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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현옥 의원 발언

10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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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박란희·안신일·여미전·유인호·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사업, 안전운행 준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 면허 신청 등, 사업계획의 변경, 허가 기간 또는 면허 기간 연장, 면허 취소, 자료 제출 요청 및 현장조사, 준용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에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을 구축·운영 및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자율주행시설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 및 안 제17조에 민관협력,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