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형 의원 5분자유발언

10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10-21

김재형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김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옥·김효숙·박란희·안신일·여미전·유인호·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현행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조례에서 정의하는 청년농업인과 달리 후계농업인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상위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조례에 근거한 지원 대상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명과 지원 대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제명에 후계농업인을 포함하였고, 안 제2조제3호에서 조례 운영 취지에 부합하도록 후계농업인을 정의하였습니다. 그 밖에 관련된 실태조사 및 교육, 지원사업 등에 후계농업인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옥·김효숙·안신일·여미전·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을 통해 축산업 발전과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축산환경, 가축분뇨, 축산농가, 축산악취에 대해서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시장과 축산농가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축산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축산농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축산환경개선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