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안신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신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안 및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옥·박란희·여미전·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임기, 직무, 회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 안 제9조에서는 위원장이 안건 심의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이해 관계인, 전문가 등에게 의견 청취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옥·김효숙·박란희·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순열·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농기계 조작이 어려운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 등에게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 경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 농작업 대행 지원대상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농작업 대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의에 관한 사항 중 인용 조문에 오기가 있어 안 제2조제2호 및 안 제3호 중 “제2호”를 각각 “제1호”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옥·김효숙·박란희·여미전·유인호·윤지성·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싱싱장터 협력푸드에 관한 품질 및 안전성 검증 체계 마련과 안정성 공급을 위한 생산자 및 업체 검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식품이 시민에게 제공되고자 노력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9조의2에 협력푸드의 품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생산자 및 공급업체 적격성 검증 체계 및 안전성 확보 관리 체계 등을 검토하도록 협력푸드 검증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