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원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옥·김효숙·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시설물의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되고 노후시설의 관리 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을 반영하여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 개선을 통한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근거 법령에 따른 시 소관 기반시설의 세부 구분 및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세종특별자치시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기반시설 관리계획에 따른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실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기반시설의 유형, 제원, 규모 및 형식 등 기반시설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반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 기반시설의 관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해 성능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