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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안구희 의원 발언

114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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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보면은 넉넉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면 청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관장실 33㎡, 또 담당계장 3명 7.65㎡, 또 읍·면에 15명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7.2㎡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42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사실. 이 기준대로 한다면은.

그러면 사실 공무원들이 지금 쓰는 상태에서 오는 손님도 있고 좌담할 장소도 있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기준이 된다면은 42평 갖고 굉장히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굳이 이런 사항을 만들어서 하느니 차라리 지방재정 예산에 의해서 모든 것을 만들으니까 실정에 맞게 이렇게 짓는 것이 낫지 꼭 이런 표준설계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불편을 초래할 게 뭐 있느냐, 나중에 이것이 잘못됐을 적에는 위배되어서 했을 적에는 그 담당공무원이라든가 이렇게 또 문책사항이 또 따를 사항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