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현옥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효숙·안신일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조례 내 정의 규정에서 “산화생분해” 용어를 삭제하여 산화생분해 플라스틱이 국내 환경표지 인증에서 제외된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과 현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호에 “산화생분해” 용어를 삭제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충식·김학서·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순열·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필요한 규약이 합리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위원회 설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간사, 의견청취,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