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문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고령화와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약화로 인한 노인돌봄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일상생활의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개인별, 맞춤별 돌봄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대상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제10조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업무의 위탁, 수행기관 사업계획 승인, 사업실적 관리,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 및 제12조에는 수원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이 지역공동체와 더불어 안정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만, 본 조례 안 제5조 제1항 조문 중 오자가 있어 “기초연급 수급자”를 “기초연금 수급자”로 1자 오자 정정하오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영옥 : 조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도현 :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13쪽 의안번호 2020-29 수원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23일 조문경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4쪽 검토의견을 말씀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사업으로 추진되어온 노인돌봄서비스가 2020년부터 통합되어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시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2009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은 중복지원이 금지되어 이용자별로 하나의 서비스만 제공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시행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개별 필요에 맞춰 안전지원과 사회참여,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독립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이며, 현재 서비스 지원 인원은 약 4,600여 명으로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한 10개 권역 수행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기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단기가사서비스,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 등 유사 사업을 통합하여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추구하며 권역별 책임기관에 위탁하여 서비스 전달체계의 공적 개입 및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 수립, 이용대상 설정, 사업의 종류, 사업실적 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 제정안은 관계법령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원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 제1항에 기초연금수급자 오타는 일부 수정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옥 : 김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5조 1항 조문 중 “기초연급수급자”를 “기초연금수급자”로 1자 오자 정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문경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원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렬 의원 대표발의)(조문경·양진하·이재선·문병근·김영택·이종근·유준숙·채명기·조명자 의원 발의) ○ 위원장 최영옥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정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