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영옥 의원 발언
김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장애인 분한테 전화 연락이 와서 자활기금 관련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우는데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 조례가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철승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