고 퇴근시간 후에 다시 탈의를 하는 거니까...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같이 겸용으로.
현진

유현진위원

탈의실 안에 상담실 같이...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예, 같이 겸용으로, 그러니까 낮에는 옷을 벗고 입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 그래도 아무리 저거래도 여직원 탈의실인데 거기서 상담 저걸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아니지요. 그러니까 출근 전에 탈의, 옷을 갈아입고...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 꼭 여직원들이 옷만 갈아입으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그래서 거기는 여직원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저희가 고려를 해서 직원의 탈의하고는 중복 내지 그런 폐해가 없도록 그것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탈의실에서 상담실을 같이 저거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여직원 탈의실인데.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그래서 탈의실 겸용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탈의실이 뭐 별도로 있다는 자체는 옷만 갈아입고 캐비넷에 딱딱 넣는 거니까 여직원 외에는 출근시간 전에 또는...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 그래도 탈의실이니까 또 뭐 꺼내러도 갈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옷을 거기다 넣어 놨으니까. 탈의실은 탈의실 용도로다 써야지...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실에 옷 보따리를 들고 매일 13명이 들락날락 이렇게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는 겸용으로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의회에도 지금 탈의실이 없습니다. 우리 의회 여직원들도 제가 알기로는 탈의실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총무과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니까 이것을 민원실에만 탈의실을 두지 말고 청내 지금 여직원들 탈의실이 없잖아요? 뭐 근무복 입는 데가 몇 부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여직원 탈의실을 만들어서 여직원들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저걸 만들어 줘야지. 지금 의회도 탈의실이 없잖아요.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현재 지하실을 이용해서 여직원들 탈의실을 하고 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 탈의실이 있어요?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다만 저희 민원실 같은 경우 여직원 숫자가 아까 말씀대로 13명이 있고, 또 우리 근무복 먼저도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근무복을 전부 해서 이번주에 도착이 돼서 전부, 지금 하복입니다. 그래서 추·동복은 이미 맞춰서 입고 있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탈의실이 필수적으로 저희는 필수적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 인원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거기가 폐쇄가 돼서 9월 15일부터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겸용, 그리고 다만 거기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계획은 칸막이도 계획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내실에서 칸막이를...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 지하실에는 탈의실이 있습니까?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탈의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따로 만든다 이거지요?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하긴 각 실과소별로 근무복 입는 데가 종합민원실하고 몇 군데 없잖아요, 우리 의회하고.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다른 데는 없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 그런데 탈의실에서 상담실을 같이 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그래서 필요하다면 간이 칸막이를 해서 그런 공간도 됩니다. 그래서 칸막이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몇 평정도 됩니까?

박선배위원장

다음에는...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예, 6평 나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6평정도면 탈의실 한 2평정도면 되지 않아요?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예, 그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칸막이를 실내 칸막이로 해서 저희 구상을...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72쪽에 손님대기실에 TV구입이 4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현재 민원실에 TV가 없어서 구입하는 겁니까, 오래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TV는 저희가 7년이 지난 TV가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우리가 새로운 TV를 구입하는 걸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너무 작게 잡아서 우리 벽걸이 신형으로 해서 하려다 보니까 600만원이 소요가 돼서 지금 부족분 400만원을 추경에 추가로 더 증액시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 600만원 가지고 벽걸이 TV를 삽니까?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그래서 거기 각종 우리 전자판매소의 팜플렛을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박선배위원장

그런데 거기 600만원씩 들여서 TV를 살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뭐 32인치, 39인치도 일반 TV 한 60만원, 80만원만 주면은 대형으로 큰걸 살 수 있는데 6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살 필요가 있습니까, 그거? 거기 앉아서 텔레비전을 얼마나 보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지. 그건 어떤 위장의 장식용밖에 안 되는 건데 600만원씩 투자할 가치가 있어요?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그래서 지금 새로운 시스템이 자꾸 나오고 있고, 그런데 구식 또 그런 일반 가정용 내지 그런 것을 했을 때 좀 우리 양평 민원실에 찾아오신 분들에 대한 새로운 환기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새로 신형으로 나오는 걸로 구입을 해서 벽걸이로, 공간도 적게 차지하는 벽걸이로 해서...

박선배위원장

벽걸이 텔레비전을 하나 사서 신선한 공기를 한다는 것보다는 민원실에 있는 공무원이 허리를 2㎝를 구부리면 그게 훨씬 나을텐데. 어떻게 생각해요?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가 친절 예절교육을 매주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당초예산에도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이거 부족할거 아니냐? 좀더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도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이걸 사서 해 주는 것이...

박선배위원장

알았습니다. 최상호위원님.
상호

최상호위원

탈의실은 말이지요, 유현진위원 말이 맞습니다. 특히 남자탈의실도 아니고, 여직원 탈의실이었을 때는 꼭 우리네 판단대로 옷만 아침에 갈아입고 저녁에 갈아입고 이런 용도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1층하고 지하실하고 뭐가 그렇게 멀다고. 지금 있는 지하실 탈의실을 좀 리모델링 해 가지고 해 주시든가 그래야지, 뭐 어떻게 그걸 발상 자체가 상담실을 같이 쓴다고. 뭐 도난사고도 있을 수 있고, 뭐 여직원들이니까 화장도 좀 할 수도 있고, 배려를 해 주는 차원에서 해 주셔야지, 민원실 편의위주로 발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차라리 지금 현재 지하실에 이 예산을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그대로 쓰시게 하시든가, 아니면은 1층으로 편하고자 1층으로 올린다고 보면 둘 중에 하나만 하시든가 어떤 방법론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대기실에 민원실 전체 텔레비전 몇 개 있어요?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지금 한 대뿐이 없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그럼 한 대 더 설치한다는 겁니까?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기존 것은 지금 상태가 불량해서요, 거의...
상호

최상호위원

갔다 버려야 됩니까?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글쎄 다른 용도로다 한번 활용을 하겠습니다만...
상호

최상호위원

몇 년 됐어요, 지금 있는 텔레비전?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7년 됐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아주 불량하고 그래서요.
상호

최상호위원

안 나와요?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아니 나오긴 나오는데 직직거리고 소리가 나고 이렇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그리고 지금 저기 하신 부분은 민원상담실을 아까도 말씀드린 3명 이상 오셨을 때 앉아서 대화 나눌 시간, 또 억지성 민원이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민원인들 전부 50, 60명 앉아 있는데 앞에서 소리지르고 들어 와서 이러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건 별도로 이렇게 대화, 고충민원 상담실을 운영을 하는데 같이 우리 탈의실로 편리하게, 지하실 보따리 들고 매일 오르내리는 걸 사실 보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같이 겸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선배위원장

자, 자 됐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총무과장 장동근입니다.

박선배위원장

78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공무원 해외연수는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군정발전을 위한 자료수집 및 관련업무 능력배양을 기할 수 있는 연수가 되도록 하고 또 연수일정, 연수국 선정, 팀 구성 등을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해외 선진문화를 받아 들여서 살맛 나는 새 양평건설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2002년도에 9,000만원의 예산이 기 본예산에 섰었습니다. 그래서 100명을 중국에 연수시켰고, 2003년도에는 저희가 해외연수비 9,000만원을 가지고 1/4분기에 22명을 해외연수를 시켰는데 사스 관계로 지금현재 모든 해외연수가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직원들과 저희 해외연수 관계에 지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일부 인사들께서 “공무원들 해외배낭여행은 전문성을 띨 수 있는 선진국을, 싼 맛에 중국으로만 보내지 말고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선진국에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얘기를 하셔 가지고 또 그게 맞는 것, 담당과장으로서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이번에 선진국 해외연수를 시키기 위해서 3,000만원을 더 요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 같은 페이지 시책업무추진 해외연수...

이인영위원

가만있어, 그것에 대해서 질문 더 드릴게요, 이 문제 공무원 연수에 대해서요.

박선배위원장

예, 하세요.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경기도에 각 시·군에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공무원 연수가 몇 프로니 그게 지금 경실련에서 한번 지상에 신문에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에 비례해서 공무원 연수를 해외로 보내는 걸 갖다가 해야지 자체수입은 별로 없는데 연수만 많이 하게 되면은 낭비성이 아니냐? 이런 것이 지상에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그때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그 자료에 의해서 그래도 인근 시·군과 좀 적정한 선에서 해외연수를 보내야 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가 인사부서인 총무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여기 이번에 1회 추경에 보게 되면은 세무회계과에서도 해외연수 보낸다. 무슨 다른 과에서도 보낸다.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공무원 해외연수 총무과에서 일괄 전부 다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이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다 일부 지적사항 저희 자립도가 적은데 해외연수를 많이 시킨다는 일부 지적도 일부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추세가 세계화 추세를 따라서 우리 공무원도 배우고 또 느끼는 바가 있어야 군정업무를 착실히 수행하고 주민들의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다 저희가 자립도는 좀 약합니다만 저희가 계획한대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타 부서에서 해외연수 시키는 사항은 뒤에 나오는 시책업무 해외연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 하면은 상급기관에서 그 부서에 필요한 업무나 연수를 배우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계획해서 저희 각 시·군에 담장자나 주무부서를 데리고 나가는 이런 시책 추진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은 담당부서별로다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가고, 안 가고 또 여비를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을 해서 여비 예산범위 내에서 해외연수를 시키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인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총괄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예, 최상호위원님.
상호

최상호위원

최상호위원입니다. 해외연수가 공무원 해외연수나 시책업무 해외연수나 100만원씩이에요. 그렇지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100만원 가지고 해외연수 갈만한 데가 어디 있어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지금 100만원 가진다라면 저희가 동남아 정도 기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한 10일 정도 영국 같은 데 미주 같은 데 나가다 보면 한 350만원 들어가고요, 또 한 5, 6일 4, 5일 갔다오면 한 100여만원 정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일정량을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여지껏은 어디 많이들 다녀왔어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배낭여행은 중국으로 주로 갔다왔고요, 1인당 약 75만원 정도 들었었습니다. 나머지는 작년도에 간 것 보면은 호주, 뉴질랜드, 영국,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이런 정도 미국, 프랑스 정도를 많이 다녀왔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그럼 유럽이나 미주 갔다올 때는 자기 자부담을 해서,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저희가 예산은 1인당 100만원씩은 섰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필수경비는 저희가 100만원이 넘더라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100만원이 넘어도 지원을 해 준다 그 말씀이세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원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갈 수 있는 필수경비는 지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수경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그럼 가고자 하는 공무원이 원한다고 가정하면 다 그렇게 보내주나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아닙니다. 해외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가고자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급 부서에서 시책추진을 위해서 연수를 위해서 팀을 구성을 해서 각 시·군별로 담당자를 배정을 하고 그 배정인원 숫자에 의해서 담당 실·과·소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런 여비를 저희가 지원할 뿐입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보면은 우리 공무원 해외연수가 100만원씩 잡으면은 얼마입니까? 공무원 해외연수하고 시책업무추진해외연수하고를 보면 말이죠, 100만원 기준하면은 190명이에요, 1년에. 그렇지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100만원을 잡는다면.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

우리 양평군 공무원의 거의 1/3정도가 매년 이렇게 외국 나가서 좋은 문물을 배우고 들어오는데 효과가 많습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효과라는 건 저희가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과라는 걸 어느 기준에 둬야 된다고 담당과장으로서 명확하게 답변 못 드리는 사항은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갔다오면 아무래도 저희 속담에 우물 안 개구리 식의 행정은 안하고 선진문화를 배워왔기 때문에 주민 또 행정서비스 하는데, 행정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양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지금 우리가 해외연수를 갔다오면은 공무원들 배낭여행이든지 어떤 시책으로 해서 해외를 갔다온다든지 하면 그네들이 갔다온 소감이라든지 보고 느낀 거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개별적으로 받아보는 게 있습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개별적으로는 안 받고요, 팀이 구성되면 팀별로다가 팀의 팀장이나 총무 그 사람들한테 저희가 해외연수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런데 그 내용이 어때요? 충실해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뭐 갔다와서 한번 더 갔다왔으면 좋겠다는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예산관계 때문에 많이 못 보내서 저희 담당과장으로서 안타까운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갔다오게 되면 견문도 넓히고 모든 사항이 직원들의 사기도 높아지고 또 그만큼 하고자 하는 노력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사실은 한번 더 갔다온다는 욕심보다는 그런 데를 가보니까 우리나라하고 비교해서 어떤 것이 좋다 해서 이런 게 받아들여져야지 한번 더 가 보고 싶다는 것은 개인 욕심 아닙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아, 그렇게 좋다. 또 많은 게 배울 게 있었다” 하는 그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럼 아울러서 뭐,
상호

최상호위원

잠깐만요! 해외연수 보고서를 갔다온 사람이 공무원이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부터 연수보고서 중에서 “그래도 잘 쓴 것 같다. 보고서를 잘 작성한 것 같다”라고 한 것을 몇 건 정도는 발췌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주시면은 크게 대외비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어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대외비로 분류 안하고 있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뭐 위원님들한테 “진짜 우리 양평군청 공무원들을 외국에 많이 좀 나갔다 와야 하겠다”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다녀오신 공무원들 보고서 중에서 그래도 괜찮다 싶은 것 몇 건을 올해서부터 해 주셨으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러면 시책업무 추진도 이번에 겸한 걸로 하고 그 다음에 78페이지에 모범 이장 해외연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모범 이장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은 군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이장님들에게 급변하는 해외 모습을 직접 체험하고 견학하게 해서 그 또한 최말단 행정 수행 부서인 이장들의 사기도 앙양하고 또 자질도 앙양해서 군정시책을 확실하게 끌고 가자는 의지에서 이번에 이장님들의 해외연수비용을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장님들의 불만사항이 “최말단 행정으로서의 모든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 타 지역에 있는 민간인들은 해외연수를 많이 가고 있는데 이장님들만 유독 없다. 이번에 꼭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뜻으로 이장단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 다음에 여기는 발췌가 안되었는데,
현진

유현진의원

잠깐만요.

박선배위원장

유현진위원님.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실 이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올해 처음 선 거죠, 예산이?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 처음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처음이죠, 이런 해외연수가? 그런데 사실 이장님들이 대개 임기가 거의 보편적으로 한 2년이거든요. 2년인데 지금 여기 올라온 인원이 25명이고요, 25명.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25명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2년 안에 끝나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또...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유현진위원님 말씀 뜻을 알아듣겠는데 저희가 리가 255개리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글쎄, 255개리.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255개리를 이장 임기 중에 한번씩 보내드리는 걸로 한다고 그러면은 1년에 120명씩 이렇게 110명씩 보내드려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너무 많은 경비가 들어 가 가지고 지금 현재 이장들 조사해 보면 10년 이상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50명 해 가지고, 50명으로 해 주면 되는 거죠. 50명이래야 5,000만원인데,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면 그렇게 한번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현진

유현진위원

다른 것 혜택도 못 받는데 이런 걸로라도 받아야지 이장님들 고생하시는데.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2회 추경에 다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더 추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예, 많이 해 주십시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고맙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 다음에 문필수의원님.
필수

문필수의원

먼저 하세요.

박선배위원장

최상호위원님.
상호

최상호위원

이것 올해 처음 신규사업이라고 그러셨나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그러면은 모범 이장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세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모범 이장 선발기준은 저희가 분기마다 모범 이·반장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3명씩 3명씩 표창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읍·면에 모범 이·반장 추천 요구를 하게 되면 각 읍·면에서 추천이 다 들어오면 그 대상자를 가지고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 3명을 선정해서 표창하고 있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선발을 하시겠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모범 이·반장으로 표창 받으신 분들과 또 장기 근속하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이번에 25명을 그래서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알았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 지금 표창 받으신 분하고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모범 이장 연수자를 그럼 각 면 이장협의회에다가 이임을 해서 거기서 추천되는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닙니까, 이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거기서 추천을 받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아 그런데,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래야 그분들을 포함을 시킬 수 있고,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면 표창을 하나도 받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장기근속자로도 갈 수 있는,
필수

문필수위원

장기근속자인데 지금 우리 유현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2년 이내에 임기가 끝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2년. 보통 다 2년 정도를 임기를 따지는데, 이장들이. 이장협의회에서 추천이 되어서 올라오면 그대로 우리 군에서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줘야지 표창을 받고 안 받고 그런 문제를 따지시면 안되지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표창을 받은 분들이 적격요원이 아니고 이장협의회에서 추천이 올라오게 되면 25명을 저희가 배정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 하는 건지 추천하실 때 추천기준을 저희가 그렇게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표창을 받아야 간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표창을 가야 될 수 있는 사항은 그 뒤에 또 하나 모범 이·반장 선진지 견학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는 표창 받으신 분들 거기 가실 수 있는 조건을 모범 이·반장 표창에 관한 사항은 자격요건이 되는 거지 해외연수는 자격요건은 그 사항은 상관없습니다. 기준만 그렇게 세운다 뿐이죠.
필수

문필수위원

알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박용규위원님.
용규

박용규위원

박용규위원입니다. 군정 방문 외부인사 기념품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거기 보면은 기정 예산액하고 여기다 기재한 것하고 또 이게 차이 나는데 어떤 계수가 맞는 건지 답변 주시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우리 군청의 방문인원수가 몇 명이나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장

페이지를 얘기해야지. 몇 페이지야?
용규

박용규위원

80페이지.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정과 경정예산이 앞에 있는 기정예산액과 지금 현재 뒤에 부기한 기정예산액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규

박용규위원

예, 예.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500만원인데 1,352만원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데요, 이 사항은 이것 이외에 다른 사항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에서 이번에 올리는 군청 방문인사 기념품에 관한 기타 보상금 목에 다른 게 있어 가지고 기정예산액이 달라졌다 이렇게 봐주시면, 저도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제가 그걸 따져보지를 않아 가지고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외부인사가 오시는 분은 숫자적으로다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몇 분이 오셨는지 가지고 있지를 못 해 가지고 면으로 답변 드리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예.

안구희위원

지금 이렇게 시간이 너무 오래 가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발췌한 사항을 전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예, 좋습니다. 우선 이왕 저기 했으니까 유현진위원님.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지금 박용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념품은 주로 뭘로다 주는 겁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저희가 양평군의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맑은 물 쌀 그 다음에 된장,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산채나물 이 정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 외부인사라고 그랬는데 실·과·소별로 다 틀릴 게 아니에요. 실·과·소 그런 분들을 다 저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 오는 분들만 하는 겁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저희 부서에 오시는 분들 총괄적으로 오시는 분들을,
현진

유현진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 오시는 외부인사만 주는 거죠, 이것은?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럼 다른 실·과·소에 오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다른 실·과·소에서 오는 분들도 돈이 없을 때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진

유현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아니 그 문제에 있어서는 말이죠, 이것 방만하게 운영되시는 것 같아요. 이것 뭡니까? 아까 기획실에서 CD 1,000매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 CD를 사실 양평군을 홍보하는 홍보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CD가 보면은 개당 한 3만원 정도 선이 되는데 이것을 어떤 기준을 잡아주셔야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최위원님 말씀에 기준이 없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물건을 살 적에 예를 들어서 된장은 하나에 1만원 정도 밖에 안 가는 거고요, 또 단월면에 있는 산채 같은 것은 한박스에 8,000원 정도 갑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때는 더덕 같은 것 우리 서종면에서 나는 더덕 같은 것은 2㎏짜리가 하나에 5만원 정도, 5만7,000원 정도 저희는 조금 싸게 사 가지고 5만7,000원 정도 사고 있는데 그 정도 가고 있고 그래서 기준을 어떻게 정할 수가 없는 사항이니까 양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아니 이게 지금 방문객들한테 기념품을 기 주고 있는 것에다가 CD도 한 장 더 얹어드리고 이렇게 하면 좋지요, 좋기야.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CD는 제작되면 당연히 드려야 될 사항인데 아직 제작이 안되어 가지고 드리지 못한다는,
상호

최상호위원

알았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 여기는 발췌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81페이지에 지방행정동우회 보조금 지원 1,600만원 올라온 게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는 말 그대로 저희 양평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던 퇴직공무원들의 단체가 지방행정동우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정확한 숫자로 회원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1,000명 정도가 회원에 가입해서 단체를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하고 있는 사항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모든 조언도 많이 해 주시고 특히나 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던 대민봉사센터실도 운영을 같이 협조해 주시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임의단체보조금으로다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임의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민간인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의 비교를 많이들 하시고 있고 또 우리 행정공무원한테만 더 많이 준다는 이런 아주 악성적인 많이 주지도 못하는데 악성적인 루머를 퍼트리고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번에 본예산에 행정동우회 지원금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지금 이게 임의보조단체라든지 저걸 해서 이게 아주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동우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성 발전시켜야 된다고 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공무원연금법 제80,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공무원연금법 제87조에,

박선배위원장

87조에 의거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럼 이건 의무적으로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정동우회의 자산이 약 한 7,000만원 내지 8,000만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행정동우회가 재산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비를 써가면서 양평군정을, 양평지역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비용을 충당해 주는 거다 이 말이야. 7,000만원씩 적립을 해 놓으면서 몇이 모여서 점심이나 한 그릇 먹고 1년에 한번 총회나 해서 해장국이나 한번 먹고 지나가는 이러한 행정동우회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1,600만원이라는 게 타 시·군에 비해서 수준이 어때요? 우리 지금 여기 계상해 놓은 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타 시·군보다는 결코 많다고 얘기 못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리고 임의보조단체로 하면 이게 꼭 줘야 될 의무사항이라면 연말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추경예산에 계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꼭 의무적으로 줘야 할 예산이라면 이것은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될 일이지 추경에 계상될 사항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있다가 타 시·군에 지급하는 비율을 한번 따져보시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1,600만원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말이죠, 액수 산정은 무슨 기준입니까? 기준이 있어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행정동우회에서 1년 행사나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경비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필요경비를 요청했는데 거기에 일정기준을 저희가 보조하는 사항이지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행정동우회에서 1년 행사 또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약 2,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저희한테 요구해서 자부담 한 400만원 하고 저희 양평군에서 보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지원요청이 들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그럼 지원요청 들어온 것 100% 다 해 준거네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조금 더 자부담액이 있을 겁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없이 그렇게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그걸 검토를 해서 이렇게 산정을 하신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그러면 아까 기획실장님 의정동우회 500만원인데 거기서도 이렇게 신청하면은 이런 기준 적용이 됩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의정동우회에는 과거에 여태까지 500만원씩을 지원을 해 줬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의정동우회에서 사업계획이 500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그래 예를 들어서 2,000만원 내년에 올라오면 그거 다 검토해서 해 줍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사업계획을 적정하게 판단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박장수위원님.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이 행사비나 지원 운영비에 대해서 요청이 있어서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민원실에서 지방행정동우회 회원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거기, 그 내용도 좀 거기에 대한 지원도 좀 가미가 된 것입니까? 그런 부분도.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 중식비를 행정동우회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 그 민원실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회원들이 자원봉사 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산을 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해 주시기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 민원인들한테 실질적인 어떤 업무를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러니까 퇴직공무원들이 민원실에 상담원으로 와 있으면서 주민들이 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지적도를 하나 떼고 싶은데 어떻게, 어디서 떼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게 필요한 건지도 모르는, 민원을 처리하려니까 필요한 서류가 뭐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 근 분들하고 상담을 해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지금 양평 관내에 행정동우회 회원님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약 1,000명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1,000명 정도 됩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1,000명이 된다고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확실한 숫자는 제가 듣지를 못 했습,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그 정도 된다고 그렇게 동우회 쪽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 뭐 이렇게 하다가는 며칠을 해도 못 하겠어. 84페이지 공직자 한마음 교육 연찬회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애당초에 우리 의정보고회 때는 1억7,500만원이 올라 온 걸로 아는데, 그 내용 말씀해 주세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공직자 한마음은 기 의정평가의 날 위원님들한테 모든 설명을 드렸고, 그 뜻이나 의의에 대해서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억7,000만원 중에서 1억2,700만원으로 줄어든 사항은 예산을 좀 줄여 보기 위해서 행사를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조금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2,7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해볼까 이렇게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 다음에 86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소장을 제외한. 소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3,000만원 올린 게 그 사람들의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또 일반수용비, 또 자원봉사를 하고 있을 때 거기 식비정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말입니다. 이게 지금 1월 달부터 12개월 풀 가동하는 것 아닙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이게 추경에 섰으면 이때까지 5, 6개월이 지났는데 그 안에는 무엇으로 썼습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올렸었습니다만 삭감을 당했습니다, 3,000만원을요. 그래서 기위 서 있는 예산을 가지고 자원봉사자 전용 아닌 전용을 하고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이 예산이 서게 되면은 바로 본 궤도에 운영상태가 확실히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선배위원장

아니 이건 이치가 맞지 않는 게 먼저 예산에 삭감이 됐다고 그랬는데 다른 전용을 해서 쓰면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은 소급해서 준다 그런 얘기예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아니지요, 먼저 자원봉사센터의 예산이 기위 조금 서 있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박선배위원장

작년도 예산이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아, 올해 예산이지요. 올해 예산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전용해서 썼고 이번에 예산이 서게 되면은 전용목을 보충시키면 됩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아니 이거 자원봉사센터 말이지요, 여기가 그러면 1년에 얼마를 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총?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자원봉사센터의 총 예산액은 7,400만원 정도 됩니다. 도비보조, 국·도비 보조까지 합해서요.
상호

최상호위원

그 국·도비 보조해서 7,400만원정도인데 지금 1회 추경에 군비로다가 3,000을 더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아니세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러니까 순수한 운영비, 사무실 운영비로 필요한 예산을 본 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심의과정에 삭감을 했기 때문에 다시 또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아니 그러면 7,400만원 가지고 운영이 안 됩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 7,400만원 중에 이게 3,000만원이 들어가야 여기 있는 본 예산이 들어가야 한 7,400만원정도 됩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이게 포함해서?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이게 포함해서요.
상호

최상호위원

이거 포함 안 하면 4,400이네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면 7,400을 본 예산에 요구했다가 3,000만원이 삭감이 됐었다는 얘기지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

그런데 여기 왜 그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지금 기정예산이.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러니까 우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기정에는 안 돼 있지요, 삭감을 당했으니까.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지요, 지금 7,400을 올려서 3,000이 삭감이 되고 4,400만원은 이미 본예산에 확보를 한 거 아닙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도비가 2,000만원, 그 다음에 군비가 2,000만원 해 가지고 그러니까 도비 50%, 군비부담 50%해서 4,000만원이 당초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매년 한 7,000만원정도 운영비가 되는 바람에 당초예산, 예산부서에서는 우선 4,000만원이 도·군비가 있으니까 당초에 3,000만원 군비로 순수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못해 가지고 이번 1회 추경에 3,000만원을 추가로 더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은 3,000만원이 삭감됐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는 그러니까 도·군비로 했을 때는 4,000만원이 별도로 서 있고, 그 다음에 연간 7,000만원 운영비가 되니까 3,000만원을 추가로 또 군비를 요구를 했으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우선 도·군비 4,0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3,000만원은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해서 아마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럼 본 예산에서...
종승

이종승기획감사실예산담당주사

그 4,000만원 도비보조 사업으로다 4,000만원이 들어 왔고요, 그 다음에 3,000만원은 자체사업으로 3,000만원 요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만 승인이 됐고, 3,000만원은 본 예산에서 삭감이 된 겁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알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삭감 부분을 다시 올린 거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

그게 말이지요. 사업이란 게 그렇습니다. 이게 자원봉사센터를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직원들 세 사람씩 두고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업을 축소를 해 가지고 알뜰살뜰하게 했으면 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센터인데 직원을 셋씩이나 두고 뭐 대단한 기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과장님 설명대로 하시면 지금 5월 아닙니까! 그럼 1월부터 5월 달까지 도비 4,000만원 가지고 굴러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자원봉사센터에서 특이한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센터인데 그것을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먼저 3,000만원 삭감을 했기 때문에 다시 올렸다는 말씀 같으신데, 그렇지 않겠어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화려하게 센터를 운영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실질적으로다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근무요원도 전산요원으로 해서 한달에 70여만원 남짓하게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수한 그 사람들의 생계에 지장을 안 주는 정도의 유급직원이기 때문에 생계에 안 주는 정도로만 봉급을 주고 있고, 작년도에도 연 인원 9,900명이 저희가 자원봉사활동을 전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3,000만원 정도의 운영비는 꼭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예, 박장수위원님.

박장수위원

그러면 87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자원봉사센터 지원에 도비, 군비해서 2,750, 자원봉사활동 추진에 1,400, 4,15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사업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인건비입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이건 사업비입니다.

박장수위원

사업비예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면 3명 인건비만 7,400만원 중에서 3명 인건비만은 얼마 들어갑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3명 인건비만은 작년도에 1,3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박장수위원

3명 인건비가?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전체 3명 인건비가?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 아니 한 사람 앞에 1,300만원, 75만원 12월 상여금, 작년도 결산내용을 보면 인건비는 1,300만원으로 결산을 받았습니다.

박장수위원

에, 잘못 됐을텐데?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직원인건비, 1,300만원하고 4,700만원, 6,0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박장수위원

인건비요, 세 사람 인건비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 세 사람이요. 이 밑에 인건비가 또 하나 있는걸 누락 시켰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86페이지 바르게살기협의회 차량 유지비라고 그래서 6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우리가 바르게살기협의회 차도 사 줬습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도에서 사줬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예?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도에서요.

박선배위원장

도에서 사준 거예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도에서 사 주고 우리가 기름값은 유지비는 우리 군에서 대는 거예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지금 거기 지원 유류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런데 유류비가 600만원씩 든다 말이에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1년치니까요?

박선배위원장

글쎄.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그런데 그네들이 뭐 엄청 사회에 이바지하는 게 있다고 기름 값을 600만원씩 해 가면서 난 생전 바르게살기 간판 단 차 구경도 못 했는데 그 600만원씩 기름을 땝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바르게살기협의회 행사, 또 바르게살기 각종 활동사항은 매년 자연보호활동과 기초확립, 학원폭력 근절사업, 모든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읍·면에 지회를 두고 지회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어서 차량 운행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 사항은 잘 아는데 지금 각 면별로 해서 이게 관변단체라고 해 가지고 보조가 사무실 운영하고, 면별로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면에서 하는걸 봐도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올해 용문산에 가서 쓰레기 줍는다고 가서 하루 갔다온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면에서도 그렇게 크게 이바지하는 게 없어요, 면에서도. 그래서 이건 돈만 잡아먹는 기구인데 여기다가 한달에 기름 값을 50만원씩 대 줘 가면서 이걸 한다는 건 이거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담당과장으로서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운영상태가 미진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부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 양평군 협의회 차량운영비도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하고 또 그 사람들이 활성화시켜서 우리 양평사회가 진짜 바르게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문제는 우리가 돈을 준 것 가치만큼 행정부에서 그네들을 써 먹어야 된다 이말이야. 그런데 돈을 주는데만 급급했지 그네들이 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조금도 체크를 안 한다 이 말이야.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돈을 주는 것 가치만큼 그네들을 활용해서 양평 지역사회에 밑받침이 되도록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총무과장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인영위원

보충질의 있어요.

박선배위원장

예.

이인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이번에 600만원 늘어서 1,800만원으로 되는데 그런데 중앙정부나 행자부에서도 관변단체에 대해서 정부 보조금을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자부에서 바르게살기에 보조금을 아주 1/10로 축소시켜서 내려보냈는데 그런데 우리 양평지역이라고 그래서 바르게살기가 여기가 뚜렷하게 양평군 주위에서 봉사하는 것도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갖다가 또 다시 추경에 올려 준다는 것은 이게 적정한가 아닌가 의문이 가고,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이 스스로 자기들도 회비를 내서 어느 정도 자부담도 있어야지. 모든 걸 전부 다 군비에 의존해서 활동하려면 그 취지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이게 적정한가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담당과장으로서는 바르게살기운동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저희 차량운영비는 지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올렸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르게살기가 실질적으로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또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단체가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바르게살기가 본연의 목적대로 운영되고 또 군정에 도움이 되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호

최상호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바르게 말고 새마을도 있고, 자총도 있고, 많지요, 해병전우회는 올해 차량도 사 준다고 그러고. 그 많은데 다 이렇게 차량운영에 필요한 유지 기름값을 줍니까, 현재? 현재 주고 있어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다 자원봉사센터는 운영비에 기름값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새마을지회도 마찬가지로 정액보조금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여기만 저희가 차량운영비가 안 들어가 있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아니 기정에 1,200만원씩 있는, 해 줬는데 거기에 안 들어가 있다 말이에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1,200만원이 기정에 돼 있습니다만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1,200만원을 가지고 읍·면 지회에도 나누어줘서 자체 행사를 또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다가 1,200만원이 읍·면별로 한다고 그러면 100만원씩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차량운영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더, 그러면 다음은 89페이지 다목적회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다목적회관은 저희가 새마을협의회에 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5억을 계상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새마을회관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5억이 더 필요한 사항이 돼서 이번 추경에 5억을 더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 내용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인식을 하시는데 그게 지금 건물을 사든지 새마을회관을 짓는데 추진사항이 잘 돼 가고 있습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이 새마을회관 건립은 저희가 지나간 달에 양근리 426-1번지에 건물, 5층 건물을 14억에 새마을지회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전부 자금이 시설비로 섰는데 이 자금을 군에서 집행하는데 시설비 자금을 건물을 사는데 이 자금을 쓰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민간적 자본보조도 아니고 시설비 자금은 공사를 해서 입찰을 줘서 하는 자금인데 이 자금을 가지고 10억이고, 20억이고 건물을 사는데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목적회관 건립은 민간외 자본적 보조로 세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전부?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그 총 금액이 먼저 것도 그렇고?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그럼 그거엔 하자 없는 거야?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기존예산은 시설비 아니에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시설비 목변경을 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목 변경을 했다고?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아서 말이야. 그럼 이거엔 하자 없는 거지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럼 다음은 9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에 대해서.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공공요금 및 세제가 저희가 9,751만원을 세운 것은 작년도에 예산이 저희가 3억6,0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예산 사정상 2억6,200만원만 계상을 했고, 나머지 9,7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하반기에 필요한 9,70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이건 부족분이다 이런 얘기지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 부족분입니다.

박선배위원장

뭐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94페이지 도청감지 장비구입 이것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도청감지 장비 구입 이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지금 정보화시대에서 저희 행정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적으로 도청에 대한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고 또 도청 당할까봐 모든 분들이 정보통신기기 사용을 꺼려하고 또 두려워하는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이라고 어느 누구도 도청을 당하지 않는다고 장담을 못할 것 같아 가지고 이번에 도청기를 하나 사 가지고 저희 양평군청이나 또 모든 행정 부서에 도청여부를 수시 체크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청기기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에는 95페이지는 주민자치센터 아까 보조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그 나머지, 그 다음에 102페이지 해병전우회 차량 구입비 지원 이건 신규죠?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처음이죠?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해병전우회 차량 구입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양평군 지역의 자원봉사단체로다 해병전우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저희 군정이나 또 민간 사회단체에서 모든 행사나 또 자원봉사 특히나 재난·재해를 당했을 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단체인데 이 사람들이 단체소속의 차량이 없기 때문에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단체에서 차량을 하나 구입해 주면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봉사활동을 더 열심히 해서 진짜 필요한 해병전우회가 되겠다는 이런 사업목적을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했는데 차량은 총 금액이 한 1,8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타렉스인가 그걸 사게 되면요. 그런데 저희가 기 자율방범대나 모든 데 차량 지원할 적에는 600만원을 상한선으로 정해놨었기 때문에 이번에 600만원만 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럼 600만원을 우리가 주면은 나머지는 자기네가 자부담해서 산다 이런 얘기죠?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게 되면 말입니다. 이게 민간단체에다가 차량 구입비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게 되면 양평군에 민간단체가 해병전우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엄청 많은데 그럼 이것 전체 보조금을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조금 달란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활동사항이나 또 모든 게 필요에 의해서 또 그 사람들이 NGO단체 성격사항에 필요하다고 인정됐을 적에는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열심히 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지원해야 될 사항이 있다 그러면은 지원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기 지원이 필요한 부서는 해병전우회 이외에는 거의 다 지원한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인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전례가 되어 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새마을지회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다 필요한데 왜 해병전우회만 차를,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새마을지회도 사줬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 글쎄 여러 가지 관변단체가 많은데 이걸로 인해서 하나의 되게 되면 일괄적으로 다 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건 잘 판단해서 적정하게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자, 그리고 나머지,
상호

최상호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 차량이 말이죠, 600만원짜리 사주면 소유주는 해병전우회 소유주가 됩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차량등록이.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

그러면 그 해병전우회에서 소유가 되면 1년 있다가 폐차를 시키건 1년 있다가 매각을 하건 양평군에서는 아무 관여를 안 하게 됩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단체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폐차될 때까지 타고 다녀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 여태까지 전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그러면 좀 전에 다뤘지마는 이것 차량 사줬으니까 유류비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유류비 같은 것은 해병전우회는 임의단체보조금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포함이 되어서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그러니까 단지 차량뿐이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차량만 하고 있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 중식시간이 됐는데 총무과장님 또 오후에 오시라고 하기도 뭣하고 그래서 나머지 3건 남았는데 이것은 일괄로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소방차 전용 진·출입 도로 개설 그 다음에 상수도관 설치 그 다음에 교통신호기 체계 및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이걸 한꺼번에 해서 이것 뭐 설명은 그때 의정평가의 날도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의견을 들으신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충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의문 나는 점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먼저 의정평가의 날도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양평소방서를 공흥리 159-1번지 일원에 설립하고자 도와 협의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군유지 2필지와 사유지 2필지에 대해서 감정을 완료했으며, 사유지는 기 계약을 완료해서 등기이전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소방서를 짓기 위해서는 소방전용차로가 필요하다고 도에서 의견을 제시했고 또 상수도관과 교통신호기 체계가 있어야 되겠다는 의견제시를 하면서 승인조건에 그 사항을 붙였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평군에서 소방서를 설치하기 위해서 4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 양평소방서를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는 것도 좋고 유치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토지 같은 것은 군에서 매각을 해서 돈을 받고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소방서가 군에 소속되어 있다면은 하등에 문제가 되지 않겠지마는 지금 아직까지는 도에 소관 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자립도도 낮은 우리 군에서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도비 보조를 얼마든지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체사업으로 넣었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도의 관할 소속인 관서를 하는데 우리가 일부 부담한다면은 이해가 가지마는 전체적인 그런 걸 다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은 이건 좀 뭔가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실무과장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 쫓아가서 “이게 우리 유치하는데 우리도 다만 보탤테니 좀 지원을 해 주시오” 봐서 이렇게 조금 사정을 해서라도 뺏어야지 순전히 자체사업으로 한다는 건 우리 군 실정으로 봐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안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다가 담당과장으로서 가서 도로개설과 상수도관, 교통기기, 무인감시카메라 같은 지원요구도 소방재난본부에 요구를 여러번 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저희 당초에 양평군에 소방서를 3순위, 4순위였던 걸 1순위로 끌어올리는 조건으로 양평군에서 일부 부담을 해 주는 조건으로 끌어 올려줬기 때문에 이것은 군에서 부담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해서 도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아 그럼 땅을 팔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땅도 그냥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군 땅도. 군 땅은 매각해서 수입을 받아들이고 시설비 하는 건 군에서 또 자체사업비로 또 부담해서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군 땅을 도유지로 넘길 적에는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행법상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 박장수위원님.

박장수위원

97쪽에 예비군 식당용 천막 구입이 440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읍·면대입니까? 본청 대대입니까? 아니면 몇 개를 어떻게 구입하시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향방저널지 및 향방작전지원 이런 사항을 예산을 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예비군 대대 및 3대대장이 와 가지고 “이것보다는 예비군들이 와서 훈련을 받고 밥 먹을 자리가 없고 쉴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 천막으로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해서 예비군 대대 3대대 불곡리에 있는 것 거기에다가 저희가 설치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8페이지 양평군 우표제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김선교입니다. 나만의 우표 제작은 제108회 정기회 군정질문으로 유현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에서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이인영위원님.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양평군 우표제작은 아주 잘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3,000만원씩 제작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것 우표를 판매를 하게 되면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갖다가 준다는 것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한 장당 300원씩 해 가지고 수량을 10만장으로 해서 소요예산을 3,000만원 계상시킨 겁니다.

이인영위원

그럼 제작비 하는데 3,000만원 들어간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예.

박선배위원장

최상호위원님.
상호

최상호위원

최상호위원입니다. 107페이지에 행정예고수수료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박선배위원장

아니 이것부터 끝내고 우표부터 끝내고. 지금 우표 아니야, 우표.
상호

최상호위원

위원장님이 일방적으로 지명해서 일방적으로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박선배위원장

아니 질문하는데 이 우표의 건이 끝나서 하고 다음에, 이건 다른 명목 아니야?
상호

최상호위원

그러세요.

박선배위원장

그렇지? 그렇잖아? 이 우표부터 끝내자고. 우표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최상호위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수수료가 뭔지. 이게 도대체 뭐길래 1,500만원 기정에 세워놨다가 4,500만원이 그렇게 많이 포함이 됐는지.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최상호위원님이 질의하신 행정예고수수료는 우리 크게 얘기해서 군정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큰 행사가 있을 시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양평 이봉주 하프 마라톤 대회라든가 맑은 물 사랑 예술제라든가 또 하반기에 군민의 날 이런 것을 우리 각종 지방지, 지역지를 통해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홍보하는 광고료라는 말씀입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예.
상호

최상호위원

왜 수수료라는 단어를 썼습니까? 광고료라고 쓰시지.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일상적으로 행정용어입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광고료나 홍보료 뭐 이렇게 쓰시지 이게 수수료라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좀 그렇지 않아요, 어감이? 관용적인...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이것은 232개 단체가 다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아 공무원 사회에서만 쓰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것 또 물어봐도 될까요?

박선배위원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

108페이지 인터넷 배너광고 수수료가 지금 3,600만원이 더 계상이 됐는데 배너라는 말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배너광고가 여태까지 어떠한 형식으로 진행이 됐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인터넷 배너광고는 컴퓨터 싸이트에 각 신문사마다 들어가게 되면은 양평군이라는 캐션이 있습니다. 양평군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양평군의 양평넷이 나옵니다. 양평넷에 그 사항을 신문사에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몇 개 신문사죠?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지금 26개 신문사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배너광고를 주고 있는 곳은 11개사입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그러면 3,600만원 계상된 것은 신문사를 더 늘리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신문사가,
상호

최상호위원

11개 외에?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우리 양평에 주재하고 있는 신문기자에 한해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서 인터넷 배너광고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그러면 전체 양평군 신문사가 몇 개인데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우리 지방지가 26개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11개 출입기자가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11개사가요.
상호

최상호위원

그러면 3,600만원 증액을 한 것은 11개 신문사에다가 광고료 증액을 시켜주겠다 그런 뜻입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예. 또 유사시에 이게 또 발생이 되게 되면은 배너광고가. 좀 해서 여유 있게 좀 해서 예산에 책정했습니까?
상호

최상호위원

이것 배너광고 안 하면 안 돼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이게 일상적으로 전체적으로 31개 시·군이 해 오는 사항입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이것도 관례라고 봐야 되나요? 관례라고 봐야 돼요, 이것도?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관례입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그러면 11개 신문사에서 지금 어느 신문사가 양평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아주 가장 홍보를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제일 큰 경인, 경기, 중부, 또 전국매일 우리 기자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양평 배너광고에 아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월 몇 회 정도,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아니 계속 양평군 홈페이지는 항상 싸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상호

최상호위원

아니 싸이트가 되어 있는데 안에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안에 내용은 양평군 인터넷 홈페이지와 똑같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그러면 양평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다가 그대로 옮겨놨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예.
상호

최상호위원

그 옮겨놓은 것 그게 고마워 가지고 수수료를 준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고마워 가지고 주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이것도 말 그대로 수수료입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선배위원장

박장수위원님.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11개사 내에 지역신문사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지역신문사는 없습니다. 그냥 행정예고수수료만 주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신청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지역신문에는 아직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박장수위원

없습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박장수위원

알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 행정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행정광고물 정비는 지금 현재 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6개소가 되어 있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문안을 지금 우리 군 현실에 맞게 우리 슬로건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소가 군정홍보탑 현판이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럼 이것을 지금 현재 맑은 물 사랑을 지금 살맛 나는 새 양평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군정방침 그러니까 맑은 물 사랑 환경농업을 살맛 나는 새 양평 건설로 바꾸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의 지금 홍보 예를 들어서 쌀 브랜드화 시키는 그런 내용 게재를 모두 이렇게 해서 현실화 시켜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저기요.

박선배위원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

이 정비가 결국엔 그 얘기 아니에요? 문구 자체를 바꾸는 그 사업 아닙니까, 이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예.
상호

최상호위원

그렇지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

그런데 그 문구 자체를 바꾸는 사업에 있어서 어떠한 방식입니까? 기존에 멀쩡하게 서 있는 것 뚝딱 짤라서 치워버리고 새로 갖다 세우는 그런 형식입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솔직한 얘기지 좀 낡았던 것 도색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21세기 꿈과 희망의 고장 양평건설은 이제 살맛 나는 새 양평 건설로 바꾸고 그리고 우리가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현실화 시켜서 우리가 산업진흥과에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넷 같은데 설문조사한 게 있는데요, 그런 것을 현실성 있게 우리 지역에 실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본위원이 질문 드린 사항은 그게 아니고, 기존에 서 있는 광고판에 뼈대, 철판 같은 것을 묻는 거예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아니, 아니 그건 그대로 놔두고요.
상호

최상호위원

그대로 놔두고 바꾸는데 있어서 개당 600만원이 소요가 된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예, 군정홍보탑, 뭐 개당이 아니고 군민회관 앞에 있는 것 같은 것은 우리가 소요예산 판단한 게 한 630만원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강하면 왕창리에 있습니다, 그건 450만원. 뭐 이렇게 해서 가격차이는 있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평균 잡아서 600만원정도가 든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그래서 6개소이기 때문에 3,600만원.
상호

최상호위원

그러면 새로 신규로다 해서 만들면 얼마정도 소요가 됩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2,000만원입니다, 개소당.
상호

최상호위원

신규로 했을 때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뒷 부분에 나오는데요 양동면하고 강상면 쪽에 경계에다.

박선배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은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양평군이 친환경농업, 그 다음에 맑은 물 사랑으로 해서 대한민국에 그래도 명성을 떨치고 그래도 어디가도 알아주는 것이 우리 양평에 친환경농업과 맑은 물 사랑인데 이것을 갑작스럽게 어떤 저게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 자체를 맑은 물 이란 걸 전부 떨쳐 버리고 지금 이게 살맛 나는 새 양평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 양평군이 홍보돼 있는 입장에서 그걸 깎아 내리는 인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이거 뭐 갑작스럽게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이걸 해서 그 명패를 바꾸려고 노력을 할 이유는 난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저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맑은 물 사랑이라든가 친환경농업이 양평의 메카로 많이 이미지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대한 살려 가지고 도안을 지금 가 도안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의정평가의 날 같은 때 보여 드리고, 정말로 우리 새로 지정한 상표등록 시킨 쌀 브랜드 같은 것도 넣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한번 바꿔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안구희위원

이게 문화공보과장님 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아, 이 광고는...

안구희위원

아니, 먼저 1대, 2대 군수가 맑은 물 사랑과 환경농업을 추진해서 그걸 표기를 했는데 한군수님이 돼 가지고 3대 돼서 지금 살맛 나는 새 양평건설로 이 문구를 어느 정도 수정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너무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지금도 아직도 바꾸지 않아야 될 사항인데도 그것 때문에 전부 바꿔야 되는 처지 아닙니까, 지금?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안구희위원

지시에 의해서.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지시에 의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안구희위원

군정목표가 바뀌었는데?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물론 결심을 받아 놨습니다. 결심은 받아 놨는데요, 21세기 꿈과 희망의 고장을 살맛 나는 새 양평건설로 바꾸고, 그 밑에 있는 사항은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참 어려운 문제야.

박장수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이게 구호를 간판에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군정방침은 우리가 군에서 그걸 방침을 세워서 업무를 추진하면 되는 것이고, 양평을 홍보하는데 살맛 나는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 양평을 홍보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양평의 상징물이 정말 맑은 물 사랑, 환경농업-21을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알려 있고 메카가 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을 군정방침 때문에 간판에다 이런걸 표기한다는 건 좀 안 맞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건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다음은 109페이지 군경계 군정홍보물 제작 설치, 이것도 뭐 비슷한 거지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은 설치장소만 양동면, 여주군 경계, 아니 원주시 경계하고 강상면 대석리에 여주군 경계에 신규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아울러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군수님이 새로 바뀌어서 새로 간판을 설치하는 이런 신규사업, 이런 것은 살맛 나는 새 양평건설에 거기다 가미를 해서 이걸 해서 한다고 그래도 어떻게 할 도리는 없겠지만 기존에 우리 양평을 홍보하고 양평의 상징물로 돼 있는 환경-21이나 친환경농업이나, 맑은 물 사랑을 자꾸만 없애서 이걸 없애는데 돈을 투자해 가면서 하는 것은 좀 천천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참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저기, 저, 저....

박선배위원장

저, 저가 뭐야!
상호

최상호위원

저, 발언 좀.

박선배위원장

예, 하셔.
상호

최상호위원

이 사업이 신규예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그럼 여태까지 군 경계에 하나도 없었어요, 한 개도?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원주서 들어오는 양동면 쪽에는 면에서 설치한 사항은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보니까는.
상호

최상호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강상면 쪽에는 없었고요.
상호

최상호위원

군에서 이렇게 제작하기는 처음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

그래 두 개소가 되는데 이거 행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들어가는 어떤 문구나 신규로 들어가는 문구나 좀 틀립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홍보탑으로 군민회관처럼 할거거든요.
상호

최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안에 들어가는 문구를.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문구요?
상호

최상호위원

예.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문구는 좀 틀립니다. 지역적으로 양동 같은 데는 거기에 맞는 특산품 이런 것을 좀 가미를 해 가지고 할 것이고, 강상면 대석리 역시 가까운 지역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그게 군 경계니까 양평군 전체에 대한 홍보를 문구를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군 경계잖아요. 강원도 저쪽 같은 청운면 같은 경우는 도 경계도 같이 겹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아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뭐 아직 안 했으니까 제가 그런 건 정상적으로 참작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다음은 110페이지 양평의병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의병기념사업 관련해 가지고 양평의병 학술용역비를 세우게 된 것은 양동을미의병성역화사업추진위원회가 있고, 양평의병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추진하는데 쓸 수 있는 돈이 1,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뒤로 지난해만 같아도 500만원씩 각 나눠서 지출을 그렇게 해 왔는데 금년에는 1,000만원을 같이 해서 지금 지출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 양평의병 학술용역비를 군에서 주최가 돼 가지고 군에서 이 학술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가 보훈처 갈 적에도 우리가 단계별로,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를 못 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 보훈처에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그 분들이 이원화 돼 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 나온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지금 설명을 잘 하셨는데 이게 종전에 작년에도 그렇고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아서 2002년도에도 양동에 500만원, 그 다음에 여기 유희영씨가 하는 단체 500만원 이렇게 찢어서 사용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에서 관장을 하고, 문화원에다 시키든지 군이 참여하든지 그 돈 1,000만원과 이것 하면 한 군데로 해서 학술용역을 해서 보훈처라든지 뭐를 해서 을미의병의 건립관이라도 제대로 짓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게 뭐 양동은 양동, 이쪽에 양평에서 또 하는 사람 한쪽 이렇게 해서 이원화 돼서 하는 사업은 앞으로 예산은 투자해서는 안 된다.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이 됐는데 뭐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그런 취지에서 틀림없이 이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상호

최상호위원

저요!

박선배위원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

의사진행발언 드릴게요. 자꾸 위원장님 실수하시는데요, 아니 이렇게 제목을 하고 말씀을 하시고 위원장님이 여쭤 보시고 답하고 다음하고 넘어 가시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물어 봐야지요, 의견이 있나.

박선배위원장

아니 그것은 내 소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상호

최상호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살펴봐 주셔야지요, 그냥 말씀 끝내시고 다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

박선배위원장

아, 그러면 해요.
상호

최상호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의병이라는 사업, 뭐라고 표현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님 지적처럼 이것이 이원화가 돼 있다면 이것은 생각을 좀 신중하게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학술용역비예요, 이게. 사업비가 아니고. 용역비를 3,000만원씩 계상을 해 가지고 양평에 대해서 의인들을 발췌를 해서 앞으로 좋은 사업을 하시겠지만 용역을 해 가지고 앞으로 군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구상을 해서 일원화로 하겠다”라는 정도의 플랜은 보고를 좀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지 않겠나. 현재까지 지금 보고 주신대로 저쪽에 500, 이쪽에 500 해 가지고 이원화가 된 상태에서 그것을 하나로 “어떻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이라고 하는 학술용역비를 계상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주시면 이해가 빠르지요. 이거 단순히 숫자놀음으로 3,000만원 올렸으니까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하고 안 하면 말고 이러한 논리는 앞으로 실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신중하게 짚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지난해 오다 보니까 양평의병사업회에서 16억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군에. 그래 “이것은 안 된다.” 그리고 보훈처 같은 데서도 “우리 군비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무슨 근거가 있어야 보훈처에서도 돈을 준다고 그러는데 한번 다녀와 보셔라. 돈을 줄 수 있는지.” 그랬더니 갔다 오시더니 “무슨 기본계획이 있어야 돈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제가 지금 양동하고 양평하고 있는데 제가 이 학술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일원화시키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서 최후의 수단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벌써 제가 이렇게 가야만,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문화원에 문화원에서 하든지, 군에서 주최가 돼서 하든지, 이거 뭐 이렇게 해서 돼야만 용역이 나와야만 1차적으로 금년도에는 어디, 내년도에는 어디, 후년도에는 어디 이렇게 해서 그 예산을 각각 계획대로 올리면 자연적으로 일원화가 되지 않느냐 지금 그래서 두 군데서는 아무 얘기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는 꼭 학술용역을 해야만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좀 예산도 중앙에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양평의병학술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관내 주민이나 단체 중에서 양평의병활동에 대한 어떤 자료수집이나 노력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현재?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양동에 특히 양동을미의병성역화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13페이지 몽양 여운형선생 기념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몽양 여운형선생 기념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몽양 여운형선생 그것이 지금 보훈처에 올라가 있습니다. 몽양 여운형선생에 대한 국가적으로 “이 분이 정말로 우리 역사적 인물이냐?” 그걸 지금 심사 중에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보훈처에 알아보니까 금년 8월 15일쯤에 발표를 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 몽양 여운형선생 기념사업을 우리가 지역에서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의 정립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추모제 및 세미나도 하고 문헌정리책자 발간도 해서 1차적으로 그리고 몽양 여운형선생 관련 추가자료도 발굴하고자 해서 예산을 계상시켰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구희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몽양 여운형선생에 대한 것을 보훈처에 의뢰를 하셨다니까 지금 보훈처에서 어떤 평가가 내려왔을 때 과연 인정할만하다. 그것을 후세에 길이 보전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내렸을 적에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다고 봤을 적에 이건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시기상조로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저는 몽양 여운형 독립유공자가 역사적인 솔직한 얘기지 우리 해방이 돼 가지고 건국위원장도 하시고 그래서 뭐 해서 좌익파니 우익파니 떠나 가지고 양평군에 솔직한 얘기지 인물 한사람이라도 더 찾아 가지고 우리의 문화의 터전을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뜻에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이런걸 실사를 나올 때 하나의 이런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로 판단을 했을 때 해서 좀 최소의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어렵지만 이것은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 분이 우리 역사적 인물로 보훈처에서 인정을 받도록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안구희위원

지금 관계관께서는 보훈처에서 인정을 받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본 위원 생각은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당시에 좌익세력에 의해서 노선이 좌익세력으로 갔다 말이지요. 그렇다고 봤을 적에 지금 우리가 남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 우리가 통일이 되고, 하나가 됐을 적에는 똑 같은 민족에서 우리 민족의 먼 장래를 위해서 그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다 하지만 이 좌익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만큼 부각, 지금 정부에서도 부각시키지 않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부각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굳이 지역에서 정부에서도 안 하는 것을 지역에서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치성을 띠고 그렇기 때문에 세밀히,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우리가 통일이 됐을 적에는 인정할만한, 하나가 됐을 때는 사실 지도자 입장에서 그걸 인정할 수 있겠지만 아직 남북이 대치한 상태에서는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박선배위원장

뭐 답변 바라십니까?

안구희위원

관계관 답변을 어떤지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역사 쪽에서 몽양 여운형선생에 대해서 시험문제도 출제되고 이런 사항으로 역사책에 서너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도. 그런데 이런 거 우리 군이 진짜 배출한 민족지도자인 몽양 여운형선생을 좀 올바른 역사적 이해와 평가를 받도록 관계 저 공무원으로써는 예산을 좀 확보해 주었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 유현진위원님.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 안위원님하고 똑 같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또, 박용규위원님.
용규

박용규위원

박용규위원입니다. 보훈처에도 의뢰를 하셨다고 하는데 현재 군에서는 여운형선생에 대한 자료 수집한 것이 있습니까? 또 한가지는 이 군민에 대한 여론을 들어보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자료는 충분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는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입장은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처에 올릴 적에도 양평군민 1,000명, 또 서울분들 이렇게 해서 1,000명 해서 지금 현재 우리 노무현 대통령까지도 거기다 서명을 해 가지고 지금 거기에 보훈처에 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최상호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상호

최상호위원

없는데요, 이 문제는.

박선배위원장

이 문제는 없어요?
상호

최상호위원

예.

박선배위원장

이게 사안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상호

최상호위원

없습니다. 여기 예산 승인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박선배위원장

없어요? 그럼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다른 예산보다도 2,320만원 아주 귀퉁이까지 달아서 했는데 이게 참 어디에 책자 한 권 사는데 까지 해서 이 계산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면밀히 예산을 편성했다고 봅니다. 다른 건 다 잘라서 3,000만원, 2,400만원 뭐 한데 이건 2,320만원 아주 이게 꼬리까지 채워서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위원장인 제가 보면 지금 현재 여운형씨는 중도좌경입니다. 김구씨는 중도우익입니다. 지금 현재 남북이 대치하고 북에서 핵문제를 가지고 지금 미국을 위협하고 우리 남한이 지금 거기에 공포에 떠는 입장이고 몽양 여운형 선생의 따님이 이북의 여성위원장으로 최고의 권위를 누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이걸 해 가지고 성역화 해서 어떤 기념사업회 이런 걸 해서 한다는 건 아까도 안구희위원님이나 유현진위원님이나 또 박용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나이가 50대 이상 6.25를 겪은 세대는 치를 떨고 머리발이 하늘로 서는 이런 지경에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가시화 해서 몇 사람들이 이걸 들춰 가지고 이걸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 아니냐? 또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보훈처에서 진짜 정부 쪽에서 이 사람은 애국자다. 대한민국의 인물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서 국가보조를 주고 하면 우리 군이야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겠지마는 우리가 지금 이것을 선수를 해서 거기 가서 생가 보수다 무슨 제를 지낸다 하는 건 6.25사변 때 떠드렁산에서 끌려가 죽은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 가족들이 봤을 때, 그 자손들이 봤을 때 피를 토할 일이라 이 말이야, 지금 현재. 그런데 이런 인물을 지금 가서 군비를 어려운 군비를 들여 가지고 투자를 해서 그걸 선양을 한다는 건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느냐 이런 감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건 참작해서 위원들이 나중에 할 일이지만 내용은 이렇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원증국사 태고 보우스님 기념사업비에 3,400만원 거기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하나 빠진 게 있구나. 이것 마저...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원증국사 태고 보우스님 기념사업비 3,40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불교사에 보우스님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태고 보우스님은 양근군에서 태어나 가지고 지금 우리 현을 갖다가 군으로 승격시킨 아주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단계별로 우리가 좀 태고 보우스님을 부각시켜 가지고 우리 양평군에 좀 자랑 그러니까 문화의 재조명을 만들고자 해서 홍보, 교육 이런 방법 쪽으로 해 가지고 3,400만원을 1단계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 소나기 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양평 소나기마을 조성사업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요구사유는 지금 황순원의 소나기 작품 중에서 우리 등장하는 소나기마을이 양평 어디에 특별한 지명이 없고 양평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광명소로 소나기마을을 해 가지고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한 첫 단계로 1단계로 사전 그 지역의 정지작업, 마을 선정작업 또 소나기마을 조성계획 장소에 따라서 문학행사 이런 걸로 해서 1,000만원을 1단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이건재위원님.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소나기마을 조성사업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을 위치는 어디를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잠정적이지마는 원덕천 앞에 개군하고 마주 경계 쪽에 그쪽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에 황순원 책자가 경희대학교 교수를 했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희대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담당 부서에서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문학행사 이런 걸 해 가지고 아주 그쪽에 부각을 시킬 계획으로 그렇게, 관광명소로 부각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최상호위원님.
상호

최상호위원

이 사업은 말이죠, 좀 늦은 감이 있는 사업 같아요. 예를 들어봅시다. 메밀꽃 필 무렵 봉평 이효석 선생 아주 축제까지 합니다, 군 전체가. 이렇게 한국을 대표하는 문학작품에 양평이라는 지명이 분명히 나옵니다, 소나기 읽어보면. 좀 늦은 감이 있고 앞으로 좀 예산을 많이 수반을 해서라도 단발성으로 끝나는 어떠한 사업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 같으니까 과장님 아주 혼과 힘을 다해서 한번 양평의 대표적인 브랜드 축제로 한번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박선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이건재위원님.
건재

이건재위원

그것은 관두고 그 위에 양평기독교연합회 행사 사업 있죠?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예.
건재

이건재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기독교연합회 사업은 매년 최상호위원님이 자주 쓰는 정례적으로, 연례적인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뭐를 하냐면은 내 고향 출신 유명인들을 좀 초청해서 우리 양평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청소년 어울 한마당 잔치도 하고 또 하반기에는 연극 공연도 하고 그리고 또 양평군 기독교 이번에 특히 2003년도에는 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해서 양평기독교연합회에서 지원을 문화행사에 따른 지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는데 이것이 적법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건재

이건재위원

그렇다면 말이에요, 타 종교단체에서도 이런 행사계획을 하고 지원요구를 하면 해 주실 겁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지금 불교하고 기독교에 해 주고 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불교하고 기독교에 해 준다고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예.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 기독교연합회 이건 뭡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산사음악회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글쎄, 불교 해 준다고 치고 그럼 기독교는 뭘 해 줍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기독교는 지금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침조찬기도회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것...
상호

최상호위원

그러면 천주교는 없습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천주교도 군민회관, 이번에는 없는데요, 군민회관 뒤에 거기에 해서 예산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얼마정도 있습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거기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
상호

최상호위원

다 단발성 예산요구사항 아닙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어떻게 보면은 좀 전체적인 우리 이것 외람된 얘기지마는요, 경기도에서 양평과 고양시가 가장 문화의 수준을 제일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을 해 놓아야...
상호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 115페이지 병산리 돌 거북상 소공원 조성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이 병산리 돌거북상은 향토유적 제35호로 ’97년도에 지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강상면 병산리에 이것이 한쪽 귀퉁이에 진짜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 가지로 강상 도로변 지방도 도로변 옆에 소공원까지 조성을 해 가지고 우리 문화재를 관리하고 또 보존하는 측면 또 관광명소로 부각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이 사항은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이건재위원님.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소공원을 조성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대안은 있습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연못 및 정자각도 설치를 하고요, 또 조경도 조성을 하고 또 거기에 보고 사진도 찍을 수 있도록 주차장도 조성을 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한 8,000만원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저것 감안을 해서 이 금액 5,9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 그 부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부지는 동네 부지로서 마을 부지로서 충분히 그건 사유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성이,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알았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더 안 계십니까? 다음은 120페이지 갈산파르코스공원 내 사유지 매입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갈산파르코스공원 내 사유지 매입은 기 의정평가의 날 위원님들께 토지매입을 위한 사유지 매입을 위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담배인삼공사가 있는 위쪽에 들어가는 입구가 지금 고물상이 들어서 있고 그 주변이 아주 지저분하기 때문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26억을 들여서 조성을 해 놓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조잡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도 같이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접목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24페이지 어린이도서관 건립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어린이도서관은 지금 현재 도서관 위치에 있는 뒤편에 지금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지금 도에 우리가 16억 도에서 금년서부터 2006년도까지 10개소를 목표로 31개 시·군에.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도 발빠르게 예산을 확보키 위해서 노력한 결과 도에서는 지금 양평군을 잠정적으로 주기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가 나와야만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건 1억5,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설계비입니다.

박선배위원장

이것 설계비예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예.

박선배위원장

그럼 어린이도서관을 따로 짓는단 말이에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그 뒤에 우리 지금 도서관 있는 데서요, 뒤에 뒤로 연결을 시켜 가지고 사무실은 하나로 쓰는데 연결을 시켜 가지고 어린이들 전용도서관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추진을 하게 되면은 국비도 내년에 한 7억 정도 지원을 해 줄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지금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이 점에, 최상호위원님.
상호

최상호위원

아니 이것 도서관을 지으면 국비보조 있어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국비보조 내년도에 한 7억 정도 줄 계획으로,
상호

최상호위원

도비는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도비는 16억이요. 그래서 총 우리가 7억 부담해서 한 30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30억짜리 어린이도서관을 짓겠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예.
상호

최상호위원

부지는 되어 있고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예.
상호

최상호위원

건평은 몇 평 정도 봅니까, 대충?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연면적으로 해 가지고 600평정도 할 계획입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600평이면은 한 200평씩 3층 정도 되나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한 150평씩,
상호

최상호위원

4층?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지하1층 지상3층까지요.
상호

최상호위원

한꺼번에 이 정도면은 몇 명 정도 어린이가 수용이 될 수 있죠?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그렇게 되게 되면은요, 거기에는 자료정리실도 있고 여러 가지 진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방도 있고 어린이 과학관도 있고 문학관도 있고 해서 열람실은 한 200석 정도밖에 안됩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종합공간이겠네요, 그러면?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예.
상호

최상호위원

알았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마지막으로 여기는 안 나와있는 건데,

이인영의원

잠깐만요.

박선배위원장

하십시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117페이지에 보게 되면 태권도공원 유치 자료수집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정권시절 때 자연민속박물관을 갖다가 몇 천억을 들여서 그걸 갖다 짓겠다 그래가지고 모 장관이 발표하는 관계로 그래가지고 그때 양평도 자연민속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군민들이 벽돌쌓기운동, 프랭카드 뭐 하여튼 온 힘을 다해서 성의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중앙에 예산도 안 서 있는 걸 갖다가 장관이 괜히 발표해 가지고 괜히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예로 볼 적에 태권도공원을 갖다가 현 정부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양평군에 정말 유치할 수 있는지 또 이것도 그냥 물거품이 되어서 없어지는 건지, 이렇게 물거품이 될 것 같으면 당초부터 이렇게 수립도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이런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권도공원, 지금 자연사박물관도 정책적인 사항으로서 계획이 무산됐지마는 태권도공원도 지금 현재 유치 희망 시·군이 23개 시·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론에도 지금 현재 지난 금년도 1월 9일자로 경기일보 각 신문에도 나오고 해서 솔직한 얘기지 일반운영비를 안 세워놓으면은 이게 갑작스럽게 일이 탁 터지면은 발빠르게 행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위에서부터 이게 태권도공원을 갖다가 하겠다는 이것이 하나의 확정이 된 상태입니까, 그러면?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확정은 안됐지마는 지금 거기서 계획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한다 이거죠?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가시화되면은 수집비는 가시화되면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일려고 하는 운영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수집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인영위원

앞으로 전례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군민을 기만해 가지고 말이야 총동원 시켜서 그냥 완전히 그냥 그렇게 하는 사례가 없게끔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다음에 마지막으로 118페이지에 생활체육협의회 육성 지원해서 1,600만원이 올라온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이건 생활체육협의회 도비가 400이 증감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무국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국 운영비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급여, 출장비, 운영비, 회비, 업무추진비가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럼 이 생활체육협의회가 주로 뭘 하는 거예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우리 체육회에서는 엘리트 체육을 하고요, 생활체육회는 동호인 체육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도 여기에 지난해 와 보니까 이원화되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왈가왈부한 내용도 인터넷에도 뜨고 이런 여론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위원장님이 어떠한 뜻으로 제가 질문하는 사항인지 알겠는데요, 앞으로 제가 금년도에는 이것은 별도로 제가 우리 방침을 받아 가지고 헛된 생활체육회가 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예, 유현진위원님.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지금 1,600만원이 인건비하고 운영비...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그게 증액된 부분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생활체육사무국이 어디 있습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실내체육관에 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실내체육관에 있어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 인건비는 여직원 있는 거지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여직원도 있고 거기 강사들도 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강사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에어로빅 강사하고, 배드민턴 강사도 있고.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 강사 그것은 따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따로 계상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 운영비 같은 것은 조금씩 같이 쓰고 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 그전에 보니까 강사들 저건 따로 돼 있던데?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따로 돼 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리고 여직원 인건비는 사무국장이 안 받는 대신 여직원을 둔 거 아니에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다른 데는 지금 사무국장이 인건비를 받기 때문에 여직원을 안 두고 지금 우리 군은 사무국장이 안 받는 대신 여직원을 둔 걸로 아는데?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 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또...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그런 게 조금 증액되고, 출장비도 있고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도 있고 해서 내려온 사항에 거기에 정액으로 이렇게 예산 세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생활체육회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 있게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한 거 행사라든가 그런 것도 정확하게 보고 받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장

마지막으로 공보과장님한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양평군의 노인인구가 급증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 지금 거의 많은 양을 가지고 있고, 또 노인분들의 생활체육을 해서 게이트볼 대회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노인네들이 참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일도 로타리클럽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노인들이 기껏 해 가지고 몇 팀씩 나와 해도 시상금이 말이야, 우리가 예산에 비해서 시상금이 너무 약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거 지금 1등을 해야 20만원, 2등을 해야 10만원, 3등을 해야 15만원, 10만원 그렇더라구요. 그것도 나은 데가 있고 그만 못한 부분도 있더라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상금을 보고 체육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노인네들 예우하는 차원에서 뭔가는 신명나게 “야, 우리가 가서 이거 1등을 하면 그래도 하루저녁 회식거리는 되겠다” 이런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방향에서 다른 경비는 줄이더라도 그런 데에 조금 더 해서 너그럽게 해서 노인들의 사기진작이나 체육시설에 도움을 줘야 되겠다. 또 우리가 게이트볼 같은 건 지금 천막까지 다 해서 군비로 해서 예우를 해 주는데 그런 면은 소홀한 점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예, 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

예, 안구희위원입니다. 양평군 우표제작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제작을 해서 어떻게 사용을 할 계획이십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제작을 해서 실과소 읍·면에 배부...

안구희위원

아, 그러면 실과소에서 이 수량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제작한 겁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안구희위원

그리고 인터넷 배너광고 수수료 있지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안구희위원

그건 당초 본예산에서 어려운 실정인데 본예산에서 한 대로 가고 내년도에 다시 추가신청 하시면 안 됩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솔직한 심정인데요, 지역 군정홍보, 또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어렵지만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안구희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한마디하신 게 있는데 게이트볼 대회에서 우리 군에서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것은 그래도 시상금이 많은데 동부권 6개 시·군 게이트볼대회 있지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안구희위원

그게 지원이 500만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500만원입니다.

안구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점심값 5,000원씩 다 내고 다 참석을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시상금을 볼 것 같으면 메달 달랑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해서 그거하고 10만원, 7만원, 5만원씩 준다 말이에요. 사실 그거 우리 양동에서 양평에서 할 때 받고 이천서도 1등 해서 한번 받아 봤지만 지원은 그렇게 많이 되는데 시상금은 아주 형편없다 말이에요. 그것을 아마 자체자금 조성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많이 시상금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지원해 주는 부서에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것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위원장님, 또 안구희위원님께서 지금 시상금 관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 검토보고를 해 가지고 현실화시키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뭐 여기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세무회계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경차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이승구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네 현재 직원들이 출장을 갈 수 있는 차량이 세무회계과에서 운영하는 차 한대하고, 환경관리과 환경단속용하고, 산림공원과에 산불진화용밖에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사실 자기 차량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특히 도에서 오거나 뭐 올 때는 우리 관용차량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직원의 복지도 향상시키고, 또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번에 3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박선배위원장

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상호위원님.
상호

최상호위원

현재 업무용 차량이 몇 대나 있어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저희네가 총 읍·면까지 해서 총 80대가 있습니다, 현재.
상호

최상호위원

본청에만 몇 대가 있습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본청에 36대가 있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그래 36대 가지고 각 실과에서 배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그 중에서 그런데 36대 중에서 출장을 할 수 있는 차는 저희네가 운영하는 차 1대하고 환경단속용 하나하고 산불진화용 하나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 나머지는 청소차, 병충해 방제차량, 분뇨차량 이런 차량입니다, 버스 이런 차량.
상호

최상호위원

출장을 갈 수 있는 차량이 3대뿐이 없으면 지금 경차 3대 신청한 것은 마찬가지로 승인이 되면 출장 가는 차로 쓰시겠다 그런 뜻인가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

6대가 되네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

알았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업무차량 대체구입 서종, 이것에 대해서는 이게 내구연한 돼서 교체하는 거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서종면 업무차량이 ’96년도 10월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도 다 됐고, 지금 운행거리가 20만㎞가 넘었기 때문에 차가 너무 낡았기 때문에 이번에 대체구입 하려고 하는 차량입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 146페이지 양평군청 내부사인 교체,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네가 작년도 12월 31일자로 직제가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과소명이라든가 담당명이 바뀌어 가지고 전체를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기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박선배위원장

내부사인이라는 게 뭐야, 뭘 얘기하는 거야.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실과소 명하고...

박선배위원장

명?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실과소에 뭐 세무회계과면 세무회계과, 과 명하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면은 계명, 그러니까 담당주사 있지 않습니까?

박선배위원장

예.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그리고 층별로 층별 안내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명패 뭐 이걸 전부 제작하는 거예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

그런데 그게 4,500만원씩 들어가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

지금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있는걸 싹 없애 버리고 새로 다 하는데 4,500만원이 들어간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뭐 여기에 대해서 더, 예, 유현진위원님.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지금 내부사인 교체가 4,500만원이 들어갔다는데 그 내역서 있지요, 내역서?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것 좀 서면으로다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보내 드리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 146페이지 유료주차장 관리요원, 이게 아마 지금 입구에 들어오는걸 얘기하는 건데, 그거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월 1일부터 저희네가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청원경찰 2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원경찰 하천감시가 양평읍하고 개군면이 지금 현재 결원으로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98년도 구조조정 계획에 의하면 청원경찰은 퇴직을 하면 다시 채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하고 개군에 하천감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네 있는 청원경찰을 하천감시로 돌리고 저희네는 일용인부임을 해서 유료주차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예, 이건재위원님.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인건비가 말이에요, 하루에 3만4,740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215페이지 보면은 상근일용인부임이 기본급이 2만4,640원이거든요. 215페이지 보세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

그건 2만4,640원이지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

또 다른 실과소도 일용인부임은 2만4,64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일용인부만 3만4,740원을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지금 현재에 이것이 2만4,000원이면은 월 한 58만원밖에 못 타 갑니다. 휴일날은 쉬기 때문에. 그런데 이 58만원 가지고는 저희네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높은 단가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제 생각에는 이걸 하고 그것 일 따로 일용인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은 뭐 그 단가별로 적용하기에 달렸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 이것은 어느 인부임을 적용한 거예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단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술인부임 단가를 적용한 겁니다.

박선배위원장

뭐 더, 최상호위원님.
상호

최상호위원

3명이 증원이 되면 여직원도 있나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

여직원?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이번에 여기에요?
상호

최상호위원

예.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이것이 승인이 되시면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결심을 못 받았지만 여자분을 한 분 채용을 하고 남자분을 두 분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상호

최상호위원

수입이 먼저 한 연 한 5,000만원 되신다고 그랬지요, 월 400만원 잡으면.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

그 수입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배정을 해서 잡지요, 올해 잡았습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지금 5월 1일부터 5월 18일까지 들어 온 게 218만7,100원이 들어 왔는데 이건 잡수입에 지금 현재 세입이 매일 되고 있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그럼 12월 달까지 잡수입으로 들어 가겠네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

내년도 계상은 잡아 주실 건가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내년도 수입도 우리가 세외수입 잡수입에 잡아 가지고 계상을 해 가지고 해야지요.
상호

최상호위원

지금 실과별로 몇 명 직원들이 무료로 들어오게 돼 있나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97대입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아니 각 실과별로?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실과별로 총 97대입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의회는 어때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의회는 2대입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의회는 왜 2대만 해 주셨지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네가 업무량하고 이런 걸 판단해 가지고 한 겁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제 생각에는 말이지요, 이 담당과장님께서 의회를 어느 양평군의 한 실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전 그런 인상이 오는데, 의회는 엄연한 독립된 단체라고 전 보고 싶고요. 청사가 없어서 곁방살이는 하는 건 맞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잘못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그 위원님이 말씀한 시간에 의회는 저희네가 어느 실과로 생각한다는 생각은 해 본적도 없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의회는, 의회사무과는 독립기구입니다. 독립기구인데 지금 단 의회청사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저희네 여기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차장을 같이 쓰기 때문에 저희네가 그걸 통제를 하는 거지 뭐 의회를 무슨 우리 실과소로 분류해서 같이 생각해서 이렇게 한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사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협의를 의장님이나 뭐 이렇게 거치셨습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협의한 게 없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그럼 일방적으로 하신 거지요, 뭐. 제가 이 질문을 드리지 않았다면, 저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이게 지금 제 판단에 이렇게 양평군의회가 분명히 독립적인 매개체라고 봐지는데 실제적으로 업무라든가 모든 사항은 양평군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은 임명권자가 군수님이 맞지만 업무 자체는 별개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유료주차장 징수하자고 발의를 했던 위원이 저 최상호위원이고, 그렇지요? 그래서 의회 의결을 존중해 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해 준 것은 고마운 사항인데 실제적으로 시행을 해 보니까 지금 나중에 차량이 몇 년 지나서 많아지면 또 꽉 찰지 모르겠으나 현재로서는 비어있는 공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식으로 운영을 하실 것인지 그 답변 좀 듣고 싶은데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앞으로 제 계획은 한달 정도 운영해 봐 가지고 지금 현재에 저희네가 여기 주차할 수 있는 것이 저희네가 10시, 11시, 2시를 해서 조사를 합니다. 한 결과 평균적으로 70면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 70면이 평균. 그래서 한달 정도해서 어떠한 데이터가 나왔을 때는 추가로다가 우리 공무원에게 더 무료주차를 배차할 계획입니다, 제 생각은.
상호

최상호위원

그럼 그때 추가로 배차할 계획이면 우리 의회직원들도 그때 추가로 기다려 봐서 같은 맥락으로 배차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추가로 배차할 적에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그럼 현재 우리가 의회 쪽에서 두 대뿐이 배차를 못 받았다는 자체를 결재권자도 알고 계십니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결재는 제 전결로 했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전결로 하셨습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모르고 계신 사항이겠네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상호

최상호위원

그 다음에 153페이지 면사무소 신축공사 지방채 옥천, 청운 이건 어제 기채에서 했으니까 별 이의 없으시리라고 보고, 그 다음에 154페이지 옥천면사무소 신축부지 매입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 청사에 면적이 제일 넓은 곳이 청운면 대지입니다. 청운면이 4,504㎡이고, 옥천면이 2,922㎡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입하게 된 동기는 앞으로 읍·면에 무슨 지금 보면 주차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옥천면 청사를 새로 짓는 김에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천면은 지금 현재는 좀 좁고 뒤에 지방도와 같이 연결되기 위해서 이 부지를 매입해서 이번에 신축할 계획으로 저희네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동의 받아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매입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사전협의 다 돼서 계상만 되면은 매입은 당장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사전에 협의 됐습니다.

박선배위원장

협의 다 된 겁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다음은 154페이지 서종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서종면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서종보건지소를 신축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지가 면사무소 뒤에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뒤에다가 보건지소를 신축하고 지금 현재의 보건지소 있는 것과 창고를 보건지소가 다 준공이 되면은 철거해서 앞면을 주차장으로 쓸려고 그래서 이번에 토지매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것 외에 세무회계과에 위원님들이 가장 알고 싶다고 하시는 분 있으면, 이인영위원님.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박선배위원장

페이지를 얘기하세요.

이인영위원

132페이지에 보게 되면 기타 보상금에 납세자 경품권 추첨제가 있는데 이게 지방세 세수, 경품권을 줘 가지고 경품권을 또 추첨해서 상품을 주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품권은 도비로다가 종토세라든가 자동차세는 두 번이니까 2회, 그 다음에 재산세를 다 완납한 사람을 가지고 추첨을 하는데 1등이 1명, 2등이 5명, 3등이 50명 해 가지고 작년에 예는 농산물 상품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1등은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줬고 2등은 15만원, 3등은 5만원씩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관 입회 하에 납세고지서에 보면 번호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추첨을 하는 겁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 이게 분기별로 합니까? 연 1회 하는 겁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종합토지세는 1번, 그 다음에 자동차세는 두 번이니까 2회, 그 다음에 재산세는 1번 이렇게 합니다.

이인영위원

예.

박선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
상호

최상호위원

이 신규사업입니까? 시행을 해 봤습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이게 작년부터 하던 겁니다, 이게.
상호

최상호위원

작년에 몇 회 했어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작년에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토세는 한번, 자동차세는 두 번, 재산세는 한번 했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그럼 총 4번 했네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

경품권은 뭐죠?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농산물상품권으로 드립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얼마짜리예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1등은 30만원, 2등은 15만원, 3등은 5만원씩입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아주 호응이 어때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호응이 지금 제가 설문조사는 안 받아 봤습니다마는 대개 타 가시는 분들은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그러면 양평군민이 다 알고 있습니까? 이런 납세자 경품권 추첨제를 양평군청에서 시행한다라는 것을?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지금 현재 제가 그것은 다 알고 있다고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상호

최상호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안 하셨나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하여튼 앞으로 하여튼 이건 홍보를 해서 하여튼 양평군민이 다 알 수 있도록 하여튼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유료주차장 관리요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으로 해서 인부를 쓰는데 지금 계속해서 쓸 거란 말이죠. 1년 이상 일용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수당이나 상여금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지금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마는 저희네가 지금 현재 데이터가 없었는데 어느 정도의 금년이나 내년도 한 1, 2월달 동절기까지 다 운영을 해 본 다음에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있으면은 사실 저희네는 지금 저 담당과장의 의견은 민간위탁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금년 12월까지만 계상이 됐지마는 내년도도 한 1, 2월 동절기까지 해 보고 제 생각은 민간 위탁하는 게 어떠냐 해서 지금 안구희위원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그런 문제점 상여금을 준다든가 퇴직금을 준다든가 이런 문제점 때문에 되면은 한번 민간위탁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6페이지 군수실 비품교체 1,000만원과 154페이지 2급 관사 배관보수 및 전기보일러 단열공사에 대해서 3,500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먼저 군수실 비품교체 1,000만원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먼저 민병채 군수님이 1, 2기를 하시고서 그전에 관선군수 때도 오시면서 소파를 사용하시다가 지금 이번에 비품을 교체할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2급 관사 3,500은 지금 부군수님 관사가 ’78년도에 지금 건립한 건데 지금 가 보시면 물도 밑에 보일러에 물도 새고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교체를 하고 단열이 안되어서 단열로 해서 보수공사를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안구희위원

아니 군수실 비품교체 하는데 1,000만원씩 들어가요? 200, 300이면 모르지마는 1,000만원이라면 아주 싹 교체한다고 봐야 되는데.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그런데 저희네가 교체는 지금 싹 교체하는 게 아니고 원탁에다가 소파 하나 놓는데 그 정도 듭니다. 책상이나 이런 건 그대로 다 놔두는 거고 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2급 관사 말이죠, 그것 ’78년도에 하고 여태 수리를 하나도 안 했어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수리된 게 없습니다. 그냥 가 보시면 알지만 창문도 그대로 다 있고,

박선배위원장

물도 안 나온대?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그래서 더 하나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들도 아파트 얘기를 하셔서 저희네도 그걸 생각을 해 가지고 아파트로 구입할려고 그랬더니 저희네는 아파트가 구입할 수가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네가 할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아야지 감정해야지 그런데 이게 아파트를 양평에 못 짓기 때문에 개인간에 바로 거래가 이루어져 가지고 저희네가 잡아도 이게 살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지금 현재.

박선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