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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미영 의원 5분자유발언

348회 제7문화복지위원회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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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장미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수원시민에 대한 긴급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추가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안 제3조에는 긴급지원의 대상이 되는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추가하여 인정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으로 긴급지원에 추가되는 주요 사유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한 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격이 부적합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을 포함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영옥 : 장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도현 :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본 조례 개정안은 2020년 1월 23일 장미영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1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긴급지원 대상이 되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추가한 제3조 제5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한 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 자격이 부적합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신설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긴급지원 대상에 신규 추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 제14호를 신설하여 예기치 않은 범죄 피해로 인해 생계곤란에 처한 시민을 긴급 지원하는 것은 본 조례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 제15호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시설 입소 등 기존의 방치아동보호체계가 포괄하지 못하거나 누락되어 방치아동을 긴급히 지원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 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시민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하여 시민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제안된 사항입니다.

긴급지원 위기상황 사유를 신설 추가하고 현행 조건을 완화하여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관련법령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옥 : 김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미영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문경 의원 대표발의)(최영옥·최인상·유준숙·이혜련·유재광·김기정·홍종수·이현구·조석환·문병근·김호진·최찬민·이병숙·이철승·김미경·이희승·김정렬·장정희·장미영·조명자 의원 발의) ○ 위원장 최영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조문경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